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견입니다.(동성동본 결혼)
동성동본(동성이본) 두 배우 커플이 결혼발표를 하였습니다.
두 배우는 동성동본이 아니고 동성이본이나 그 뿌리는 같습니다.
소속사에서는 ‘두 커풀은 동성동본이 아니다.( - 동성이본이니까.)”라고 발표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동성동본이어도 결혼에 상관이 없다.(- 촌수 9촌이상은 법적으로 허혼되니까.)”고 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출처 : 서울경제)
물론 지금은 법적으로 법 전문이 개정되어 동성동본 9촌 이상은 결혼을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글은 앞으로 동성동본 결혼을 하려는 분들을 위해 참고로 하였으면 하여 올립니다.
아래 내용은 1997년 7월 동성동본 금혼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 때 동성동본 금혼에 찬성한 유림의 2가지 이유입니다.
인용)
1) 유림의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찬성하는 첫 번째 이유
유림의 주장은 동성동본끼리의 결혼이 합법적이 된다면 이 나라의 성의 체계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림에서는 동성동본 금혼제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민족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이므로 그것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한다.
또한 동성동본 금혼은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견을 따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한다.
(유림 주장의 모순)
유림이 내세우는 국민적 정서는 그들의 생각일 뿐 정확한 통계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입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20. 30대 미혼 남녀 400명을 설문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국민적 정서 때문에 동성동본 금혼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국회 법사위 주장과 달리 결혼 적령기 미혼남녀들은 동성동본 금혼제 유지에 반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민이 동성동본 금혼제를 주장한다고 말하는 유림의 의견과 배치되는 근거가 나온 것이다.
또 결혼 적령기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사람들의 의견이 동성동본 금혼을 반대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유림의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찬성하는 두 번째 이유
유림이 동성동본 금혼을 찬성하는 다른 근거로는 유전학적인 문제를 들 수가 있다.
동성동본끼리의 결혼이 합법화 될 경우 같은 혈연 집단의 경우 생길 수 있는 가족병 즉 유전학적인 질병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의견이다.
(유림 주장의 모순)
유림의 주장의 맹점이 대부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같은 혈연집단의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가족에서만 이어져 내려오는 유전병이 생길 가능성은 있지만 희박하다는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유전학과 관련된 분야의 눈부신 성장은 앞으로 유전병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
동성동본 금혼제를 폐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헌법의 내용과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 36조 제 1항에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혼인이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개인을 존중하고 남녀가 평등하다는 헌법에 따른다면 동성동본끼리의 결혼은 허용해야 되는 것이다.
동성동본을 금하는 법 때문에 남녀가 결혼을 해서 겪는 고통은 막대하다.
혼인 신고도 할 수 없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또한 호적에 올리기가 어렵다.
때문에 결혼한 당사자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기가 어렵고 하루하루를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아래는 헌번재판소에서 동성동본금혼 불합치 판결을 내릴 때 판결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1997. 7. 16. 선고 95헌가6 내지 13 결정에서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 유지라는 헌법규정에 배치될 뿐 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제2항에도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2005. 3. 31. 전문개정으로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로 전문 개정하여 9촌 이상은 결혼해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위 유림에서의 동성동본 금혼 찬성의 2가지 이유는
첫째 동성동본끼리의 결혼이 합법적이 된다면 이 나라의 성의 체계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것이다.
둘째 유전학적인 문제 – 가족 병. 유전학적인 질병 등이 생겨난다.
등으로 과학적인 데이터 즉 조사 통계자료가 없이 국민적인 정서와 아름다운 전통만 내세우는 반면 반대 측 조사에서는 도리어 결혼 적령기 미혼남녀들은 동성동본 금혼제 유지에 반대하고 있다는 통계자료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이것으로 동성동본 금혼 찬성에 대한 이유로는 이유가 약하여 동성동본 금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2가지 사례를 첨부하였으면 어떤 판결 결과가 도출되었을까요?
헌법소원 불합치결정과 민법 전문개정으로 9촌 이상의 혼인 허용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사례에서 동성동본 결혼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오래 세월동안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뛰어난 문화를 이룩하여 왔습니다.
