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사절요. 동문선 등 문헌에 기록된 경주이씨 인물(이제현) - 17
고려사절요. 동문선 등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조상님들의 행적을 공과를 떠나서 내용 그대로 올립니다.
해당 조상님 외에 기록 내용 중에 경주이씨 조상님의 휘가 있으면 큰 글자체로 나타내고 약술합니다.
◈ 이제현(李齊賢) - 8
● 고려사절요 제26권
공민왕 1(恭愍王一) 병신 5년(1356), 원 지정 16년
○ 5월에 왕이 곡연(曲宴)을 베푼다는 구실로 재추(宰樞)들을 불러 모두 대궐에 모이게 하고는, 판밀직(判密直) 홍의(洪義)에게 명하여 태사도(太師徒) 기철(奇轍)과 아들 찬성사 유걸(有傑), 조카 소감(少監) 완자불화(完者不花), 태감(太監) 권겸(權謙)과 아들 만호 항(恒), 사인(舍人) 화상(和尙), 경양부원군(慶陽府院君) 노책(盧)과 아들 행성낭중(行省郎中) 저(渚) 등을 불러오게 하였다.
철(轍), 겸(謙)이 먼저 부름을 받고 왔는데, 밀직(密直) 경천흥(慶千興) 황석기(黃石奇), 판사(判事) 신청(申靑) 등이 몰래 왕에게 아뢰기를,
“두 사람은 이미 왔으나 그 나머지 자질(子姪)들과 노책의 부자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만일 일이 누설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니, 빨리 도모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여, 왕이 옳게 여겨 곧 밀직 강중경(姜仲卿), 대호군 목인길(睦仁吉)ㆍ우달적(亏達赤)ㆍ이몽고대(李蒙古大) 등에게 명하여 장사를 매복시켜 두었다가 불의에 기철을 철퇴로 내리치니, 철이 즉시 넘어져 죽었고 권겸은 피하여 달아나는 것을 쫓아가 자문(紫門)에서 죽이니 피가 궁문에 낭자하였다.
철과 겸 두 사람을 죽이자, 기씨ㆍ권씨 휘하의 사람들은 낭패하여 사방으로 흩어지니, 금위(禁衛) 4번(番)의 군사가 일시에 모두 쏟아져 나와 칼날이 길에 가득하였다.
중경(仲卿) 등은 군사를 이끌고 노책의 집에 몰려가서 그를 잡아 죽였다.
유걸ㆍ완자불화ㆍ항ㆍ화상 등 모두 달아나니 경성(京城)에 계엄을 내렸다.
드디어 정지상(鄭之祥)을 석방하여 순군제공(巡軍提控)으로 삼아 궁궐을 시위하도록 하고, 홍언박(洪彦博)을 우정승으로, 윤환(尹桓)을 좌정승으로 삼고, 원호(元顥)를 판삼사사(判三司事)로, 허백(許伯)ㆍ황석기(黃石 奇)를 찬성사로, 전보문(全普門) ㆍ한가귀(韓可貴)를 삼사우좌사(三司右左使)로, 김일봉(金逸逢)ㆍ김용(金鏞)ㆍ인당(印璫)을 첨의평리(僉議評理)로 삼았다.
원호는 유걸의 장인인데 언박(彦博)을 대신해서 권력을 쥐고자 하여, 일찍이 언박이 다른 뜻을 품었다고 참소하더니, 이때에 이르러 또 가귀(可貴)와 면성군(沔城君) 구영검(具榮儉)이 권, 노의 잔당을 쫓아가 잡지 않았다고 참소하였다.
이에 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대질하게 하였는데, 왕이 평소에 호를 미워하였던 까닭으로 이몽고대(李蒙古大)를 시켜 옥중에서 죽이고, 또 명하여 가귀와 영검을 저자에서 목 베게 하였다.
영검의 후처 장(張)씨가 추행 때문에 버림당하였는데, 장씨는 연줄을 타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되어 왕에게 영검을 참소하였기 때문이다.
왕이 조금 뒤에 그 죄 없는 것을 알고 뒤쫓아 그의 처형을 중지시켰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영검의 그전 이름은 정(貞)이었다.
