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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설명에 대한 소견 - 2

녹전 이이록 2019. 1. 2. 10:00

촌수설명에 대한 소견 - 2



직계 혈족 중 나와 아버지 1촌을 인정하는 외는 직계는 촌수로 말하지 않는다.’ . ‘직계는 촌수로 따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정론입니다.


촌수에 대한 설명의 글을 자료로 취합해 보았습니다.


이 중 잘못 기술된 내용에는 본문에 [*.........] 표시를 하고 아래에 소견을 올립니다.


1) 촌수(寸數)란 무엇인가?

친족 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한 숫자체계이며, 법률용어로는 친등(親等)이라고 한다.

촌수가 가까우면 먼 것보다 근친임을 의미한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1촌이다.

형제· 자매는 2촌이며 일반적으로 직계 혈족 사이에서는 촌수를 쓰지 않는다.

2) 촌수(寸數)계산의 원리

*직계혈족 간의 촌수는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세대수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1촌이다.


[*직계혈족 간의 촌수는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세대수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1촌이다.]


소견)


직계혈족 간의 촌수는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만 사용한다는 말은 바르게 나타낸 말입니다.


그런데 세대수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1촌이다.’라는 말은 아버지와 조부가 1촌이고. 조부와 증조부가 1촌이고 증조부와 고조부가 1촌이며 고조부와 5대조가 1촌이라고 설명한 말입니다.


직계에서는 나와 아버지 1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외 누구도 직계 혈족 사이를 1촌으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계대 간 1촌으로 읽는다니까 직계에서 1촌씩 더하여 읽으면 조부는 2. 증조부는 3. 고조부는 4.....등으로 자연히 직계를 1촌씩 더하여 촌수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계는 나와 아버지 1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외 촌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부는 나의 2세조(=2대조). 증조부는 나의 3세조(=3대조), 고조부는 나의 4세조(=4대조)....등으로 관계를 말합니다.


나 아래로 손자는 2세손(=2대손). 증손자는 3세손(=3대손). 현손자는 4세손(=4대손)...등으로 관계를 말합니다.


자신과 할아버지는 세대로 따지면 2세대의 차이가 있어 자신과 아버지의 1, 아버지와 아버지(할아버지)1촌을 더하여 2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근거가 없다.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에만 사용한다는 것은 곧 자신과 아버지의 1촌만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자신과 아버지의 1, 아버지와 아버지(할아버지)1촌씩 해서 계속 선계(先系)로 거슬러 올라가 어떤 직계 선조에 이르더라도 자신과 그 선조 사이의 촌수는 1촌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핏줄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남남이 만나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다.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에만 사용한다는 것은 곧 자신과 아버지의 1촌만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자신과 아버지의 1, 아버지와 아버지(할아버지)1촌씩 해서 계속 선계(先系)로 거슬러 올라가 어떤 직계 선조에 이르더라도 자신과 그 선조 사이의 촌수는 1촌이 되는 것이다.]


소견)


앞글에서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에만 촌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곧 자신과 아버지의 1촌만을 인정한다는 말이다.’라고 말해 놓고 어떤 직계 선조에 이르더라도 자신과 그 선조 사이의 촌수는 1촌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말입니다.


나와 아버지 1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외에 나와 조부 2마디로 1. 나와 증조부 3마디로 1. 나와 고조부가 4마디로 1촌으로 읽는 자체가 잘못된 설명입니다.


나와 아버지 1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외 어떤 직계도 촌수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직계인 경우 무조건 1촌이 되는 것입니다.

촌수를 따지는 것은 직계 존ㆍ비속 간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방계 친족 간을 따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직계 존ㆍ비속을 촌수로 메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직계혈족을 잘못된 촌수 법으로 따진다면 본인은 〇〇32세손으로 31촌간이 됩니다.

놀랄 일로 31촌간으로 읽고 말하면 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법률적 친족의 범위를 8촌으로 정하는 사실에 미루어 본다면 시조가 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직계 혈족에 관하여는 촌수로서 대칭(代稱)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다.


[*직계인 경우 무조건 1촌이 되는 것입니다.]


소견)


앞서 그러므로 직계 존ㆍ비속을 촌수로 메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직계 혈족에 관하여는 촌수로서 대칭(代稱)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다.’라고 해 놓고 직계인 경우 무조건 1촌이 되는 것입니다.’라는 글은 모순입니다.


직계인 경우 나와 아버지의 1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외는 촌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계인 경우 무조건 1촌이 되는 것입니다.’라는 말은 또 2가지 의미로 이해되거나 말하는 것입니다.


직계 계대 간 즉 아버지와 조부 1. 조부와 증조부간 1. 증조부와 고조부 간 1촌으로 하거나 아니면 나와 조부 1. 나와 증조부 1. 나와 고조부 1촌으로 읽거나 말한다는 뜻으로 잘못된 설명된 말입니다.


올라온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직계에서의 촌수는 2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계대 사이를 모두 1촌으로(원안의 붉은 숫자 촌수)읽는 경우와 기준인 나에서 나와 부 . 나와조. 나와 증조. 나와 고조 사이를 모두 1촌으로 읽는 경우(원안 굵은 검은 숫자. 촌수)의 입니다.  


5대조..................................................

...................................................

고조.............................................

...............................................

증조.........................................

...........................................

.........................................

.......................................

......................................

.....................................

().............................

..............

...............

.................

.....................


[직계인 경우 무조건 1촌이 되는 것입니다.]라는 말은 위 표와 같이 1. 1. 증조 1, 증조 고조 1으로 읽는 경우와 나 1. 1. - 증조 1. 고조 1촌으로 읽는 경우 2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필요 없는 설명이고 나와 아버지를 예외적으로 1촌으로 인정하는 외는 직계는 촌수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져 나온 곁쪽(방계)과 피마디를 따질 때 쓰는 말이 촌수이다.

*직계 위아래는 촌수 아닌 대수로 따진다.

방계는 애초 한집안이었다가 딴살림을 차려 새 집안을 이룬다.


[*직계 위아래는 촌수 아닌 대수로 따진다.]


소견)


직계 위아래는 촌수 아닌 대수로 따진다.’ - 이는 잘못 설명된 말입니다.


[직계 위아래는 촌수 아닌 위로는 몇 대조(=세조)’로 아래로는 몇 세손(=대손)’으로 따진다.]라고 설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