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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론은 이미 사용하고 있다?

녹전 이이록 2017. 6. 21. 09:50

3론은 이미 사용하고 있다?



LJS 선생이 자신이 주장하는 3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글입니다.


문제가 있고 주장이 이상한 문장에는 원문에 * 표시를 하고 아래에 [..............]로 올린 후 소견을 올립니다.


LJS


*우리나라에는 제3론으로 표기된 사례는 희귀하다고 할 수 있지만..사실 알고 보면..모든 명문거족에서는.....3(공자, 맹자, 주자가문 등 전 중국에서 사용 중임)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4381번에서 보듯이..*12=12세손 하고 있으니..그건 이의론인 동시에..삼론이기 때문이며..그리고..동의론에서 주장하는..{세손=대손}..인 경우를 고려해 보면..*12세손=12대손이 되어야하며..그럴 경우 그것이 제대로 된 제3론이 되는데..그것이 결국 성현론 즉 성현들 가문에서 사용 중인 것이므로..우리나라 모든 족보는..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이의론에서 주장하는 12=11대손=12세손.이라는 것은..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해 온 것이지만.. 전거(말이나 문장의 근거가 되는 문헌상의 출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즉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에..반드시 *삼론에서 주장하는 바대로.."12=12대손=12세손" 으로 수정하여야 하는 과업이 앞으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이록


원문에 * 표시를 한 글을 아래에 [..............]로 올린 후 소견)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제3론으로 표기된 사례는 희귀하다고 할 수 있지만..사실 알고 보면..모든 명문거족에서는.....3(공자, 맹자, 주자가문 등 전 중국에서 사용 중임)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견)


LJS 선생께서 중국 성현가문의 계대 표기를 보고 3(성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명문거족 집안에서 제3(자칭 성현론?)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LJS 선생의 성현론(3)5개월 전 중국 대만의 공자세가 대종세계의 공자 가계의 계대표기를 아래와 같이 표기해 놓은 ‘6=6세조=木金父(목금보)를 보고 ‘5=5세조=고조=祁父(기보)’라고 하며 ‘5=5=5세조=5대조=고조로 같은 뜻으로 읽어야 한다고 하는 논지입니다.


대만의 사이트 공자세가 대종세계孔子家系(공자 가계) 계대를 아래와 같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계대세수......관계(호칭).........이름....................(몇 세조- 동의)

(6)...........六世祖(6세조)....木金父((목금보)....(5세조) - (‘6=6세조로 같은 뜻으로 읽음)

(5)...........高祖(고조)..........祁父(기보)............(4세조) - (‘5=5세조=고조’)

(4)...........曾祖(증조)..........防叔((방숙)...........(3세조)

(3)...........祖父(조부)..........伯夏(백하)............(2세조)

(2)...........().................叔梁紇(숙량홀).....(1세조)

(1)...........孔子(공자)..........孔丘(공구)............(기준)
 

*(........)로 표시된 곳은 필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추기한 것임


그리고 우리나라 명문거족에서 제3론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용례를 아래와 같이 필자가 검색하여 찾아 올립니다.


[전주이씨 광평대군세보 (정사년 간)287면 고양부정묘갈명 1

“...世宗莊憲大王 五世孫(세종장헌대왕 5세손).....蘇世讓撰(소세양 찬)”과 


상기보 280면 성균관지제교 沈思順撰(심사순 찬). 문성부정 묘갈명 1행에

“...世宗大王五世孫(세종대왕 5세손)]의 용례와


△「조선왕조실록태종 3년 계미(1403) 1115(기축) 기사에 [*至臣二十三代祖翰(지신 23대조 한), 仕新羅爲司空(사신라 위사공), 及新羅亡(급 신라망), *翰六代孫(兢休)- 6대손(긍휴) 入高麗(입 고려), (兢休긍휴) *十三代孫(安社)-13대손 안사)]


* [司果公諱燿行狀(사과공 휘요 행장)에서 十三世祖(13세조)이시다.]


