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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는 촌수로 말하지 않는다.

녹전 이이록 2018. 10. 31. 08:30

직계는 촌수로 말하지 않는다.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직계는 촌수로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라는 논제 하에 양쪽으로 나누어져 CH 선생과 OR 선생과 나는 직계는 촌수가 없다.” 라고 주장하고 그 외 반대편의 7명이 직계도 촌수로 말한다.”고 설왕설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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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는 촌수가 없다. 다만 나와 아버지는 1촌으로 읽는다.”


인터넷에 [직계는 촌수가 없다.]라고 글을 쳐 보세요.


그러면 이에 대한 글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입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직계는 촌수가 없다고 나와 CH선생과 OR선생만이 주장하는 줄 알았는데 이는 잘못 말한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직계는 촌수가 없다”. 라고 바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발췌하여 올릴 수 없고 일부만 올리면서 필요한 곳에는 저의 소견을 올립니다.


dacheon.net/chonsu_info.htm - 경주최씨 다천공파


직계는 1. - CH 선생 연구조사 분석 글


참고서적 중 대표적인 것으로 직계를 촌수로 따지지 않는 내용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720일 발행), 생활 속의 의례(개정증보판, 성문각, 1975520일 초판, 1985825일 개정판 발행)로 저자는 김복길(한국전통의례연구가)이다.


족보는밀성박씨 모헌파보』「부록가 있다.


그리고효도언어(문음사, 1999610일 발행)의 저자는 국립경상대학교 명예교수인 려증동 선생이다.


△『조선시대 관혼상제303광례람의 촌수에서광례람역시 직계 촌수에 대한 언급은 없다.


광례람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는 숫자화 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자는 형제를 2촌이라 주석으로 표시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촌수에는 "촌수(寸數)- 친족 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안된 숫자체계.


()은 척도법의 한자이고, 우리말로는 '마디'를 뜻하는 말이며, (중략), 우리의 촌수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하게는 알 수 없다.


기록상으로는 2세기 고려시대까지 소급된다.


그리고 조선시대의경국대전에 종형제를 4촌 형제로, 종숙(從叔)5촌숙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직계 촌수계산법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교과서가 잘못되었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잘못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예절을 다루는 일반 서적도 대부분 잘못되었습니다.


오로지 직계는 1촌으로 자기 부모와 같습니다.


이 잘못된 사실에 대하여 성균관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하였습니다.


20032학기 교과서의 내용은 수정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성보부록편을 보면 계촌법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직계와 고조부 형제 항렬은 ( )안에 숫자로 표시한 것이 달라 보인다.


이 촌수 표시방법의 차이는광례람에서 보는 직계존비속과 형제는 숫자화 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촌수는 윗대를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아랫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으로 종조에서 종고조까지를 촌수로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소견)


이는 잘못된 말이다.


나에서 아랫대의 촌수는 2촌인 형제계대 뿐이고 대부분 나의 윗대로 백숙부. 종조. 종증조부. 종고조부의 계대에서 윗대 어른들과 그 아래 형제 뻘과 그 자식들과의 촌수를 따지는 것인데 윗말은 잘못 서술된 말이다.


직계를 촌수로 표시한 것은 방계의 촌수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계촌수를 읽는다는 것은 오류라는 사실이다.


주자가례,퇴계가례,광례람등에는 직계를 촌수로 표시하거나 촌수를 따진 내용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번역되는 과정에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역자가 주석을 달아 설명하는 과정에 직계에 촌수가 표시되었다.


그러나 촌수 문제를 명확히 하는데주자가례,퇴계가례,광례람등에서 직접적인 단서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주자가례,퇴계가례,광례람이 촌수에 관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잘못이다.


△『효도언어13쪽에 려증동 고수는 직계(直系)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라는 글자는 곧을 직() 자로 된다.


()라는 글자는 이을 계()자로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직계이고, 할아버지가 직계이고, 십오대조가 직계로 된다.


직계를 촌수로 셈하면 모두가 똑같이 1촌으로 된다.


십대조 유물인 논밭이 십세손에게 상속이 된다.


십대조 묘소에 벌초를 하고, 십오대조모 묘소에 묘사를 지내려 가는 것은 그 촌수가 모두 똑같이 1촌이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아들이, 손이, 증손이, 팔세손이 직계인 것은 모두 1촌이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소견)


려 교수는 직계는 각 대조와 대손은 모두 1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직계에서는 나와 형제 2촌을 읽기 위하여 나와 아버지 1촌을 예외적으로 읽는다.’ 라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조손간 대조마다 1촌으로 읽는다면 셈법으로 역시 할아버지는 2. 증조부는 3. 고조부는 4촌으로 읽기 마련이니 직계의 촌수를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은 촌수와 관계가 있다.


아버지의 복은 참최 3년이고, 조부는 자최 부장기, 증조부는 자최 5, 고조부는 자최 3일이다.


[이 내용만으로는 아버지가 1, 할아버지가 2, 증조부 3, 고조부가 4촌이라 볼 수 있다.]


소견)


아버지의 복은 참최 3년이고, 조부는 자최 부장기, 증조부는 자최 5, 고조부는 자최 3로 하는 것으로 이는 1. 2. 3. 4촌으로 볼 수 있다고 하나 직계는 촌수 가 없는 만큼 촌수가 아닌 몇 대조로 즉 아버지 1대조. 할아버지 2대조. 증조부 3대조. 고조부 4대조로 읽어 복을 입는다.’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