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론은 이미 사용하고 있다?
LJS 선생이 자신이 주장하는 3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글입니다.
문제가 있고 주장이 이상한 문장에는 원문에 * 표시를 하고 아래에 ▲[..............]로 올린 후 소견을 올립니다.
△ LJS
*우리나라에는 제3론으로 표기된 사례는 희귀하다고 할 수 있지만..사실 알고 보면..모든 명문거족에서는.....제3론(공자, 맹자, 주자가문 등 전 중국에서 사용 중임)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4381번에서 보듯이..*12세=12세손 하고 있으니..그건 이의론인 동시에..삼론이기 때문이며..그리고..동의론에서 주장하는..{세손=대손}..인 경우를 고려해 보면..*12세손=12대손이 되어야하며..그럴 경우 그것이 제대로 된 제3론이 되는데..그것이 결국 성현론 즉 성현들 가문에서 사용 중인 것이므로..우리나라 모든 족보는..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이의론에서 주장하는 12세=11대손=12세손.이라는 것은..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해 온 것이지만.. 전거(말이나 문장의 근거가 되는 문헌상의 출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즉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에..반드시 *삼론에서 주장하는 바대로.."12세=12대손=12세손" 으로 수정하여야 하는 과업이 앞으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 이이록
원문에 * 표시를 한 글을 아래에 ▲[..............]로 올린 후 소견)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제3론으로 표기된 사례는 희귀하다고 할 수 있지만..사실 알고 보면..모든 명문거족에서는.....제3론(공자, 맹자, 주자가문 등 전 중국에서 사용 중임)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견)
LJS 선생께서 중국 성현가문의 계대 표기를 보고 3론(성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명문거족 집안에서 제3론(자칭 성현론?)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LJS 선생의 성현론(3론)은 5개월 전 중국 대만의 ‘공자세가 대종세계’의 공자 가계의 계대표기를 아래와 같이 표기해 놓은 ‘6세=6세조=木金父(목금보)’를 보고 ‘5세=5세조=고조=祁父(기보)’라고 하며 ‘5세=5대=5세조=5대조=고조’로 같은 뜻으로 읽어야 한다고 하는 논지입니다.
△ 대만의 사이트 ‘공자세가 대종세계’에 孔子家系(공자 가계) 계대를 아래와 같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계대세수......관계(호칭).........이름....................(몇 세조- 동의)
(6세)...........六世祖(6세조)....木金父((목금보)....(5세조) - (‘6세=6세조’로 같은 뜻으로 읽음)
(5세)...........高祖(고조)..........祁父(기보)............(4세조) - (‘5세=5세조=고조’)
(4세)...........曾祖(증조)..........防叔((방숙)...........(3세조)
(3세)...........祖父(조부)..........伯夏(백하)............(2세조)
(2세)...........父(부).................叔梁紇(숙량홀).....(1세조)
(1세)...........孔子(공자)..........孔丘(공구)............(기준)
*(........)로 표시된 곳은 필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추기한 것임
◈그리고 ‘우리나라 명문거족에서 제3론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용례를 아래와 같이 필자가 검색하여 찾아 올립니다.
△ ‘[전주이씨 광평대군세보 (정사년 간)287면 고양부정묘갈명 1행
“...世宗莊憲大王 五世孫(세종장헌대왕 5세손).....蘇世讓撰(소세양 찬)”과
상기보 280면 성균관지제교 沈思順撰(심사순 찬). 문성부정 묘갈명 1행에
“...世宗大王五世孫(세종대왕 5세손)]의 용례와
△「조선왕조실록」태종 3년 계미(1403) 11월 15일(기축) 기사에 [*至臣二十三代祖翰(지신 23대조 한), 仕新羅爲司空(사신라 위사공), 及新羅亡(급 신라망), *翰六代孫(兢休)- 한 6대손(긍휴) 入高麗(입 고려), (兢休긍휴) *十三代孫(安社)-13대손 안사)]
* [司果公諱燿行狀(사과공 휘요 행장)에서 公은 十三世祖(13세조)이시다.]
1세 - - - - → 2세 → - - - → 12세 - - - → 13세
子美(자미).......永和(영화)..........友夏(우하).......燿(요)
1세조...............2세조.................12세조............13세조 – ‘하세’적용
12대조.............11대조...............1대조..............(대불급신) - ‘상대’적용
‘이의’논지에서는 반드시 ‘상대하세’를 적용하여 세손. 대손과 세조. 대조를 헤아려 읽어야 합니다.
