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인(丈人)과 배(配)와 계배(繼配)의 제사
아래와 같은 문답의 글이 있습니다.
답변자인 CA선생은 유명한 한학자로 여러 가지 문답에 전거를 들어 답변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래의 내용도 좋은 글이기에 공유하는 의미에서 올리고 필자의 소견)도 덧붙입니다.
【저의 처가가 전처 자식과 후처 자식이 있는데 모두 딸입니다. 저는 후처인 장모님의 사위가 됩니다.
지금은 후처인 장모님 한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얼마 전 장인어른 제사를 모시는데 제사상에 (장인과 전처) 두 분의 메를 올리는 것을 봤는데 이 예법이 맞는 것 같기도 하나 다른 방법은 없는지와 만약에 후처인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장인 제사 때와 장모제사 때) 어떻게 제사를 모셔야 하나요.】
답변)
CA
계비란 적처가 사망한 후 적실하게 취한 부인을 일컬음이며 둘 셋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예법에는 당해 위 1위만 그 기일에 제사하였으나 그 후 ‘*부부합제 ⇒ 부부합설’하는 가문이 나타나다 이제는 거의가 ‘*부부합제 ⇒ 부부합설’을 하는 듯합니다.
주부자 가례 의식 어느 곳에서도 ‘*합제 ⇒ 합설’를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후세에 내려와 인정으로서 ‘*합제 ⇒ 합설’를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고비 병제에 관한 선유들의 말씀을 몇 행 상기하여 보겠습니다.
어떤 제자가 남계 선생께 묻기를 “본처 제삿날 후처를 ‘*합제 ⇒ 합설’하는데 축문은 어떻게 씁니까?” 하고 묻자 남계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南溪曰祝文稱謂禮無明文不敢爲說.
(남계 왈 축문칭위례 무명문 불감위설)
- 축문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을 예법으로 일러 명문화된 것이 없으니 감히 말을 할 수 없구나.
沙溪曰若竝祭考妣則設兩位吾家亦設考妣兩位雖知其不當而行之已久 不能改也.
(사계 왈 약병제 고비칙설 양위 오가역설고비 양위수지기 부당이행지 이구 불능개야).
- 사계 선생이 이르기를 “만약 고비 병제를 지낼 때는 두 위로 차린다. 나의 집에서 역시 고비 양위를 ‘합설’ 하는데 아무리 ‘합설’로 행제함이 온당치 않다. 하여도 이미 오래 되어 고칠 수가 없느니라.”
程氏祠先凡例祖考忌日則只祭祖考及祖妣祖妣忌日則只祭祖妣及祖考 餘位忌日祭同
(정씨 사선 범례 조고기일 칙 지 제조고 급조비조비 기일칙 지제조비 급조고 여위기일제동)
- 정씨 사당 제도 첫 부분의 범례에 ‘조고 기일 날이면 다만 조고와 조비를 ‘*합제 ⇒ 합설’ 하며 조비 기일 날이면 조비와 조고를 ‘*합제 ⇒ 합설’하며 나머지 위의 기일 날 제사도 같게 한다.‘
또 어떤 사람이 전 후비 제삿날 병제에 대하여 신제 선생과의 다음과 같은 문답이 있습니다.
問父若前後室則前母忌日同祭後母忌日同祭前母耶愼獨齋曰幷祭爲當.
(문 부약 전 후실 칙전 모기일 동제후 모기일 동제 전모야 신독재 왈 병제 위당)
- 묻기를 만약 전처와 후처가 있을 때 “전모 기일 날 후모를 같이 ’*합제 ⇒ 합설‘을 하고 후모 기일 날 전모를 ’*합제 ⇒ 합설‘할 수가 있습니까?”하고 묻자 신독재 선생 말씀이 “당연히 같이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 하셨습니다.
간재(艮齋) 선생 역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와 같이 선유들께서도 ‘*합제 ⇒ 합설’을 하였으니 귀댁의 예법이면 ‘*삼합제 ⇒ 삼합설’ 한다하여 흉 될 예법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다만 축으로 고할 때 바르게 고하여야 함은 당연 합니다.
소견) 이이록
위 ‘합제(合祭)’라고 나타낸 곳은 모두 ‘합설(合設)’로 고쳐 읽어야 합니다.