이때 가귀 등이 참소를 당해 죽음을 당하니 사람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였다.
또 중외에 명하여 유걸(有傑) 등을 수색하여 잡고, 기ㆍ권ㆍ노 세 집의 노비를 의성창(義成倉), 덕천창(德泉倉), 유비창(有備倉) 등의 노비로 삼았다.
●고려사절요 제26권
공민왕 1(恭愍王一) 병신 5년(1356), 원 지정 16년
○ 11월에 홍언박(洪彦博)을 면직하고, 윤환(尹桓)ㆍ허백(許伯)ㆍ유탁(柳濯)을 유배시키며, 이제현(李齊賢)을 문하시중으로, 염제신(廉悌臣)을 수문하시중으로, 경천흥(慶千興)을 참지문하정사(參知門下政事)로, 이천선(李千善)을 참지중서정사로, 이인복(李仁復)을 정당문학 겸 어사대부(政堂文學兼御史大夫)로, 안우(安祐)를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로 삼았다.
이제현이 사퇴하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 12월에 참지정사 이천선(李千善)과 이부상서 이수림(李壽林)을 원 나라에 보내어 신년을 하례하였다.
*이수림- 익재 이제현의 3자 운와공 휘 달존의 차자. 노언당으로 몰려 죽음
● 고려사절요 제26권
공민왕 1(恭愍王一) 정유 6년(1357), 원 지정 17년
○ 봄 정월에 왕이 기철(奇轍) 등의 의복과 채백(綵帛)을 양부(兩府)에 하사하였는데, 시중 이제현은 공이 없다는 이유로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 2월에 이제현에게 명하여 한양에 궁궐터를 보고 궁궐을 축조하게 하였다.
개성윤을 치사한 윤택(尹澤)이 아뢰기를,
“묘청(妙淸)이 인묘(仁廟)를 현혹하여 나라를 전복시킬 뻔 하였던 것이 먼 옛날의 일도 아니요, 하물며 지금은 사방에 근심이 있어 군사를 훈련하고 길러도 오히려 힘이 부족할까 염려되는데, 공사를 일으켜 백성들을 괴롭힌다면 나라의 근본을 손상시킬까 두렵습니다.
○ 8월에 이제현에게 명하여 종묘(宗廟)의 소목(昭穆)의 차서를 정하게 하였다.
●고려사절요 제27권
공민왕 2(恭愍王二) 무술 7년(1358), 원 지정(至正) 18년
○ 봄 정월에 서울 성을 고쳐 쌓으려고 대신들 중에 나이 많은 이들을 찾아 가서 물으니, 시중(侍中)으로 치사한 이제현(李齊賢)이 글을 올려 아뢰기를,
“우리 태조께서 사방을 정토(征討)하사, 3국(태봉ㆍ신라ㆍ후백제)을 통일하여 한 나라로 만든 뒤 7년 만에 훙하셨사온데, 그때 전쟁으로 상처 입은 백성들을 시켜 토목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할 일이라 하여 송경(松京)에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형편 때문에 불가했습니다.
현종(顯宗) 초년에 이르러 거란이 서울을 짓밟고 궁실에 불 지르며 파괴하였는데, 당시에 성곽이 견고하였던들 거란이 이토록 쉽게 짓밟고 불 지르고 유린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현종 20년에야 비로소 이가도(李可道)에게 명해서 서울에 성곽을 쌓게 하니, 뒤에 금산왕자(金山王子)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서해도(西海道)와 충청도와 사평진(沙平津) 북쪽 등을 침략하지 않은 곳이 없었으나 서울에는 들어오지 못하였고, 또 여고차라대(余古車羅大)가 황교(黃橋)에 둔병(屯兵)하였지만 서울에는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성곽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하온즉 당연히 성곽을 고쳐 쌓아야 한다는 것은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알고 있는 일이라 이 논의가 이미 정해졌으니 음양가의 의논에 꺼리는 것이 있더라도, 확고하게 한 번 정한 논의를 변경하지 않아야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