상대하세를 적용하여 읽으면 ‘몇 세조’는 위의 표와 같이 읽을 수 있으나 ‘몇 대손’은 아예 원칙은 위로 읽어야 하고 대손의 말뜻은 아래를 가리키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는 용어가 되어 버립니다.
‘이의’논지에서는 말뜻과는 다르게 ‘상대하세’를 적용하면 ‘몇 대조’로는 아랫대에서 (대불급신)하여 윗대를 읽고 세조는 윗대부터 아랫대로 위의 표와 같이 억지로 읽을 수는 있습니다.
찾아보면 위와 같은 용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孔子家系(공자 가계)의 抄錄(초록)
6세...........六世祖(6세조).....木金父((목금보) - 6세=6세조
5세...........高祖(고조)..........祁父(기보) ----- 5세=5세조=고조
4세...........曾祖(증조)..........防叔((방숙)
3세...........祖父(조부)..........伯夏(백하)
2세...........父(부).................叔梁紇(숙량홀)
1세...........孔子(공자)..........孔丘(공구)
△ [左參贊安崇善卒. 高麗贊成事軸之五世孫(좌참찬 안숭선 졸. 고려찬성사 축지5세손)
〇 순흥 안씨 ‘1세 축 ~ 5세 숭선의 계대
축 -- → 종원 -- → 경공 -- → 순 -- → 숭선
1세.........2세............3세............4세..........5세
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 – ‘이의’. ‘3론’으로 읽음.
△ [경주이씨 대종보 P151
左贊成襄平月城君諱鐵堅神道碑(좌찬성 양평 월성군 휘 철견 신도비)
-「僉樞公十四世孫咸鏡道觀察使裕元識(첨추공 14세손 함경도 관찰사 유원지)」
〇 21세 첨추공(휘 숭수) ~ 34세 귤산공(휘 유원)의 계대
21세 - - - → 22세→---→ 25세 - → 26세→---→ 33세 -- → 34세 - 중시조세수
첨추공(숭수)...성무...............항복..........정남..............계조............귤산공(유원)
1세(대)............2세(대)..........5세(대).....6세(대)......... 13세(대).....14세(대) - 계대세수
1세손...............2세손............5세손........6세손.............13세손.......14세손
3론과 같은 형태의 '세=대=세손=대손'으로 기록한 용례는 위와 같은 경우의 예가 있습니다.
위 용례의 '13대손' . '5세손' . '14세손'인 경우 우리말로 해석하여 '13대 후손' . '5세 후손' . '14세인 후손'이라는 뜻으로 읽은 기록뿐입니다.
▲[*12세=12세손 하고 있으니..그건 이의론인 동시에..삼론이기 때문이며..]
소견)
12세=12세손으로 읽는 것은 8세=8세손...4세=4세손...1세=1세손으로 읽는 것과 같으니 상대하세를 적용하여 읽는 ‘이의’논지와 같고 이것이 3론으로 같은 모양으로 읽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을 수 있나?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같은 뜻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世와 世孫은 그 뜻이 다르고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와 세손은 어떻게 뜻이 다르고 쓰임이 다른가?
◈ 世(세)
조상과 후손 간 계대에서 정한 기준에서 위로, 아래로 순번대로 헤아려 읽은 수 뒤에 붙여 읽는 용어이자 단위입니다.
〇 경주이씨 중시조 39세 ‘종’항렬 ~ 41세 ‘재’항렬의 계대
37세 -- → 38세 -- → 39세 -- → 40세 -- → 41세 - 중시조세수
종〇............〇우...........상〇............〇희.〇형....재〇 - 항렬
(기준)1세....2세.............3세.............4세.............5세 – 계대세수(‘종’항렬 기준)
3세..............2세............(기준)1세....2세.............3세 – 계대세수(‘상’항렬 기준)
5세.............4세.............3세..............2세.............(기준)1세 – 계대세수(‘재’항렬 기준)
◈ 世孫(세손)
조상과 후손 간 계대에서 항상 윗대 조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아랫대인 아들에서 아래로 순번대로 헤아려 읽은 수 뒤에 붙여 읽는 용어이자 단위입니다.
〇 경주이씨 중시조 39세 ‘종’항렬 ~ 41세 ‘재’항렬의 계대
37세 -- → 38세 -- → 39세 -- → 40세 -- → 41세 - 중시조세수
종〇...........〇우............상〇...........〇희.〇형.....재〇 - 항렬
1세.............2세.............3세.............4세..............5세 – 계대세수(‘종’항렬 기준)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 ‘몇 세손’으로 읽기
※ 위에 설명한 글에서 세와 세손은 완연히 헤아려 읽는 것이 다름을 알 수 잇습니다.