1- - - - 2- - - 12- - - 13

子美(자미).......永和(영화)..........友夏(우하).......()

1세조...............2세조.................12세조............13세조 하세적용

12대조.............11대조...............1대조..............(대불급신) - ‘상대적용


이의논지에서는 반드시 상대하세를 적용하여 세손. 대손과 세조. 대조를 헤아려 읽어야 합니다.


상대하세를 적용하여 읽으면 몇 세조는 위의 표와 같이 읽을 수 있으나 몇 대손은 아예 원칙은 위로 읽어야 하고 대손의 말뜻은 아래를 가리키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는 용어가 되어 버립니다.


이의논지에서는 말뜻과는 다르게 상대하세를 적용하면 몇 대조로는 아랫대에서 (대불급신)하여 윗대를 읽고 세조는 윗대부터 아랫대로 위의 표와 같이 억지로 읽을 수는 있습니다.


찾아보면 위와 같은 용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孔子家系(공자 가계)抄錄(초록)


6...........六世祖(6세조).....木金父((목금보) - 6=6세조

5...........高祖(고조)..........祁父(기보) ----- 5=5세조=고조

4...........曾祖(증조)..........防叔((방숙)

3...........祖父(조부)..........伯夏(백하)

2...........().................叔梁紇(숙량홀)

1...........孔子(공자)..........孔丘(공구)


[左參贊安崇善卒. 高麗贊成事軸之五世孫(좌참찬 안숭선 졸. 고려찬성사 축지5세손)


순흥 안씨 ‘1세 축 ~ 5세 숭선의 계대


-- 종원 -- 경공 -- -- 숭선

1.........2............3............4..........5

1(?)..2(?)....3세손........4세손.......5세손 이의’. ‘3으로 읽음.


[경주이씨 대종보 P151

左贊成襄平月城君諱鐵堅神道碑(좌찬성 양평 월성군 휘 철견 신도비)

-僉樞公十四世孫咸鏡道觀察使裕元識(첨추공 14세손 함경도 관찰사 유원지)


21세 첨추공(휘 숭수) ~ 34세 귤산공(휘 유원)의 계대


21- - - 22---25- 26---33-- 34- 중시조세수

첨추공(숭수)...성무...............항복..........정남..............계조............귤산공(유원)

1()............2()..........5().....6()......... 13().....14() - 계대세수

1세손...............2세손............5세손........6세손.............13세손.......14세손

 

3론과 같은 형태의 '세=대=세손=대손'으로 기록한 용례는 위와 같은 경우의 예가 있습니다.

위 용례의 '13대손' . '5세손' . '14세손'인 경우 우리말로 해석하여 '13대 후손' . '5세 후손' . '14세인 후손'이라는 뜻으로 읽은 기록뿐입니다. 


[*12=12세손 하고 있으니..그건 이의론인 동시에..삼론이기 때문이며..]


소견)


12=12세손으로 읽는 것은 8=8세손...4=4세손...1=1세손으로 읽는 것과 같으니 상대하세를 적용하여 읽는 이의논지와 같고 이것이 3론으로 같은 모양으로 읽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을 수 있나?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같은 뜻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世孫은 그 뜻이 다르고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와 세손은 어떻게 뜻이 다르고 쓰임이 다른가?


()


조상과 후손 간 계대에서 정한 기준에서 위로, 아래로 순번대로 헤아려 읽은 수 뒤에 붙여 읽는 용어이자 단위입니다.


경주이씨 중시조 39항렬 ~ 41항렬의 계대


37-- 38-- 39-- 40-- 41- 중시조세수

........................................- 항렬

(기준)1....2.............3.............4.............5계대세수(‘항렬 기준)

3..............2............(기준)1....2.............3계대세수(‘항렬 기준)

5.............4.............3..............2.............(기준)1계대세수(‘항렬 기준)


世孫(세손)

조상과 후손 간 계대에서 항상 윗대 조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아랫대인 아들에서 아래로 순번대로 헤아려 읽은 수 뒤에 붙여 읽는 용어이자 단위입니다.


경주이씨 중시조 39항렬 ~ 41항렬의 계대


37-- 38-- 39-- 40-- 41- 중시조세수

........................................- 항렬

1.............2.............3.............4..............5계대세수(‘항렬 기준)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몇 세손으로 읽기


위에 설명한 글에서 세와 세손은 완연히 헤아려 읽는 것이 다름을 알 수 잇습니다.


