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촌수’ 설명의 글에 소견
직계 혈족 중 나와 아버지 1촌을 인정하는 외는 ‘직계는 촌수로 말하지 않는다.’ . ‘직계는 촌수로 따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정론입니다.
촌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내용에는 본문에 ▲[*..........] 표시를 하고 아래에 소견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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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寸) - 친족관계의 긴밀도를 측정하는 단위.........
▲[*그러나 직계혈족에 관해서는 촌수로써 대칭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다.]
소견)
직계 혈족은 촌수로 대칭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나 나와 아버지 1촌은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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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는 촌수를 셈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만약 직계를 셈한다면 아버지도 1촌이요, 고조(高祖), 10대조(十代祖), 어머니, 고조모(高祖母), 10조모(十代祖母)도 모두 1촌이기에 헤아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소견)
직계에서는 촌수로 셈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에서는 나와 아버지 1촌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조(高祖), 10대조(十代祖), 어머니, 고조모(高祖母), 10조모(十代祖母)도 모두 1촌이기에 헤아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이 모두가 나와 1촌이라고 하였으나 이 조상님들은 나와의 관계를 촌수로 읽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조부는 나의 4대조(=4세조)이고 10대조는 10세조. 어머니는 1세조(=대조)로. 고조모는 4세조(=4대조). 10대조모는 10세조모로 ‘몇 세조’, ‘몇 대조’로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그 사이에 헤아림이 있다고 하면 대수(代數)를 헤아리는 일만이 있을 뿐이다.
▲[*촌수라는 것이 방계(傍系)를 위해서 나오게 된 것인데, 그 셈은 삼(3)부터 그 위로 일컫게 된 것이다.]
소견)
방계 혈족은 나와 형제 계대부터 2촌간으로 하여 그 아랫대 후손인 질(조카)를 3촌간. 아랫대인 종손을 4촌간으로 하는데 위 글에서는 삼(3)부터 그 위를 일컫는다는 말은 나와 백숙부 3촌간을 의미하는 말인 것으 로 잘못 표현된 말입니다. -
▲[*형과 아우 사이가 2촌(二寸)이긴 하나 2촌이라는 셈을 사용하지 않는다.]
소견)
나와 형제는 2촌간인데 ‘2촌이라는 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잘못된 말을 하였습니다.
나와 형제는 2촌간이니 2촌간으로 읽고 말하여도 좋습니다.
이래야 나와 질(조카- 형제의 아들)을 3촌간으로. 아랫대인 종손(조카의 아들)을 4촌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촌수는 방계 혈족과 나와 가까운 차례를 순서대로 정해 놓고 기본촌수를 정하고 계대의 아랫대로 마디를 헤아려 읽은 수 뒤에 ‘촌’자를 붙여 촌수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직계에서는 나와 아버지 1촌을 인정하는 것 외는 모두 방계 혈족과는 촌수로 읽습니다.
방계인 나와 형제 2촌. 다음이 나와 백숙부 3촌. 다음이 나와 종조부 4촌. 다음이 나와 종증조부 5촌. 다음이 나와 종고조부 6촌으로 순서로 정하고 기본촌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각 계대의 기본 촌수에서부터 아랫대 후손으로 마디를 헤아려 읽은 수 뒤에 촌자를 붙여 촌수로 읽는 것입니다. -
▲[*직계는 모두 1촌이 됨을 모르는 이가 10대조를 ‘열촌’이라고 하고 10조모를 열촌이라고 셈한 책들이 있다. 이것은 방계를 셈하기 위해 내놓은 셈법을 당치도 않은 직계에다가 적용한 잘못이라고 하겠다.]
소견)
직계는 모두 1촌이 아닙니다.
나와 아버지맘 1촌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형제 2촌을 읽기 위하여 1촌이 있어야 함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나와 아버지를 1촌으로 한 것입니다.
마디로 따지면 나와 아버지 1마디. 나와 형제들도 1마디로 각기 1촌으로 읽어야 하나 나와 가까운 순서대로 나와 아버지 다음에 나와 형제 계대를 차례로 한 것입니다. -
남편과 아내는 서로 촌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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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혈족(나와 아버지, 나와 할아버지 사이 등등) 간의 촌수는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세대수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1촌이다.
자신과 할아버지는 세대로 따지면 2세대의 차이가 있어 자신과 아버지의 1촌, 아버지와 아버지(할아버지)의 1촌을 더하여 2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근거가 없다.
소견)
직계 혈족 간의 촌수는 계대 간 모두 1촌이라고 하였으나 나와 아버지 1촌만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외 직계는 촌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계대 간 촌수를 모두 1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자신과 할아버지는 세대로 따지면 2세(=대)의 차이가 있어 자신과 아버지의 1촌, 아버지와 아버지(할아버지)의 1촌을 더하여 2촌으로 계산하는 경향이 많고 직계를 촌수로 읽기 때문에 직계는 나와 아버지 1촌외는 촌수로 읽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에만 사용한다는 것은 곧 자신과 아버지의 1촌만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자신과 아버지의 1촌, 아버지와 아버지(할아버지)의 1촌씩 해서 계속 선계(先系)로 거슬러 올라가 어떤 직계 선조에 이르더라도 자신과 그 선조 사이의 촌수는 1촌이 되는 것이다.]
소견)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에만 사용한다는 것은 곧 자신과 아버지의 1촌만을 인정한다는 말이다.’라는 말은 바른 정론입니다.
그러나 ‘자기와 아버지의 1촌, 아버지와 아버지(할아버지)의 1촌씩 해서 계속 선계(先系)로 거슬러 올라가 어떤 직계 선조에 이르더라도 자신과 그 선조 사이의 촌수는 1촌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직계에서는 나와 아버지 1촌외는 촌수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윗대로 부자마다 1촌으로 읽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나와 그 선조 사이의 촌수는 1촌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핏줄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남남이 만나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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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촌수란 친족 간 혈연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따져서 그 정도가 얼마라는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②직계존비속은 촌수가 없다.]
소견)
‘직계존비속은 촌수가 없다.’라고 하였으나 나와 형제 2촌을 읽기 위하여 나와 아버지는 예외적으로 1촌으로 읽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계) 나와 아버지 1촌 - (방계) 나와 형제 2촌 - 나와 백숙부 3촌 - 나와 종조부 4촌 - 나와 종증조부 5촌 - 나와 종고조부 6촌으로 나와 가까운 순서대로 차례를 정하고 촌수가 주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