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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헌(分獻)이 무엇인지요.

녹전 이이록 2018. 11. 10. 11:24

분헌(分獻)이 무엇인지요.


분헌(分獻)이란 단어를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


分獻(분헌)은 향교의 文廟祭享(문묘제향)에서 쓰이는 용어(; ‘行分獻禮행 분헌례)’)입니다.


분헌례란 문묘의 東壁(동벽)西壁(서벽)從享(종향)된 중국의 宋朝(송조) 및 우리나라 儒賢(유 현)께 올리는 獻爵禮(헌작례)를 말합니다.


참고로 향교의 문묘제향은 공자를 비롯한 五聖位(5성위)三獻(3)을 올리고, 분헌에는(대체로) 송조 4현과, 우리나라 18현께는 單獻(단헌)을 올리는데 이를 분헌이라 합니다.


C


분헌(分獻)의 본의(本意)는 국례(國禮)에서 배향 위(配享位)에 헌작(獻爵) 헌백례(獻帛禮)를 이름입니다.


아국례(我國禮)에서는 본위(本位)에 종헌의(終獻儀)를 마치고 분헌관(分獻官)이 배향위(配享位)와 동서무위(東西廡位)에 각위(各位) 일헌지례(一獻之禮)를 분헌(分獻)이라 합니다.


朱子家禮(주자가례)國禮(국례)가 아닌 一般百姓(일반백성)禮法(예법)으로 소위 國禮(국례)에서의 分獻禮(분헌례)百姓(백성)()에서는 制度(제도)가 달라 같은 글자인 分獻(분헌)라 하여도 根源的(근원적)으로 同一(동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國禮(국례)民禮(민례)에서의 分獻(분헌)制度(제도)相異(상이)하여 달리 解釋(헤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까닭에 家禮(가례) 四時祭(사시제) 亞獻條(아헌조)에서의 分獻(분헌)(奉炙肉봉적육)과 함께) 나머지 獻禮(헌례. 잔 드리는 예)(初獻儀초헌의)와 같다) 정도로 飜譯(번역)되어야 하겠지요.


K


문묘든 가례든, 이런 分獻(분헌)’은 없다!


[이는 誤譯(오역)이거나, 책 속에나 있는 死文(사문)이다.]


國朝五禮儀有司~~(국조오례의유사~~) . 朱子家禮(주자가례)國禮(국례)가 아닌~~


C


正獻(정헌) 分獻(분헌)의 예는 天子諸侯之祭禮(천자제후지 제례)의 예법이다.


天子諸侯之祭禮(천자제후지 제례)


本位(본위); 行獻爵獻帛之禮稱正獻(행 헌작 헌백지 례칭 정헌)


配位(배위); 行獻爵獻帛之禮稱分獻(행 헌작 헌백지 례칭 분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正獻(정헌)이나 分獻(분헌)()天子諸侯(천자제후)祭祀(제사) 禮法(예법)에서 이르는 ().


도암 이재 선생 원저 국역 사례편람 우봉이씨 대종회 아헌 주부가 한다.

모든 아녀자들이 군 적과 헌작을 하되, 초헌 때 의식대로 한다.

다만 축을 읽지 않는다.


四禮便覽四時祭亞獻; 主婦爲之諸婦女奉炙肉及分獻如初獻儀但不讀祝

주자가례(역자 문학박사 임민혁 한성대학교 출강) 아헌 주부가 한다.

모든 부녀자는 구운 고기를 받들어 올린다.

(*나누어 헌작하는 일 분헌)은 초헌의 의례와 같이 하는데 다만 축을 읽지 않는다.

亞終獻(아종헌)에서 특별히 다른 많은 ()를 제쳐놓고 如初獻儀(여초헌의)에 포괄적으로 모두 包含(포함)되는데 특별하게 祔位獻酒(부위헌주)만 들어 再論(재론)할 까닭이 없음은 常識(상식)에 해당된다.

까닭에 要訣(요결)에서 亞獻禮法(아헌예법)을 아래와 같이 적어 놓고 있다.


擊蒙要訣祭儀鈔時祭儀; 於是行亞獻禮主婦爲之諸婦女執事奉炙肉如初獻但不祭酒不讀祝

-만약 分獻(분헌)이 귀하들의 주장과 같이 文章(본장)核心(핵심)이 되어 그와 같이 중요하다면 栗谷(율곡) 先賢(성현)께서 이상과 같이 分獻(분헌)削除(삭제)하고 적어 놓았겠는가.


*C선생은 분헌(分獻)의 뜻을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근거로 올린 여러 가지 내용이 핵심을 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 인터넷 검색을 아래와 같이 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였다.


분헌(分獻 - 分獻官분헌관, 分獻禮분헌례)에 대하여 leelok4828(이이록)


목록번호 800(2018. 8. 15) S님의 분헌(分獻)이 무엇인지요?”에 대한 문의에 아래와 같이 검색하여 보았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

분헌(分獻) - ‘뜻풀이가 없음.

분헌관(分獻官) 명사제사를 지낼 때에 분헌례를 맡아보는 제관.

분헌례(分獻禮) 명사제사를 지낼 때에, 여러 신위(神位) 앞에 따로따로 술을 부어 놓는 예().


표충사 향사 절차의 분헌

- 초헌(初獻) - 아헌(亞獻) - 종헌(終獻); 신위 앞에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종헌례를 행한다.

분헌(分獻) ; 신위마다 차를 잔에 부어 올리는 예를 행한다.

표충사의 제향절차는 일반서원의 예를 따랐으므로 유교 서원의 절차와 거의 같다.


