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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선생의 주장에 대한 소견

녹전 이이록 2017. 11. 13. 11:25

SC 선생의 주장에 대한 소견



SC


이이록(투바위)님이 바르게 살피는 것으로 이해되어 반갑습니다.


3론을 말하는 SC입니다.


이글 처음에 우리 할아버님들을 예로 들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꼭 말씀 드릴 것은 자신은 ()이고 ()이고, 아버지는 () ()입니다,


70여 평생에 ()를 붙인다는 얘기는 성균관 카페에서 처음 들어 봅니다.


*()1. ()2. ()3대입니다.


3대조라고 하는 말도 70평생에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代祖(대조)로 말하는 것은 曾祖(증조), 高祖(고조)를 지나 6代祖(6대조)에서 비로소 6대조라고 하여 고조의 아버지로 알고 살았습니다.


*()에게 ()를 붙여 말씀하시는 분들을 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 ()에는 ()라는 말을 절대로 넣어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 YH 선생의 댓글입니다.


[6代祖(대조)에서 비로소 6대조라고 하여 고조의 아버지로 알고 살았습니다.]

- 이것이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고조가 5대조 입니까?


* 걱정꺼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성균관 게시판이 더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어설픈 ()’은 자기 집에서나 쓰다가, 대대손손 물려줄 일입니다.]


이이록(투바위

 

70평생 들어보지 못하셨으니 모르시는 것은 흉이 아닙니다.


SC 선생의 말씀이 모두 옳으신 말씀은 아니고 조금은 맞는 말씀입니다.


올리신 글에 이견이 있는 문장은 문장마다 [..........]로 지적하고 아래에 소견을 올립니다.


[*그런데 꼭 말씀 드릴 것은 자신은 이고 이고, 아버지는 父 考입니다,

70여 평생에 를 붙인다는 얘기는 성균관 카페에서 처음 들어 봅니다.]


소견)


70여 평생에 (). ()()를 붙인다는 얘기는 성균관 홈페이지에서 저한테 처음 들어 본다는 말씀이신데 아래의 표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요?


말씀대로 己()에는 자신에게 '祖(조)'자를 붙여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는 '할아버지 祖'자가 아닌 祖上(조상)을 의미하는 자로 읽으면 돌아가신 아버지도 조상이니 자를 붙여 아래와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高祖~ (. )의 계대 세조=대조로 읽기


高祖高祖(고조)曾祖(증조)() - () - (- )

1(1)....2(2)......3(3).......4(4)....5(5)....6(6) - ‘고조지부기준

6(6)....5(5)......4(4).......3(3)....2(2)....1(1) - ‘기준

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 ‘몇 세조

5대조.........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 ‘몇 대조


* 高祖父를 5세조(=5대조)로 읽고 말한다면 아버지(父)를 나의 1세조(=1대조)로 읽어야 하지 않습니까?


[*123대입니다.

3대조라고 하는 말도 70평생에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소견)


용례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단애 이참판 비명(丹崖李參判碑銘) - 기언별집80(記言別集卷之十八)


[公諱敬中字公直別號丹崖姓李氏*我世宗諸王子桂陽君璔之四世孫

*三世祖江陽君潚爲世父潭陽君璖之後而生喜安君輯喜安君生錦川君瑊於公爲皇考]


전주이씨 ~ 경중의 계대


桂陽君璔→ ②江陽君潚→ ③喜安君輯→ ④錦川君瑊→ ⑤敬中

계양군 증.......강양군 숙........희안군 집......금천군 감.......경중

1.................2.................3...............4.................5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4대.............3대..............2대...........1대.............(기준)

......................세부 담양군 후.....................황고...............丹崖(단애)

고조................증조...................................................


[*에게 를 붙여 말씀하시는 분들을 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 에는 라는 말을 절대로 넣어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소견)


()에는 ()자를 붙여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에는 ()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지만 ()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아비 자로만 보시고 아버지에게 를 쓸 수 없다는 말씀이지만 조상 자로 보면 아버지도 조상이므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수리적으로 7세를 6대조로 읽는다면 6세는 5대조. 5세인 고조는 4대조. 4세인 증조는 3대조. 3세인 조부님은 2대조. 아버지는 1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위의 원문 ()에 나를 ‘1대조로 넣어 읽은 이유는 전주이씨 시조 휘 한부터 태종까지 23(=23)인데 이를 23대조로 읽었기 때문에 시조 휘 한이 23대조로 읽는다면 태종(己. 나)을 1대조로 읽어야 시조 휘 한이 23대조로 읽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태종을 1대조로 읽어야 시조님이 23대조가 되는데 태종을 ‘1대조로 읽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글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1대조로 읽을 수 있습니까?


