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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와 주상

녹전 이이록 2018. 1. 25. 09:54

촌수와 주상 


 

아래의 글은 인터넷에 올라 있는 최 모 선생의 글입니다.


촌수와 주상에 관한 글로 바르고 좋은 글이기에 복사하여 올립니다.


장자나 장손의 상()은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주상(主喪)이 됩니다.


그러나 중자(衆子- 맏아들 이외의 모든 아들)나 중손(衆孫- 맏손자 이외의 모든 손자)의 상()은 그의 아들이

주상(主喪)이 됩니다.


또한 묘사(墓祀. 時祀시사, 용어는 지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기제사를 모시지 않는 4대조 이상의 조상 모두를 포함하여 날을 정하여 묘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기제사를 모시지 않는 4대조 이상의 조상 기제사를 모시지 않는 5대조 이상의 조상.


기제사는 4대조인 고조부까지이고 묘사는 5대조이상 조상님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이 때 묘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계 자손들입니다.


직계 혈족을 잘못된 촌수 법으로 따진다면, 본인은 (경주최씨) 문창후(최치원 선생) 32세 손으로 31촌간이 됩니다.


놀랄 일로 31촌간으로 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법률적 친족의 범위를 8촌으로 정하는 사실에 미루어 본다면 시조(고운 최치원)가 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감히, (나와) 우리의 시조 고운 선조를 남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인터넷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잘못된 계촌법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촌 법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소개하기 위하여 다른 사이트의 잘못된 계촌 법을 그대로 게시하는 실정입니다.


신문, 언론 등에서도 도표까지 그려 계촌 법을 설명하고 있으나, 틀린 내용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계촌 법이 가족 간의 그 기본 질서를 해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계촌 법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촌수관련 내용을 사전에서 알아보면 촌수를 친등(親等)이라고도 한다.(민법 985110002).


촌수의 본래의 뜻은 손의 마디라는 뜻이다.


촌수가 적으면 많은 것보다 근친임을 의미하며, 또 촌자(寸字)는 친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숙부를 3, 종형제(從兄弟)4촌이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직계 혈족에 관하여는 촌수로서 대칭(代稱)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다.


촌수를 계산하여 친족 간의 원근을 측정하는 입법주의를 세대 친등 제(世代親等制)라 한다.


그러나 사전의 정의와는 달리 내용 설명은 할아버지를 ‘2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과 예절에 관한 많은 책들이 역시 잘못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되어 있는 책이 있으나, 그 숫자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99%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말하는 책이 많다고 하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틀린 내용을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잘못된 모범답안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종고조재종증조⑦ → 3종조⑧ → 3종숙-- 4종형제

. |

.................................... 종조부 종백숙부⑤ → 재종형제

. |......................................|

고조부① → 증조부- 조부- ---- 자기() 형제

....................|.......................................|

....................................................... .숙부 종형제

....................|

...................종증조  -재종조-재종숙-- 3종형제


*작은 원안의 숫자 표시는 나와의 촌수입니다.


위 표에서 붉은 글씨로 읽은 촌수를 기본촌수로 하여 아래 계대로 1마디에 1촌씩 읽습니다.


나와 부 1

나와 형제 2촌 - 형제 계대

나와 백숙부 3촌 - 백숙부 계대

나와 종조부 4촌 - 종조부 계대

나와 종증조부 5천 - 종증조부 계대

나와 종고조부 6촌 - 종고조부 계대

를 기본 촌수로 하여 아래로 촌수를 헤아려 읽고 말합니다.


아래와 같이 촌수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나와 형제 2촌부터는 방계로 나와 형제 2, 백숙부 3촌을 읽기 위하여 직계에서는 나와 아버지 1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아래 표를 보면 형제와 나는 1마디로 1촌으로 읽어야 하나 직계인 나와 아버지를 예외적으로 1촌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 마디인 형제를 2촌으로 읽고 그 다음 마디인 백숙부를 3촌으로 그 다음은 할아버지의 형제인 종조부님을 4촌으로 하여 그 윗대를 촌수로 말하고 3촌간인 백숙부 계대. 4촌간인 종조부 계대. 5촌간인 종증조부 계대. 6촌간인 종고조부 계대에서 마디마다 1촌씩 더하여 촌수를 말합니다.


(참고 자료)


종고조부 재종증조부⑦ → 3종조부- 3종숙부- - 4종형제

...........................................종조부-- 종백숙부-- 재종형제

...........................................

고조부 - - 증조부 ------- 조부 - - - - ------- (자기. ) ━━ 형제

...................................................................

...................................................................백숙부 ---- 종형제

......................종증조부 -재종조부--재종숙부-- 3종형제


* 작은 원안의 숫자는 나와의 촌수를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 1- 나와 형제 2- 나와 백숙부 3- 나와 종조부 4- 나와 종증조부 5- 나와 종고조부 6촌의 차례로 읽고 그 계대를 아래로 순번대로 헤아려 읽은 수 뒤에 자를 붙여 촌수로


【◈ 수정된 촌수의 정의 :


직계혈족간의 촌수는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세대수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1촌이다.


자신과 할아버지는 세대로 따지면 2세대의 차이가 있어 자신과 아버지의 1, 아버지와 아버지(할아버지)1촌을 더하여 2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근거가 없다.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에만 사용한다는 것은 곧 자신과 아버지의 1촌만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자신과 아버지의 1, 아버지와 아버지(할아버지)1촌씩 해서 계속 선계(先系)로 거슬러 올라가 어떤 직계 선조에 이르더라도 자신과 그 선조 사이의 촌수는 1촌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10대조· 20대조· 시조(始祖)를 막론하고 자신과의 촌수는 무조건 1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핏줄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남남이 만나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