■ 세=대. 세손=대손. 세조=대조의 용례 – 16
우리 경주이씨 조상님들이 사용하여 ‘세=대’. ‘세손=대손’. ‘세조=대조’로 기록을 남긴 용례를 대종보 총편. 세전 보감. 문헌. 각종 비문 등에서 발췌하여 계대와 비교하여 읽은 용례입니다.
‘百代=百世’. ‘千代=千世’. ‘萬代=萬世’ . ‘世世孫孫=代代孫孫’ . ‘千世萬世=千代萬代’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곧 ‘世=代’ 로 같은 뜻으로 읽고 사용하였습니다.
◆ 성균진사(成均進士) 오촌공(梧村公) 휘 대건(大建) 묘갈명(墓碣銘)
- 간이집(簡易集) 제9권 : 간이 최립의 저서
贈資憲大夫吏曹判書 兼知義禁府事 成均進士 李公墓碣銘 幷序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지의금부사 성균진사 이공묘갈명 병서)
[公諱大建。字慶之。慶之李氏。自其先異人名謁平。生于瓠巖下。實佐開國新羅。
而世遂爲聞家。及高麗季。有門下侍中文忠公諱齊賢。以德業文章。顯於天下。
至今人稱益齋先生。於公十世祖也。]
▲ [至今人稱益齋先生。於公十世祖也(지금인칭익재선생。어공십세조야) ]
- 지금까지 사람들이 익재 선생(益齋先生)이라고 일컫고 있으니, 바로 공(公)의 10세조가 된다.
공(公)은 오촌공(梧村公) 휘 대건 조상님을 말하고 그 계대는 아래와 같다.
①17세 齊賢→ ②18세 達尊→ ③19세 德林→ ④20세 伸→ ⑤21세 繼蕃→ ⑥22세 尹仁
→ ⑦23세 公麟 →⑧24세 鼉→ ⑨25세 渤→ ⑩26세 憬胤→ ⑪27세 大建
○ 17세 제현 ~ 27세 대수의 계대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1세.........2세........3세........4세........5세.........6세.........7세........8세..........9세........10세.....11세
齊賢.......達尊......德林......伸..........繼蕃.......尹仁.......公麟......鼉............渤...........憬胤.....大建
제현.......달존......덕림.....신..........계번........윤인......공린.......타............발..........경윤......대건
10세조..9세조...8세조...7세조....6세조....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10대조..9대조...8대조...7대조....6대조....5대조....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앞서 좌승지공(휘 대수)의 묘지명(墓誌銘)에서는 익재공을 ‘10代祖’라고 기록한 반면 오촌공(梧村公- 휘 대건) 묘갈명(墓碣銘)에는 ‘10世祖‘라고 기록하고 있다.
좌승지공(휘 大遂)은 오촌공(휘 大建)의 바로 위의 형으로 중조 27세이다.
같은 형제의 계대에서 익재공을 칭하여 형(휘 대수)은 ‘十代祖’로 기록하고 동생(휘 대건)은 ‘十世祖’로 기록하고 있음은 ‘代祖와 世祖‘를 같은 뜻으로 읽었기 때문이다.
代祖=世祖임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의어‘주장으로는 17세 익재공을 1세로 하여 ’1세조‘라고 읽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읽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이의어’ 주장인 ‘上代下世’의 원칙 때문이다.
‘世’는 아래로 헤아려야 하는데 ‘世祖‘라는 어휘는 윗대 조상을 의미하니 어느 쪽으로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낸 것이 1세는 1세조로. 2세는 2세조로 읽게 한 것이다.
그래야 ‘上代下世‘의 원칙에 입각한 헤아림이 되니 말이다.
◆ 재사당공 (再思堂) 휘 원(諱 黿) 묘갈(墓碣)
記言別集卷之二十一 : 미수 허목의 저서
再思堂墓碣(재사당 묘갈)
公諱黿。字浪翁。姓李氏。本鷄林人。高麗相齊賢七世孫也
▲ [高麗相齊賢七世孫也(고려상제현7세손야)]
- (재사당공은) 고려의 재상 제현의 7세손이다.
휘 제현(齊賢)은 익재공(益齋公)을 말한다.
○ 17세 제현 ~ 24세 원의 계대
①17세 齊賢(제현)→ ②18세 達尊(달존)→ ③19세 德林(덕림)→ ④20세 伸(신)→ ⑤21세 繼蕃(계번)→ ⑥22세 尹仁(윤인)→ ⑦23세 公麟(공린) → ⑧24세 黿(원)
①17세→ ②18세→ ③19세→ ④20세→ ⑤21세→ ⑥22세→ ⑦23세→ ⑧24세 -
齊賢........達尊........德林........伸...........繼蕃........尹仁........公麟........黿
제현........달존........덕림.........신...........계번........윤인........공린........원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6세손......7세손
(기준)......1대손......2대손.......3대손.......4대손......5대손.......6대손......7대손
‘동의어‘ 주장으로 ’世孫’을 읽는 방법은 1세인 익재공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제외하고 다음 아랫대인 18세 운와공(휘 달존)을 1세손으로 하여 다음 아랫대로 헤아려 내려간다.
재사당공(휘 원)에 이르면 익재공의 7세손이 된다.
그러나 ‘이의어’ 주장에서는 ‘1세를 1세손’으로 읽어 익재공으로 부터 8세인 재사당공을 ‘8세손‘으로 읽는다.
위의 기록에 조상님들께서는 ‘8世孫으로 읽지 않고 ’7世孫‘으로 읽었다.
◆ 증좌랑(贈佐郞) 휘 명경(鳴慶) 행장(行狀)
性潭先生集卷之三十 : 성담 송환기
贈佐郞李公行狀(증 좌랑 이공 행장)
公諱鳴慶字大卿。系出慶州。始祖諱謁平。羅祖佐命功臣。至麗朝有諱齊賢。鷄林府院君謚文忠號益齋。文章德業。大鳴於天下。入我朝達官相繼。至諱思鈞。官左參贊謚文剛號訥軒。爲己卯名賢。寔公六代祖也
▲ [寔公六代祖也]
- 이로써 공의 6대조이다.
즉 눌헌공(訥軒公- 휘 사균思鈞)이 좌랑공(佐郞公- 휘 명경鳴慶)의 6대조라는 말이다.
○ 24세 사균 ~ 30세 명경의 계대
①24세 → ②25세 → ③26세 → ④27세 → ⑤28세 → ⑥29세 → ⑦30세
思鈞............ 健................貞宗.............胤................復益..............塢................鳴慶
사균............ 건................정종.............윤................복익..............오................명경
눌헌공...................................................................................................................좌랑공
6대조..........5대조..........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좌랑공(휘 명경)을 기준으로 기준은 제외하고 그 윗대(아버지)를 1대조로 읽어 눌헌공까지 헤아려 올라가면 6대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