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계도 촌수를 읽는다? - 2
‘직계도 촌수를 읽는다.’라고 주장하는 M선생의 글입니다.
원문에 이견이 있는 문장에 *표시로 지적하고 아래에 ▲[*............]로 나타낸 뒤 소견)을 올립니다.
【왜 직계를 촌수로 읽었느냐? 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한다.
A.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선생의 제1집 잡찬집 제24권(第一集雜纂集第二十四卷)
아언각비(雅言覺非)
(其法蓋以父子相承爲一寸。伯叔父爲三寸者。我與父一寸。父與王父又一寸。王父與諸子又一寸。共三寸也。四寸五寸。皆如此例。雖族兄弟謂之八寸。必自己身溯而上之。以至高祖。計得四寸。己與父一寸。父與祖一寸。曾祖一寸。高祖一寸。又自高祖順而下之。計得四寸。是之謂八寸也。
- *대개 부자가 서로 잇는 것을 1촌이라 하고, 백숙부를 3촌이라 한다.
나와 아버지가 1촌이며, 부와 조부가 또한 1촌이며, 조부와 여러 자식이 또한 1촌이니 합하여 3촌이다.
*4촌과 5촌도 모두 이 예와 같다.
*비록 족형제를 일러 8촌이라 하는데 반드시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고조에게 이르러 계산하면 4촌이 된다.
자기와 부가 1촌, 부와 조가 1촌, 증조 1촌, 고조 1촌, 또한 고조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와 계산하면 4촌이 된다. 이것이 8촌이다.)】
- 대개 부자가 서로 잇는 것을 1촌이라 하고, 백숙부를 3촌이라 한다.
나와 아버지가 1촌이며, 부와 조부가 또한 1촌이며, 조부와 여러 자식이 또한 1촌이니 합하여 3촌이다.]는 앞 회에서 소견을 올렸습니다.
▲[*4촌과 5촌도 모두 이 예와 같다.]
소견)
4촌과 5촌도 모두 ‘나와 아버지가 1촌이며, 부와 조부가 또한 1촌이며, 조부와 여러 자식이 또한 1촌이니 합하여 3촌이다.’로 3촌을 헤아려 읽는 방법과 같이 읽는다는 말인데 직계인 조부와 증조부를 1촌으로 읽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 4촌
나와 4촌간인 4촌 형제는 나와 아버지 1촌. 아버지와 할아버지 1촌. 할아버지에서 백숙부 1촌. 백숙부에서 종형제(4촌 형제) 1촌으로 읽어 4촌으로 읽는다는 말인데 이는 직계로 촌수를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직계인 나와 아버지는 1촌을 인정하기 때문에 촌수로 말하여도 좋으나 직계인 아버지와 할아버지 1촌은 헤아려 읽으면 안 됩니다.
조
↑ (1촌).......↘ (1촌)
부------------ 백숙부(父형제)
↑ (1촌)................↓ (1촌)
Ⓞ나-----형제..... 종형제(4촌형제)
◈ 위의 그림과 같이 촌수를 읽는 것이 아니고 아래의 그림과 같이 촌수를 읽어야 합니다.
.........................................................................................................(종4대조)
고조 ------------------------------------------------------- ⑥종고조(고조부형제)
↓...............................................................(종3대조)............................↓
증조 ------------------------------------ ⑤종증조(증조부형제)..........⑦재종증조
↓.........................................(종2대조).............................↓..................↓
조------------------------ ④종조(조부형제)...................⑥재종조.........⑧3종조
↓.........................(종1대조)..................↓..................................↓
①부 ------------ ③백숙부(부형제).....⑤종백숙부(당숙)..............⑦재종당숙
↓...............................↓..........................↓...............................↓
Ⓞ나 ---- ②형제.........④종형제(4촌형제)...⑥재종형제(6촌형제)....⑧3종형제(8촌형제)
↓............↓................↓...........................↓
자............③질(조카)...⑤종질.....................⑦재종질
↓............↓................↓...........................↓
손............④종손.......
나와 4촌은 종형제인 4촌 형제만이 4촌간이 아닙니다.
나의 친형제의 손자인 ‘종손’이 나와 4촌이며 조부의 형제인 종조부님이 나와 4촌간입니다.
▲[*비록 족형제를 일러 8촌이라 하는데 반드시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고조에게 이르러 계산하면 4촌이 된다.
자기와 부가 1촌, 부와 조가 1촌, 증조 1촌, 고조 1촌, 또한 고조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와 계산하면 4촌이 된다. 이것이 8촌이다.]
소견)
역시 잘못된 설명입니다.
위 설명은 나에서 공동조상인 직계인 고조부와 종고조부(고조부 형제) 계대를 마디로 헤아려 8촌으로 읽은 것입니다.
직계는 촌수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와 부가 1촌, 부와 조가 1촌, 증조 1촌, 고조 1촌, 또한 고조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와 계산하면 4촌이 된다.’는 내용은 직계를 촌수로 읽은 것입니다
직계를 촌수로 읽는다면 조부는 나와 2마디로 2촌, 증조부는 3마디로 3촌, 고조부는 4마디로 4촌인데 나와 조부가 2촌, 나와 증조부가 3촌, 나와 고조부가 4촌간입니까?
이렇게 직계 조상님을 촌수로 말하는 법은 없습니다.
직계인 증조부를 나와 3촌간이라면 방계의 3촌인 백숙부와 같은 급으로 보아야 합니까?
아언각비에서 [己與父一寸 父與祖一寸 曾祖一寸 高祖一寸 (즉 자기와 아버지는 1촌, 아버지와 할아버지 1촌, 할아버지와 증조 1촌, 증조와 고조 1촌)] 이라고 읽었습니다.
‘이와 같이 따져 고조는 4촌이라 하였으며,’ 라는 말은 1+1+1+1이란 의미로 고조를 4촌으로 잘못 읽었습니다.
위 글은 직계인 고조부를 제외하고 방계로 아래와 같이 고쳐 읽어야 합니다.
[족형제를 일러 8촌이라 하는데 반드시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종증조부(증조부의 형제)에 이르러 마디를 헤아리면 3마디로 3촌이 됩니다.
종증조부에서 아랫대로 계대를 헤아리면 족형제인 8촌까지는 3마디로 3촌입니다.
나에서 종증조부까지의 3마디 3촌, 종증조부 계대의 3마디 3촌을 더하여 6촌이고 계산에 넣지 않은 나와 아버지 1촌과 나와 형제 2촌을 더하여 6촌 +2촌=8촌입니다. 이것이 8촌이다.]
【 B. 민법의 법 조항을 들 수 있다.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소견)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의 세수를 읽고 세수를 통산하여 촌수를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직계는 촌수로 읽지 않고 직계의 조손 사이는 '몇 세조(=대조)'. '몇 세손(=대손)'으로 그 관계를 나타내지 촌수로 나타내거나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언각비의 직계로 읽은 촌수와 민법 제770조(혈족의 촌수 계산)는 촌수가 아닌 나와 직계를 ‘몇 세조(=대조)’. ‘몇 세손(=대손)’으로 읽어 그 관계를 나타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