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칭(○서방. 아버님. 어머님) - 2
앞 회에 이어 올립니다.
공감하는 말이나 이견이 있는 내용에는 원문에 *표시를 하고 아래에 ▲[.............]로 나타낸 뒤 아래에 소견)을 올립니다.
【*장인이 사위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호칭 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위의 입장에선 처의 어머니는 '장모님', 처의 아버지는 '장인어른', 처의 조부모님은 '사장어른'으로 불러야 되며, *간혹 어떤 분들은 장인, 장모를 마치 며느리가 시부모를 부를 때처럼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호칭입니다.
*남자가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될 때는 없습니다.
*자기의 친 부모도 직접 부를 때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님'을 붙이진 않습니다.
단지 부모님에게 편지를 쓸 때는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적습니다.】
▲[*장인이 사위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호칭 법은 아닙니다.
소견)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며느리가 시가 식구들에 대하여 호칭하는 법도가 너무 엄격하고 시가 쪽으로 치우쳐 존칭하는 경우가 컸습니다.
지금은 사위를 자신의 딸과 동등하게 자식같이 생각하여 사위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서방’. ‘자네’. ‘사위, 자네’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딸의 이름을 막 부르듯이 사위의 이름도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위의 성(姓)에 ‘서방’을 붙여 ‘김 서방’. ‘이 서방’ 등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사위가) 장인, 장모를 마치 며느리가 시부모를 부를 때처럼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호칭입니다.
소견)
장인, 장모에게 사위가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르는 것이 잘못된 호칭이라 하나 지금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된바와 같이 장인을 ‘아버님’으로 장모를 ‘어머님’으로 불러도 좋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들도 좀 멀게 느껴지는 장인보다는 ‘아버님’으로 호칭하는 것이 부담이 적어 아내가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하듯이 사위도 장인에게 ‘아버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르는데 사위는 아내의 부모를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적인 호칭입니다.
부부는 평등하고 부부의 양쪽 부모는 같은 위치에서 ‘아버님, 어머님’으로 불리는 것이 바를 것입니다.
▲[*자기의 친부모도 직접 부를 때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님'을 붙이진 않습니다.
단지 부모님에게 편지를 쓸 때는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적습니다.]
소견)
친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라고만 해야되고 아버님, 어머님으로 호칭하는 것은 안 된다.?
왜 위와 같이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아버지. 어머니'의 높임말이 ‘아버님, 어머님’인데 왜 부모에게 높임말을 사용하면 안 될까요?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에게는 ‘아버지 어머니’로만 부르고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르는 것은 안 된다는 주장은 어딘가 이치에 맞지 않는 잘못된 말입니다.
부모님에게 편지를 쓸 때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께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부모를 대면해서는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교육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빠, 엄마’, 나이 들어서는 ‘아버지, 어머니’, 장년이후에는 ‘아버님. 어머님’으로 높임말로 호칭하는 것이 격에 맞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은 아버지, 어머니께 ‘아빠, 엄마’는 어울리는 말이나 나이 드신 아버지. 어머니께 ‘아빠, 엄마’는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나이가 들면 ‘아버님, 어머님’으로 높여 부르는 것이 품격에 맞을 것 같습니다.
‘님’자를 붙여 부르면 존대의 의미가 커집니다.
형- 형님. 형수- 형수님. 누나- 누님. 숙부님(작은아버님). 숙모님(작은어머님). 백부님(큰아버님). 백모님(큰어머님). 아주버니- 아주버님. 아주머니- 아주머님. 먼 친척 아우- 아우님.
아버지, 어머니-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님. 할머님,
이렇게 호칭하는데 부모를 대하여 ‘아버님. 어머님’으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며느리에 대한 존대?
KBS 1-TV 시청 중 처남의 며느리에게 존대하는 장면이 나오기에 이 예법을 주위 여러분들에게 말했더니 하나같이 그런 法(법)이 어디 있느냐? 며 틀린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처남의 며느리에게 존대하여야 옳은지요?
답변) A
처남의 며느리라 하면 자기에게는 처질부(妻姪婦)로서 아래 항렬(行列)이므로 공대(恭待)는 아니 합니다.
연령적으로 차이가 심할 때는 하대(下待)는 하지 않고 ‘하소’체로 할 수 있습니다.
누이의 며느리는 생질부(甥姪婦)로서 처질부(妻姪婦)의 경우와 같습니다.
◈ 처가(妻家) 가족에 대한 칭호 - 펌
장인어른(빙장. 빙부), 장모님(빙모) : 아내의 부모를 부를 때
처형 : (처의 언니). 처형을 부를 때
처제 : (처의 여동생). 처제를 부를 때
처남 : 처남을 부를 때. 손위(형님). 손아래(처남)
처남댁 : (처남의 부인) 처남댁을 부를 때. 손위 - 아주머니. 손아래 - 처남댁
동서 : 처의 여형제 남편. 손위 - 형님. 손아래 - 동서
◈ 용어 - 펌
※ 친족(親族)
촌수가 가까운 겨레붙이(자기와 같은 성姓)로서 사종(四從, 10촌뻘 되는 형제자매) 이내를 말한다.
※ 친척(親戚)
친족과 외척을 말함.
고종(姑從), 외종(外從), 이종(姨從) 등 성이 다른 가까운 척분 관계를 일컫는다.
※ 종친(宗親)
한 일가로서 유복친(有服親)안에 들지 않는 겨레붙이를 말함.
※ 척족(戚族)
매가(妹家- 시집간 누이), 처가(妻家- 아내의 친정))의 친족을 말한다.
* 필자의 소견으로 다른 분과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