자세히 글을 읽어 보세요.


자신인 나를 1대조로 읽는 것은 그렇게 셈을 하거나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글입니다.


원문의 23대조를 수학적 셈을 하기 위해서는 이치적으로 인 태종을 1대조로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태종을 1대조로 읽은 것은 우리말 ‘1대인 조상으로 해석하고 시조를 23대조 읽은 것은 우리말 ‘23대인 조상으로 해석하여 읽어야 바르게 해석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서두에 이해 정도에 따라 읽어야 이 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동의론'에서는 (기. )를 기준으로 하면 자기를 제외하고 아버지를 1대조로. 할아버지를 2대조 ....등으로 헤아리지 1대조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의론이나 ‘3에서 수학적으로 셈을 하기 위하여 ‘1=1=1대조=1세조로 읽는 것이지요.


동의론에서는 1대조 아버지. 2대조 할아버지. 3대조 증조부. 4대조 고조부. 5대조 현조부..등으로 읽는데 이는 셈을 하기 위하여 읽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지칭과 호칭이 있는데 아버지. 할아버지 등으로 부르지 1대조. 2대조. 3대조...등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수리적으로 6대조가 있으면 아래로 5대조. 4대조. 3대조. 2대조. 1대조로 읽어 셈을 하면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읽는 것뿐입니다.


[代祖로 말하는 것은 曾祖, 高祖를 지나 6代祖에서 비로소 6대조라고 하여 고조의 아버지로 알고 살았습니다.]


소견)


아래에 올려드리는 표와 용례를 잘 살펴보세요.


1세조=1대조. 2세조=2대조 3세조=3대조. 4대조=4세조. 5대조=5세조로 같은 뜻으로 읽습니다.


高祖~ (. )의 계대에서 =. 세손=대손. 세조=대조로 읽기


高祖高祖(고조) 曾祖(증조) () - () - (- )

1(1)......2(2).........3(3)........4(4).....5(5).....6(6)

6(6)......5(5).........4(4)........3(3).....2(2).....1(1)

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5대조...........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위의 표와 같이 읽는 것이 정론입니다.

* 6代祖인 고조의 아버지에서 비로소 '6대조'라고 알고 5대조. 4대조. 3대조. 2대조. 1대조라는 말은 처음 들었다는 뜻인데  '6대조'도  5대조. 4대조. 3대조. 2대조. 1대조를 순번대로 읽어야  '6대조'가 있지 않습니까?


* 5대조까지는 현조(5대조) - 고조(4대조) - 증조(3대조) - 조(2대조) - 부(1대조) - 기(나)는 호칭이 잇어 호칭대로 칭하나 셈으로는 몇 대로로 말을 합니다.  


전주이씨 담양군(潭陽君)의 약사(略史)에 기록된 내용


선원파계(璿源派系)의 기록

[我世宗諸王子桂陽君璔之四世孫也三世祖江陽君潚爲世父潭陽君璖之後而生喜安君輯

喜安君生錦川君瑊於公爲皇考...]


- (이경중은) 세종의 여러 왕자에서 계양군 증(桂陽君璔)4세손이다.

3세조는 강양군 숙(江陽君潚)이고 세부(世父- 큰아버지) 담양군 거(潭陽君璖)의 후손이다.

희안군 집(喜安君輯)을 낳고 희안군은 금천군 감(錦川君瑊)을 낳으니 공의 아버지이다.


[桂陽君璔之四世孫也]

- 이경중은 계양군 증()4세손이다.


[三世祖江陽君潚]

- 강양군 숙은 이경중의 3세조이다.


계대를 보면 아래와 같다.


세종=> (1)계양군=>

.............(1)담양군(2)강양군(3)희안군(4)금천군(5)이경중.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고조.............증조...............................................()


*강양군(휘 숙)은 이경중의 3세조(=3대조)입니다.


[代祖(대조)로 말하는 것은 曾祖(증조), 高祖(고조)를 지나 6代祖(6대조)에서 비로소 6대조라고 하여 고조의 아버지로 알고 살았습니다.]


소견)


1940~45년 이후부터 세와 대는 [2세를 1]로 읽어 다른 뜻이라는 이의론이 새로운 논지로 널리 알려져 모두 이 논지로 교육을 받아 기존의 동의논지와 혼란을 겪은 것입니다.


* SC 선생께서는 3론으로 ==대조읽어 6=6=6대조라고 하여 6대조를 고조의 아버지로 알았다는 것이지만 실지 동의논지로는 고조의 부나의 5대조(=5세조)’입니다.


증조부. 고조부. 현조부(고조의)는 지칭과 호칭어가 있어도 3대조(=3세조). 4대조(=4세조). 5대조(=5세조) 등으로 고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