그 가운데 혈족끼리 공고하게 단결하여 집단을 이루고 다른 집단을 병합하여 큰 사회를 이룩하고 국가를 형성하는 가운데 띄어난 성현들의 가르침이 인관 관계를 바르게 이끌어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군집을 이루며 인간사회를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동성동본 금혼의 관행은 본래 중국의 유교적 합리주의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후한(後漢)때의 '백호통의(白虎通儀)'는 "같은 성을 취하지 않음은 인륜을 중히 여기고 음란해지는 것을 막아, 짐승과 같게 됨을 부끄러이 여기는 것" 이라 하고 예기(禮記)에도 "같은 성의 아내를 얻지 않는 것은 그 분별하는 바를 더욱 엄격하게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를 봅시다.
경주이씨 39세 ‘상’항렬 남자와 41세 ‘재’항렬 여자 분이 촌수 9촌 이상으로 조손항(할아버지와 손녀뻘)으로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할아버지와 손녀 뻘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입니다.
둘 사이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족보제도에 아기는 중조 39세 ‘상’항렬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40세 ‘희.형’항렬이 됩니다.
세수와 항렬을 따져보면 남편과 아내는 ‘조손항- 할아버지와 손녀뻘’입니다.
아기는 중조 40세 ‘희.형’ 항렬로 엄마보다 한 항렬이 앞섭니다.
아기는 엄마보다 한 항렬 앞서 ‘엄마의 아재뻘’이고 엄마는 아기보다 한 항렬 낮아 ‘질항뻘(조카뻘)’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도덕 시간에 배운 가족. 친척에 대한 호칭이나 세수. 항렬을 물었을 때 엄마와 아이는 어떤 관계로 말할까요?
우리는 각 성씨별로 중앙 종친회(중앙화수회)와 지역종친회(지역화수회)가 결성되어있고 집안마다 문중 행사에 종인(종친)들이 모여 조상님을 기리며 일가들 끼리 친목과 화합을 다집니다.
서로 일가친척들이니. 세수와 항렬을 따져 대부님(대모님). 아저씨(아재. 아주머니). 형님(누님). 동생(아우님). 조카님...등으로 부릅니다.
이들이 9촌이상 결혼 허용으로 배우자를 멀리서 구할 필요없이 가까운 문중에서 택하여 결혼하면 지금까지 종친회에서 부르든 호칭은 여보, 당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아래의 또한 예를 보고 이와 결부시켜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곳곳마다 각 성씨별로 집성촌(성씨 집단세거지)이 있습니다
9촌 이상 일가친척의 결혼이 허혼되니 멀리 갈 것 없이 한 동네에서 결혼 대상자를 찾아 결혼을 하였다고 합시다.
두 자매가 어쩌다 여동생은 9촌 아재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언니는 10촌 동생(9촌 아재의 조카)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동생이 아재의 부인으로 손위가 되고 언니는 10촌 동생과 결혼함으로 손아래가 되어 버립니다.
친 자매로 언니. 아우의 관계가 무너지고 아재부인. 조카부인으로 곤란한 인관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러하니 인간의 법도가 무너지는 세상이 아닙니까?
◈ 앞으로 9촌 이상의 동성동본 결혼이 허용되었으니 좀 더 나가면 ‘8촌. 7촌. 6촌. 5촌’간의 결혼이 허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고 일본 같이 ‘4촌’간의 결혼까지 허용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란 기우도 갖습니다.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 유지라는 헌법규정에 배치될 뿐 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관념보다 기본 윤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인간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행복추구권이 우선이냐? 기본 윤리가 우선이냐? 는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따져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 소견으로는 동성동본의 결혼으로 당장 세수와 항렬이 있어 아빠. 엄마. 아기의 관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아가 친척간의 결혼도 알고 보면 관계가 보통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동본 결혼은 지양하고 다른 성씨와 결혼하는 것을 권장하여 종친간의 윤리 도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인륜. 윤리. 도덕.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으로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천륜을 지키고 인륜를 높이고 윤리를 드높여 질서가 바르게 지켜져야 일가친척이라는 관념이 공고해져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두 가지 예에서 보듯이 동성동본 결혼으로 9촌이든 100촌이든 종친간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동성동본 결혼으로 관계가 이상하게 됨으로 호칭과 촌수가 뒤섞여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동성동본 결혼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소견을 올립니다.
동성동본이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 본디 동성동본 결혼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부와 아이를 위해서 개정된 법이 도리어 동성동본 결혼을 부추겨 더 많은 부모들과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와의 관계를 좋지 않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