‘합제(合祭)’는 둘이상의 신위의 제사를 하나로 묶어 한번으로 모시는 제사이고 ‘합설(合設)’은 각각의 기일 기제사 때 자식 된 도리로 아버님 기제사에 평생을 같이 한 어머님 신위를 모시고 어머니 기제사 때에 아버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며 같이 음식을 흠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 문의자의 문의는 ‘장인어른 제사를 모시는데 제사상에 (장인과 전처) 두 분의 메를 올리는 것을 봤는데 이 예법이 맞는 것 같기도 하나 다른 방법은 없는지와 만약에 후처인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장인 제사 때와 장모제사 때) 어떻게 제사를 모셔야 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 장인어른 제사의 제사상에 장인과 전처 두 분의 메를 올리는 것은 바른 예법입니다.
본디 장인의 기제사이니 장인 단설이 정례이나 자식들이 효도차원에서 아버님 기제사에 어머님 신위를 모시고 어머님 기제사 때에 평생을 같이한 아버님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모시니 ‘합설’로 모십니다.
그러나 父(부)와 前母(전모)와 後母(후모)의 기제사는 한데 묶어 ‘합제’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설. 추석 명절의 차례시에는 기제사 대상자 모두의 신위를 모시고 단헌 무축으로 차례를 올리는 만큼 이는 합제사 형식입니다.
합제(合祭)는 5대조 이상 윗대 조상님 모두를 선영의 묘소에서 10월 좋은 날. 날을 가려 일가친척들이 모여 모시는 묘제(墓祭. 時祭시제)가 합제사이고 설. 추석 명절 차례는 기제사 대상자 신위를 모시는 제사로 합제사 형식입니다.
보통 기제사는 4대봉사로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8위의 제사를 모십니다.
‘가정의례 준칙’에는 나를 제주로 하여 조부모, 부모의 2대 봉사를 권장합니다.
기제사인 고비(考妣- 아버지와 어머니) 양위와 조고비(祖考妣- 할아버지와 할머니) 양위 제사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일로 하여 기일 오전 0시 이후부터 이날 해가 진 뒤 저녁시간대인 밤중에 제사를 모시는 것이 기제사입니다.
(예서에 제사모시는 시각은 ‘궐명’과 ‘질명’ 때라고도 하였습니다. 해 뜰 무렵 전후인 모양인데 그 후 ‘자시’시간을 적용하여 제사 모시는 시간으로 하니 제사는 밤중에만 모시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시’를 적용하여 전일의 오후 11시 이후에 제사를 모시기도 하니 제사 일이 ;기일 전날이다.' . '아니다.' 로 논란이 있고 헷갈리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일은 자시적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산업화이후 부터 제사로 인하여 부부갈등. 고부갈등. 가족간 불화 등 가정문제가 대두되자 고비(考妣-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데 묶어 합제로 하고, 조고비(祖考妣-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하나로 묶어 ‘합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기제사를 묶어 합제사로 하는 제사법은 예전부터 없었던 새로 만든 변례로 엉터리 제사입니다.
어느 문중에서는 4대 봉사 기제사 대상 조상님과 5대조 이상 윗대 조상님 제사 모두를 하나로 묶어 ‘합제사’라고 이름을 붙여 연1회 제사를 모신다고 하는 글도 보았습니다.
기제사도 아니고 합제사도 아닌 새롭게 만들어 낸 변례의 제사로 모시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기제사 대상자의 신위를 하나로 묶어 합제사로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기제사의 봉사대수는 줄여 제사횟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 [*장인어른 제사를 모시는데 제사상에 (장인과 전처) 두 분의 메를 올리는 것을 봤는데 이 예법이 맞는 것 같기도 하나 다른 방법은 없는지와 만약에 후처인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장인 제사 때와 장모제사 때) 어떻게 제사를 모셔야 하나요?]
소견)
장인 제사를 모시는데 제사상에 장인과 일배(전처)의 메를 올리는 것은 바른 예법입니다.
본디는 장인 기제사이니 장인만 단설로 제사상을 차려야 하나 자식된 도리로 평생을 같이한 배우자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상의 음식을 흠향토록 하는 것은 인정이고 효도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장인 기제사를 '단설'로 모시고 계배인 큰 장모 기제사를 '단설'로 모셔도 됩니다.
이배(二配- 계배)인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세분 각각 ‘단설’로 기제사를 모셔도 좋고 각각의 기제사에 나머지 두 분의 신위를 모시고 '합설'로 제사를 모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