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이씨의 유래’ 오류 수정 - 23
제목 ‘경주이씨 유래’라는 장문의 글입니다.
원 제목 ‘경주이씨의 유래와 역사’의 글에 다른 자료를 보완하여 쓴 글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료를 모아 글을 써 올렸으나 잘못된 내용이 많습니다.
바르게 쓴 글인 줄 알고 여러 카페나 블로그에 그대로 복사하여 올려져 있습니다.
원문은 【.............】로 나타내고 이견과 소견이 다른 부분에는 * 표시를 한 후 아래에 ▲[...........]로 나타낸 뒤 소견)으로 수정하여 올립니다.
▲[*이렇듯 우리 경주이씨(慶州李氏)는 이런저런 이유로 본관(本貫)의 통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종중(宗中)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항렬자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다.]
소견)
’촌부 출신 월성이씨‘와 ’귀족 출신 경주이씨‘로 구분하여 본관(本貫)의 통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며 일부 종중(宗中)에서는 항렬자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러한 논조로 글을 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주이씨가 월성이씨로 같은 이씨로 말하고 다른 성씨가 내용을 모르고 다른 성씨로 말하는 사람은 있었을 것입니다.
▲[*60∼70대 이상의 남성들 중에는 항렬자(行列字)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서자(庶子)나 중인(中人)과 상민(常民)에 속하는 종중(宗中)들은 항렬자를 쓰지 못한 경우가 많고, 종중에 대하여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는 이들은 조상 전래의 항렬자(行列字)까지 버리고 엉뚱한 이름을 작명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종중(宗中)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이들이나, 반감을 가진 이들도 자신의 후대부터는 항렬자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루한 씨족관념에 대한 무언의 항거(抗拒)라고 볼 수도 있다.
6.25 전까지는 ‘상놈’이나 서자(庶子)의 자식들은 항렬자(行列字)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었다]
소견)
60∼70대 이상의 남자들 중에는 항렬자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서자나 중인. 상민에 속하는 종중원들은 항렬자를 쓰지 못하였고 종중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종중원들은 항렬자를 버리고 작명하기도 하였다는 말입니다.
종중(宗中)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이들이나, 반감을 가진 이들도 자신의 후대부터는 항렬자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고 6.25 전까지는 ‘상놈’이나 서자(庶子)의 자식들은 항렬자(行列字)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서자나 중인. 상민에 속하는 종중원들은 항렬자를 쓰지 못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가?
- 이하 생략 - 【전술한대로 ~ 쓰는 말이다】
【여기에서 카페지기의 직계 종친인 경주이씨 판윤공파(判尹公派) 파조(派祖)인 판윤공의 생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판윤공(判尹公)은 경주이씨 중시조(中始祖) 이거명(李居明)의 21세손(⇒ 중시조의 20세손=20대손)이며, 익재공의 현손(玄孫 ; 5대손(⇒ 4대손=4세손)으로 이름은 지대(之帶 : 이하 ‘공(公)’이라 한다), 호는 죽은(竹隱)이다.
족보에는 공(公)의 생존 시의 관직이 검교 한성판윤(檢校漢城判尹)으로 되어 있으나, 조선조 한성판윤 역대 명단을 살펴보면 공(公)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검교 한성윤자(檢校漢城尹者)’ 즉 ‘명예 한성판윤(名譽漢城判尹)’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공(公)의 명예직 한성판윤 역임 사실도 그의 재임 시로부터 552년이 지난 2005년 10월 그를 추모하는 시향(時享)에서 겨우 밝혀지기도 했다.
*이덕봉(李德峯)의 후손 중시조의 39세손(⇒ 중시조 39세. 중시조의 38세손=38대손) 이상필(李相弼) 종친이 판윤공이 조선조 제3대 왕인 태종(太宗)으로부터 받은 왕지(王旨 ; 임명장)를 받들어 와서 고유제를 올림으로써 공(公)의 ‘명예 한성판윤’ 재임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
▲[중시조(中始祖) 이거명(李居明)의 21세손(⇒ 중시조의 20세손=20대손)이며, ]
소견)
중시조(휘 거명)는 1세이고 판윤공(휘 지대)은 중시조 21세입니다.
그러면 ‘판윤공은 중시조님의 20세손=20대손’입니다.
▲[익재공의 현손(玄孫 ; 5대손(⇒ 4대손=4세손)으로)
소견)
익재공(휘 제현)은 중시조 17세이고 판윤공(휘 지대)은 중시조 21세입니다.
두 분의 세수는 5세로 ‘판윤공은 익재공의 4세손=4대손’입니다
17세 ---→ 18세 ---→ 19세 -----→ 20세 ---→ 21세
익재공.......시랑공.......대사성공.....판서공.......차자 판윤공
제현..........서종..........원익............선.............지대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기준)........1대손........2대손..........3대손.........4대손
▲[*이덕봉(李德峯)의 후손 중시조의 39세손(⇒ 중시조 39세. 중시조의 38세손=38대손) 이상필(李相弼) 종친이 ]
소견)
‘중시조 39세’인 이상필 종친님은 ‘중시조의 39세손’이 아닙니다.
이상필 종친님은 ‘상’자항렬로 중시조 39세(=39대)입니다.
이는 ‘중시조 39세(=39대)’. ‘중시조 39세^손(=39대^손)’. ‘중시조 39세(=39대) 후손’. ‘중시조의 38세손(=38대손)’으로 읽고 말을 해야 바릅니다.
이하 생략 【공(公)의 생애를 ~ 있었던 셈이다.】 중에서
▲[*그 시절에도 섬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 ; daylight saving time)가 있었던 셈이다.]
소견)
여름과 겨울의 해 뜨는 시간이 차이가 나서 낮이 긴 여름이면 시계의 바늘을 1시간을 당겨 공히 시간을 맞추어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이 서머타임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7시에 출근하던 시간을 시계 바늘을 1시간 앞당겨 6시에 출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낮 시간이 길어 오전 6시경인 묘시(卯時)에 출근하여 오후 6시경인 유시(酉時)에 퇴근하고, 해가 짧은 겨울에는 오전 8시경인 진시(辰時)에 출근하여 오후 4시경인 신시(申時)에 퇴근했다는 것은 서머타임제가 아닙니다.
- 이하 생략 - 【다시 공(公)의 ~ 말하지 아니 하였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