▲[*그리고..동의론에서 주장하는..{세손=대손}..인 경우를 고려해 보면..12세손=12대손이 되어야하며..그럴 경우 그것이 제대로 된 제3론이 되는데..그것이 결국 성현론 즉 성현들 가문에서 사용 중인 것이므로..우리나라 모든 족보는..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견)
‘이의론’과 ‘3론’에서 ‘12세=12세손’으로 읽은 것을 동의론의 ‘세손=대손’으로 읽은 것에 맞추어 ‘12세손=12대손’이 되어야 한다고 끼어 맞추어 ‘12세=12세손=12대손’으로 만들어 이것이 3론이 되는 것이니 결국 ‘성현론(3론)’을 우리나라 모든 족보는 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즉 이의와 삼론이 ‘12세=12세손’으로 읽고 동의는 ‘12세손=12대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으니 12세손을 ‘동의’논지의 ‘12세손=12대손에 맞추어 ’12세=12세손=12대손‘으로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의론’과 ‘3론’에서 ‘세=세손’으로 읽었지만 ‘동의’논지에서는 ‘세손=대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도 ‘세=세손=대손’으로는 같은 뜻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손간 1세~12세일 때 ‘12세는 1세의 11세손(=11대손)’으로 읽고 ‘1세는 12세의 11세조(=11대조)’로 읽고 말하지 ‘12세=12세손’으로 읽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세=12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고 ‘동의’논지의 ‘12세손=12대손’으로 읽는 것을 보고 끼어 맞추어 ‘12세=12세손=12대손’으로 읽는다고 교묘히 논리를 전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엉터리에 잘못된 논리입니다.
▲[*즉 이의론에서 주장하는 12세=11대손=12세손.이라는 것은..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해 온 것이지만..]
소견)
이의논지에서는 상대하세를 적용하면 ‘몇 세손’으로는 ‘세=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도 ‘몇 대손’은 ‘상대하세’중 ‘상대’를 적용하면 원칙은 위로 읽어야 하는데 대손의 말뜻은 아래 후손을 말하여 ‘몇 대손’으로는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의론에서 주장하는 ‘12세=11대손=12세손’에서 ‘11대손’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도 거짓된 주장입니다.
‘이의’논지는 ‘상대하세’를 적용하여 代는 위로, 世는 아래로만 헤아려 ‘4대조 제사축문’에 ‘5세손 아무개’로 독축해야 바른 축문입니다.
몇 대손으로는 읽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 용례 모두가 ‘세=세손’. ‘세=세조’. ‘대=대손’. ‘대=대조’로 같은 뜻으로 읽고 있는 용례들입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위의 용례와 같이 기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자어와 우리말의 다름에서 해석 여하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世孫(세손)’이라는 용어를 두고 설명해 봅시다.
이는 한 단어로 읽는 경우와 두 단어로 나누어 해석이 되는 용어입니다.
한 단어로 읽는 것은 ‘세손’이고 두 단어는 띄어서 읽어 ‘세^ 손’일 경우입니다.
‘4세손’을 ‘1세 고조 ~ 5세 나’의 계대에서 ‘5세인 나는 1세인 고조의 4세손(=4대손)’으로 읽거나 말하는 경우와 ‘4세와 손’을 띄어 읽어 ‘4世^ 孫’은 ‘4세인 후손(자손)’으로 해석하여 읽는 경우입니다.
3론 주장자인 LJS 선생의 주장이 [6세 - 六代祖 - 목금보(木金父)]의 표기를 보고 ‘5세=5대=5세조=5대조=고조’로 읽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6세=六代祖 로 같은 뜻으로 읽을 수 없으니까 이 ‘六代祖’를 ‘六代 +祖’ 해석하여 ‘6세인 조상’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LJS 선생이 이것을 보고 위로 ‘세=대=세조=대조’로 읽고 아래로 ‘세=대=세손=대손’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위로 ‘5세=5대=5세조=5대조=고조’로 같은 뜻으로 읽고, 아래로 ‘5세=5대=5세손=5대손=현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세=5대를 같은 뜻으로 읽고 5대조=5세조를 같은 뜻으로 읽어도 5세=5대=5세조=5대조는 등호(=)를 사용하여 같은 뜻으로 나타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조를 ‘5세조=5대조’가 아닌 ‘나의 4세조=4대조’로 읽고 말하는 것이 바릅니다.
고조를 5세조=5대조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말한 것이고 이를 우리말로는 ‘5세인 조상=5대인 조상’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