[*그리고..동의론에서 주장하는..{세손=대손}..인 경우를 고려해 보면..12세손=12대손이 되어야하며..그럴 경우 그것이 제대로 된 제3론이 되는데..그것이 결국 성현론 즉 성현들 가문에서 사용 중인 것이므로..우리나라 모든 족보는..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견)


이의론‘3에서 ‘12=12세손으로 읽은 것을 동의론의 세손=대손으로 읽은 것에 맞추어 ‘12세손=12대손이 되어야 한다고 끼어 맞추어 ‘12=12세손=12대손으로 만들어 이것이 3론이 되는 것이니 결국 성현론(3)’을 우리나라 모든 족보는 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즉 이의와 삼론이 ‘12=12세손으로 읽고 동의는 ‘12세손=12대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으니 12세손을 동의논지의 ‘12세손=12대손에 맞추어 ’12=12세손=12대손으로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의론‘3에서 =세손으로 읽었지만 동의논지에서는 세손=대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도 =세손=대손으로는 같은 뜻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손간 1~12세일 때 ‘12세는 1세의 11세손(=11대손)’으로 읽고 ‘1세는 12세의 11세조(=11대조)’로 읽고 말하지 ‘12=12세손으로 읽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12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고 동의논지의 ‘12세손=12대손으로 읽는 것을 보고 끼어 맞추어 ‘12=12세손=12대손으로 읽는다고 교묘히 논리를 전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엉터리에 잘못된 논리입니다.


[*즉 이의론에서 주장하는 12=11대손=12세손.이라는 것은..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해 온 것이지만..]


소견)


이의논지에서는 상대하세를 적용하면 몇 세손으로는 =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도 몇 대손상대하세상대를 적용하면 원칙은 위로 읽어야 하는데 대손의 말뜻은 아래 후손을 말하여 몇 대손으로는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의론에서 주장하는 ‘12=11대손=12세손에서 ‘11대손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도 거짓된 주장입니다.


이의논지는 상대하세를 적용하여 는 위로, 는 아래로만 헤아려 ‘4대조 제사축문‘5세손 아무개로 독축해야 바른 축문입니다.


몇 대손으로는 읽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 용례 모두가 =세손’. ‘=세조’. ‘=대손’. ‘=대조로 같은 뜻으로 읽고 있는 용례들입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위의 용례와 같이 기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자어와 우리말의 다름에서 해석 여하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世孫(세손)’이라는 용어를 두고 설명해 봅시다.


이는 한 단어로 읽는 경우와 두 단어로 나누어 해석이 되는 용어입니다.


한 단어로 읽는 것은 세손이고 두 단어는 띄어서 읽어 ^ 일 경우입니다.


‘4세손‘1세 고조 ~ 5세 나의 계대에서 ‘5세인 나는 1세인 고조의 4세손(=4대손)’으로 읽거나 말하는 경우와 ‘4세와 손을 띄어 읽어 ‘4^ ‘4세인 후손(자손)’으로 해석하여 읽는 경우입니다.


3론 주장자인 LJS 선생의 주장이 [6- 六代祖 - 목금보(木金父)]의 표기를 보고 ‘5=5=5세조=5대조=고조로 읽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6=六代祖 로 같은 뜻으로 읽을 수 없으니까 이 六代祖六代 +해석하여 ‘6세인 조상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LJS 선생이 이것을 보고 위로 ==세조=대조로 읽고 아래로 ==세손=대손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위로 ‘5=5=5세조=5대조=고조로 같은 뜻으로 읽고, 아래로 ‘5=5=5세손=5대손=현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5대를 같은 뜻으로 읽고 5대조=5세조를 같은 뜻으로 읽어도 5=5=5세조=5대조는 등호(=)를 사용하여 같은 뜻으로 나타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조를 ‘5세조=5대조가 아닌 나의 4세조=4대조로 읽고 말하는 것이 바릅니다.


고조를 5세조=5대조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말한 것이고 이를 우리말로는 ‘5세인 조상=5대인 조상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