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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논지의 ‘39세=39세손’ - 2

녹전 이이록 2019. 4. 23. 09:34

이의논지의 ‘39=39세손’ - 2



세와 대는 뜻이 다른 ‘2=1’ . ‘=세손으로 읽는 이의논지의 잘못된 교육으로 중시조 3939世孫이라고 읽고 말합니다.


시조중시조세수에 자를 붙여 39세를 39세손으로 읽는 것입니다.


잘못된 논리라고 지적하니 도리어 내가 잘못 알고 있으니 더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의 아들을 두고 아들은 나의 몇 세손?’이라고 묻는다면 아들은 나의 1세손이 맞을까요? ‘나의 2세손이 맞을까요?


아래의 표와 같이 읽고 말하는 것이 바른 표기입니다.


(아버지) - - → 己(나. 아들)

1(=1)............2(=2) - ‘아버지기준

(기준. 나의)........1세손=(1대손) - ‘아버지기준 나는 아버지의 1세손(=1대손)이다.”

2(=2)............1(=1) - ‘기준

1세조(=1대조).....(기준. 나의) - ‘기준 아버지는 나의 1세조(=대조)이다.”

 

위의 표와 같이 부(아버지)를 기준하면 아버지께서 1세이고 나(아들)를 기준하면 내가 1세입니다.


아버지를 1세로 기준하면 나는 2세로 아버지의 1세손(=1대손)입니다.


나를 1세로 기준하면 아버지는 2세로 나의 1세조(=1대조)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몇 세손이냐?” 라고 물었다면 아들인 나는 아버지의 1세손이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1세이고 기준이면 2세인 나는 아버지의 1세손입니다.


그런데 이의논지에서는 아버지 1세인데 이를 1세손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1)로 말하고 1세인 아들부터는 (2세손). 3세인 손자는 (3세손)....등으로 =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뿐인데 아들을 나의 2세손으로 읽는다면 나는 ‘1세손이라고 해야 하나? 내가 1세손이라면 나는 누구의 1세손이라고 하여야 하나?


1세인 나의 1세손인가?


따지면 말이 안되는 모순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1세로 읽으면 나(아들)2세이나 이에 =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 2세에 자를 붙여 ‘2세손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주이씨 자 항렬은 중시조 39로 중시조님의 몇 세손입니까?” 라고 물으면 중시조 39항렬은 39=39세손으로 읽거나 말하면 안 되고 중시조님의 38세손(=38대손)’으로 말을 해야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경주이씨 대종보. 문헌. 비문 등지에서 얻은 자료에서 계대를 비교 분석하여 세와 대는 동의로 나타낸 용례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세손으로 ‘39세를 39세손으로 읽지 않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의 ‘39세손은 한자어 표기이고 우리말로는 ‘39^ ’, ‘39세인 후손의 뜻으로 해석하여야 바릅니다.


바르게 알아서 후손들에게 바르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경주 이씨 대종보 P38 白沙先生同宗稧序(백사선생 동종 계서) - (몇 세손)


P38 원문 종20

[白沙先生五世孫宗城敬識(백사 선생 5세손 종성 경지]


P39 역문 종18

- 백사 선생 5세손 종성(宗城)은 삼가 기록함.


원문과 역문에서 모두 '五世孫(5세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사(휘 항복)선생은 중시조 25세이고 오천공(휘 종성)은 중시조 30세입니다.


중조 26세 항복 ~ 30세 종성의 계대.


25→ ②26→ ③27→ ④28→ ⑤29→ ⑥30

백사공.....부사공.....,참판공......구천공.....아곡공.....오천공

항복........정남.........시술.........세필.........태좌........종성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


* 오천공(휘 종성)은 백사공의 5세손이고 좌의정 아곡 휘 태좌의 아들입니다.


'世孫'으로 읽을 때는 윗대에서 아랫대로 헤아리니 제일 윗대인 중시조 26세 백사공(휘 항복)이 기준이 되므로 기준은 제외하고 그 다음 아들인 27세 부사공(휘 정남)1세손. 손자인 참판공(휘 시술)2세손으로 헤아려 내려가 30세 오천공(휘 종성)에 이르면 5세손으로 읽게 됩니다.


