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제사를 한데 합쳐 모셔도 좋은가?
daum T!P에 아래와 같은 문의가 올라 왔기에 필자가 올린 답변입니다.
【부모님 기제사를 모시려는데 아버님과 어머니 기일이 4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어머니 기제사(음. 7월 7일)를 아버지 기제사(음. 7월 3일)에 하나로 묶어 합제사로 모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모셔도 되는지요?】
답변) 이이록
아버님과 어머님의 ‘기제사’를 하나로 묶어 합제사로 모실 수 없습니다.
기제사는 4대 봉사(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물론 3대. 2대. 1대봉사도 모십니다.)로 기일에 기제사로 모셔야 합니다.
기일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일로 합니다.
5대조 이상 윗대 조상님은 연1회 10월 초 좋은 날 선영의 묘소에서 묘제(시제. 시향)로 모시는 제사인데 이는 ‘합제사’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4대봉사인 ‘기제사’를 부부별로, 조손별로 묶어 ‘합제사’로 모시는 제사는 예전부터 없었던 제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70-80년대 산업화 발전이후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제사 문제로 부부 불화와 가족 간 불화로 가정문제와 사회문제가 대두 되자 어느 고인이 4대봉사인 8위의 기제사를 부부별로 한데 묶거나 조손간 모두 하나로 묶어 한 번의 합제사로 하는 것을 권장하자 모두 쉽고 편한 ‘합제’ 방법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조상님들께서는 기제사로 인하여 문제가 많음에도 왜 여러 번의 기제사를 하나로 묶어 합제사로 하는 제사 방법을 취하여 제사를 쉽게 모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조상님들께서 기제사를 부부별로 하나로 하여 합제로 모셨다거나 4대봉사인 8위의 기제사를 하나로 묶어 합제사로 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기제사를 묘제의 합제사와 같이 생각하여 부부별로 묶거나 조손별로 한데 묶어 합제사로 모시도록 권장하니 제사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따라서 합제사로 한 것입니다.
기제사는 ‘기제사(가정에서의 제사)’로 모시고, 합제사는 ‘합제사(묘제. 시제)’로 모셔야 합니다.
◈ 기제사와 합제사는 아래와 구분합니다.
구분.......대상..................시기......시간...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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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사....4대봉사.............기일.......밤......집-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8위
합제사....5대조이상조상....10월초...낮.......묘– 5대조(고조의 父)이상 윗대조상
차례......기제사대상신위...,명절......아침....집- 설. 추석
우리의 전통적인 제사문화 중 기제사는 4대 봉사로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등 여덟 분의 제사를 돌아가신 날을 기려 탈상을 마친 후부터 기일로 하여 이날 오전 0시부터 새벽 시간인 해뜨기 전의 밤중과 그렇지 않으면 이날 해가 진 뒤 저녁 시간대인 오후 12시 이전의 밤 중에 참사자가 모여 밤에 모시는 제사가 기제사입니다.
물론 집집마다 봉사 대수는 각기 다릅니다.
3대 봉사(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로도 모시고 2대 봉사(조부모. 부모)로도 모시고 1대 봉사(부모)로도 제사를 모십니다.
그러나 합제사는 5대조 이상 윗대 조상님들은 10월 초 좋은 날을 가려 낮에 선영의 묘소에서 후손들이 묘제(시제)를 지내는 제사가 합제사입니다.
설. 추석의 차례도 합제사이긴 하나 이는 4대봉사인 기제사 대상자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모십니다.
이와 같이 ‘기제사’와 ‘합제사’는 별도로 구분하여 모셔야 합니다.
부부 생일과 아이들 생일을 한데 묶어 생일을 축하하지 않는 것과 같이 비록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의 효도를 제사로 기리는 것입니다.
아버님 기제사에 어머님 기제사를 얹어버리면 어머님 기제사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버님 기제사에 어머니 기제사를 한데 묶어 1회의 합제사로 모신다고 해도 아버님 기제사는 기제사가 아닌 변례의 합제사일 뿐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아버님 기일에 평생을 같이 한 어머님 신위를 모시고, 어머님 기일에 아버님 신위를 모셔서 제사상의 제수를 같이 흠향하도록 하는 것이 ‘합설’로 ‘합제’와 다릅니다.
기일에 기제사로 모셔야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제사를 합제로 할 수 없는데도 한데 묶어 부부합제로 하였으니 기일에 찾아온 어머님의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자신의 기일이라고 제사상이라도 받으려고 찾아왔는데 상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제사를 모시려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셨다면 양친 기일에 각기 기제사로 제사를 모셔야 하고 제사를 모시려면 제대로 된 제사를 모셔야 합니다.
4대(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봉사인 8위의 기제사는 부부별로. 조손별로 한데 묶어 합제사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봉사대수를 줄여 즉 4대 봉사의 봉사대수를 줄여 2대 봉사나 1대 봉사로 모실 수는 있습니다.
가정 사정이 딱하면 기제사인 봉사대수를 줄여 1대(부모) 봉사를 하고 2대. 3대 그 윗대는 모두 묘제(시제)로 모시면 됩니다.
옛날부터 관직에 따라 4대. 3대. 2대로 기제사를 모시고 거의 대부분인 서민들은 1대 봉사로 부모님 기제사만 모시도록 한 경우가 있고 1973년도 가정의례 준칙을 제정하여 앞서 4대 봉사로 모시든 기제사를 2대 봉사를 모시도록 권장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여러 번의 기제사를 한데 묶는 합제사는 없어도 봉사대수를 줄여 기제사를 줄여 모시는 방법은 있기에 권하는 것입니다.
고려 공민왕 때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는 4품 이상의 대부는 3대의 조상을 제사하고, 6품 이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2대 조부모까지 제사하며, 7품 이하의 하급관원과 서민들은 부모만을 제사지내도록 하였습니다.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제사할 수 있는 선조의 대수가 약간 바뀌어 6품 이상은 3대 봉사를, 7품 이하는 2대까지 봉사하고, 서민들은 부모제사만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조선왕조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문화하여 거행토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상의 제사 대수는 제사를 주관하는 당사자의 신분에 따라 지냈기 때문에 시행상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6품 관직에 있을 때는 3대까지 제사를 지내던 자가 죽은 후 자식이 관직이 없으면 부모만을 제사 지내야 하는 모순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신분과 직위에 따른 봉사 대수는 주자의 『가례』가 보편화된 조선 후기부터는 양반 가문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4대조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일반화되었습니다.
조선 말기에 양반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일반 서민들까지도 양반따라 모두 4대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973년 산업화 초기에 『의례준칙』이 제정되어 기제사는 부모와 조부모 2대까지만 지내도록 하였지만 대부분이 4대 봉사로 모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제사도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많이 간소화하여 예전처럼 4대 봉사로 제사를 모시는 집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