통영 충렬사 제향의 분헌

- 초헌(初獻, 1)- 아헌(亞獻, 1)- 종헌(終獻, 1);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종헌례를 행한다.

- 분헌(分獻, 3) ; 배향 위(配享位)와 종향 위(從享位)에 술잔을 올린다.


치평요람 제131/ () 효종孝宗〕 《자치통감속편(資治通鑑續編)125

- 장차 공자사(孔子祠)에서 석전(釋奠)을 올리려고 하였는데, 위섬지는 직책상 마땅히 선현(先賢)중에서 종사(從祀)한 분들에게 분헌(分獻)을 하여야 했다.


blog.naver.com/msk7613/221169503275 김민수의 대한국 황실..

21년에 태의원에 경혜전(景惠殿)을 세워 위에 삼황(三皇)을 제사하고 양무(兩廡)에 역대의 의사(醫師)를 붙였는데, 삼황은 복희(伏羲신농(神農황제(黃帝)이며 해마다 예부(禮部)의 당상(堂上) 1()을 보내어 행례하고 태의원의 당상 2원이 분헌(分獻)하며 축문(祝文)에는 황제가 관() ()를 보내어 치제(致祭)한다고 하는 것을 격식으로 한다


번역: <주자문집>, 80, , <소주 주학염계선생(邵州州學濂溪先生)

선성선사(先聖先師)께 석전(釋奠)의 예를 올리면서 마침내 (주렴계 선생을) 분헌(分獻)하면서 고했습니다.


계암일록(溪巖日錄) 갑술년(1634, 인조12) 2

陶山書院(도산서원))에서 돌아와서 초헌은 이지(以志), 아헌은 이홍중(李弘重), 종헌과 분헌(分獻)은 김시만(金時萬)과 이홍익(李弘翊)을 승차시켜 행하였고, ()과 윤정(尹炡...


경주 숭혜전 춘향대제 봉행- 안산김씨

釋奠儀笏記 用語解說 (석전의홀기 용어해설)

초헌관(初獻官) : 五聖位(오성위)에 첫잔을 드리는 제관(祭官).

아헌관(亞獻官) : 오성위에 두 번째 잔을 드리는 제관.

종헌관(終獻官) : 오성위에 세 번째로 끝잔을 드리는 제관

분헌관(分獻官) : 東西從享位(동서 종향 위)에 분향하고 잔을 드리는 제관


망첩 (望帖) 전우표(田宇杓) 추계석전대제 분헌관 (1934)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 투쟁의병 옥구군 대표였던 전우표(田宇杓)에게 발급된 임명장으로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식이었던 추계석존대제(秋季釋尊大祭)분헌관(分獻官)으로 임명(任命)되었다.


석전의 봉행은 초헌관이 분향하고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로 시작되며 다음은 초헌관이 첫잔을 올리고 대축이 축문을 읽는 종헌례,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례,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종헌례, 분헌관(分獻官) 이 종향위에 분향을 하고 잔을 올리는 분헌례(分獻禮)와 같은 헌작례(獻爵禮)를 차례로 진행한다.


성균관 대성전 = 주향 위, 배향 위와 종향 위

주향 위(主享位). 정위(正位) : 공자(공부자)

배향 위(配享位) : 안자(顔子증자(曾子자사자(子思子맹자(孟子) 4위의 신위(神位).

종향 위(從享位) : 공문십철(孔門十哲)과 송조육현(宋朝六賢) 그리고 아국십팔현(我國十八賢)을 종사(從祀)하고 있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그리고 분헌관(分獻官) 등 모든 제관(祭官)들이 의관(衣冠)을 갖춘 후 정해진 자리에 서립(序立)한다.


분헌관(分獻官)은 찬인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은 후 각 종향위(從享位)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분향한다.

* 분헌관(分獻官)은 종향위(從享位)에 향으로 사르고 잔을 올리는 제관이다.

* 분헌례(分獻禮) : 분헌관이 종향 위(從享位)앞에 잔을 올리는 의식.


정리)

밀양표충사 향사. 통영 충렬사 향사, 각종 문헌에 기록된 분헌(分獻). 분헌관(分獻官). 분헌례(分獻禮)를 보면 큰 제향 행사(성균관, 서원, 향교 등)에서 분헌관(分獻官)이 공문십철(孔門十哲)과 송조육현(宋朝六賢) 그리고 아국십팔현(我國十八賢)의 종향 위(從享位) 앞에 잔을 올리는 의식이 분헌(分獻). 분헌례(分獻禮)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하니 김정곤 선생의 아래와 같은 설명이 바르지 않습니까?

[ kimjk444 : 分獻(분헌)은 향교의 文廟祭享(문묘제향)에서 쓰이는 용어(; ‘行分獻禮(행 분헌례’)입니다. 분헌례란 문묘의 東壁(동벽)西壁(서벽)從享(종향)된 중국의 宋朝(송조) 및 우리나라 儒賢(유현)께 올리는 獻爵禮(헌작례)를 말합니다. 참고로 향교의 문묘제향은 공자를 비롯한 五聖位(5성위)三獻(3)을 올리고, 분헌에는 (대체로) 송조 4현과, 우리나라 18현께는 單獻(단헌)을 올리는데 이를 분헌이라 합니다.]


‘4시제(四時祭) 3(三獻)’에서는 부위배향위(祔位配享位- 백숙부조. 백숙부. 형제. 자손)는 형제나 중남(衆男) 중 아헌이나 종헌을 하지 않은 자가 차례로 부위(祔位)에 나누어 나가 분헌(分獻)함이 바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