대종보 P92 尙書公 祀壇碑文(상서공 사단비문)- 後孫若雨撰(후손 약우 찬)- (몇 세손)


원문 P95 2

[....文忠公恒福(문충공 항복)()尙書公(상서공)八世孫(8세손)으로....]


- [尙書公八世孫(상서공의 8세손)]


상서공(휘 과. 상서공파 파시조))은 중시조 17세이고 백사공(휘 항복)은 중시조 25세입니다.


17세 상서공(휘 과) ~ 25세 백사공(휘 항복)의 계대


17→②18세 - → ③19→ ④20→ ⑤21→ ⑥22→ ⑦23→ ⑧24→ ⑨25

..........원보...........세승.........연손.......숭수........성무.......예신........몽량.......항복

상서공...지인주사공.판관공......참판공.....첨추공.....판관공...찬성공.....정헌공....백사공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6세손......7세손.....8세손


몇 세손(=대손)’은 윗대부터 아랫대로 헤아려 내려오는 만큼 기준이 되는 중시조 17세 상서공(휘 과)은 제외하고 그 다음 아랫대인 아들 18세 지인주사공(휘 원보)1세손. 19세 판관공(휘 세승)2세손....등으로 헤아려 내려가면 25세 백사공(휘 항복)은 상서공의 8세손(=8대손)으로 읽게 됩니다.


대종보 P95 舍人公傳(사인공전) - 外史氏撰(외사씨 찬) - (몇 세손)


5[後得誌石云七世孫遵學行(후득 지석 운 7세손 준 학행)]

- 후세에 지석(誌石)을 얻었는데 이르기를 7세손 준()이 학행으로 천거되었다.


17세 조 ~ 24세 준의 계대


17→ ②18→ ③19→ ④20→ ⑤21→ ⑥22→ ⑦23→ ⑧24

...........숙로.......계화...................세번.............................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6세손......7세손


* 중시조 17세 사인공(휘 조)께서 기준이 되니 기준(주격)은 제외하고 아랫대인 아들 18세 휘 숙로께서 1세손으로 아랫대로 헤아려 내려가면 24세 휘 준 조상님은 사인공의 7세손'으로 읽게 됩니다.


대종보 P110 靖順公 墓碣銘(정순공 묘갈명)- 十八世孫 圭憲撰(18세손 규헌 찬) - (세손)


 [靖順公 墓碣銘(정순공 묘갈명 )- 十八世孫 圭憲撰(18세손 규헌 찬)]

- 정순공의 묘갈명 - 18세손 규헌이 지었다.


정순공은 국당공(17세 휘 천)3자로 휘는 성중(誠中)이며 중조 18세입니다.


18세손 규헌은 정순공의 18세손이니까 함자에 ''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항렬로 따져서 중시조 36세입니다.


중시조 '세수로만 계대를 이어보면 규헌은 정순공의 18세손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8세 정순공(휘 성중) ~ 36세 규헌의 계대


18세 정순공(휘 성중)→ ②19→ ③20→ ④21→ ⑤22→ ⑥23→ ⑦24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6세손....

(기준)............................1대.......2대......3대......4대......5대......6대....

 

25→ ⑨26→ ⑩27→ ⑪28→ ⑫29→ ⑬30→ ⑭31→ ⑮32

7세손......8세손......9세손.....10세손.....11세손.....12세손....13세손....14세손.....

7대......8대......9대.....10대.....11대.....12대....13대....14대.....


33→ ⑰34→ ⑱)35→ ⑲36세 규헌

15세손....16세손......17세손.....18세손

15대....16대......17대.....18대

*'世孫(=代孫)'으로 나타낼 때는 조상과 후손 간 계대에서 항상 윗대 조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제외하고(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아랫대에서 헤아려 내려가면 중조 19세인 아들이 1세손. 중조 20세 손자가 2세손. 중조 21세 증손자가 3세손 등으로.....헤아려 내려가 중시조 36세 규헌에 이르면 '정순공의 18세손'되고 '정순공의 18대손'이라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