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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문헌의 세손(=대손)과 세조(=대조) 기록 - 1

녹전 이이록 2017. 4. 21. 09:24

족보. 문헌의 세손(=대손)과 세조(=대조) 기록 - 1


고조와 나의 계대에서 고조와 나와의 관계를 3가지 논지로 말하는 것을 앞서 비교하여 본바가 있습니다.


고조 ~ 나의 계대


고조 - - 증조 - - - - - - ()

()......................................증손.........현손

36............37...........38.........39........40- 중시조세수

1..............2.............3...........4..........5계대 세수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 ‘동의몇 세손

(기준)..........1대손..........2대손........3대손......4대손 - ‘동의몇 대손

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 ‘동의몇 세조

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 ‘동의몇 대조

-------------

1(?)......2(?).....3세손........4세손........5세손 - ‘이의’. ‘=세손

4대조..........3대조..........2대조........1대조........(대불급신) - ‘이의’ ‘몇 대조

-------------

1(?)......2(?).....3세손........4세손.........5세손 - ‘3’. ‘=세손

1(?)......2대세(?)..3대손........4대손.........5대세손 - ‘3’. ‘=대손

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 - ‘3’. ‘=세조

5대조..........4대조..........3대조........2대조.........1대조 - ‘3’. ‘=대조


동의’ - 나는 고조부의 4세손(=4대손)이고 고조부는 나의 4세조(=4대조)이다.


이의’ - 나는 고조부의 5세손이고 고조부는 나의 4대조이다.

이의논지의 몇 세조몇 대손상대하세의 원칙에 어긋나 읽지 못하는 용어가 됨.


‘3’ - 나는 고조부의 5세손(=5대손)이고 고조부는 나의 5세조(=5대조)입니다.


동의논지는 고조~의 계대에서 기준인 고조를 제외하고 아랫대로 나를 4세손(=4대손)으로 읽거나 말하고 기준인 나를 제외하고 윗대로 4세조(=4대조)로 읽거나 말합니다.


이의논지는 아래로는 =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 나를 5세손으로 말하고 위로는 기준인 나를 대불급신하여 읽어 고조부를 4대조로 읽거나 말합니다.


'몇 세손'과 '몇 대조'로는 읽고 말하여도 몇 대손몇 세조는 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상대하세(上代下世)를 적용하면 읽을 수 없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설명 생략)


삼론은 기준(조상. 후손)까지 모두 헤아려 아래로 ‘5=5=5세손=5대손으로 읽고 위로 ‘5=5=5세조=5대조로 읽는 논지입니다.


경주이씨의 대종보와 조상님들의 문헌에 기록된 몇 세. 몇 대. 몇 세손. 몇 대손. 몇 세조. 몇 대조로 기록된 59곳을 찾아내어 족보의 계대와 비교하였습니다.


이중 56곳이 동의논지로 설명되고 2곳이 이의논지로 기록하였고 1곳은 2세 이상으로 표기되어 제외 하였습니다.


이 중 이의논지로 표기된 2곳은 조선 말 고종 임금 때 영의정으로 계셨던 귤산공(휘 유원)께서 중시조 21세인 첨추공(崇壽숭수)에 대하여 자신을 [僉樞公十四世孫(첨추공 14세손)]으로 나타낸 2곳뿐입니다.   


즉 첨추공(휘 숭수)은 중조 21세이고 귤산공(휘 유원)33세이니 세수로는 ‘14이고 몇 세손으로는 첨추공의 13세손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른데 ‘14세손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중국 한자말이 우리나라 말과 달라 띄어쓰기가 없이 붙여 읽는 한자어와 띄어쓰기가 있는 우리말과의 차이에서 생겨난 혼란으로 이때의 한자어 十四世孫으로 나타낸 것은 우리말로 ‘14後孫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를 읽는 것이 동의논지의 몇 세손(=대손)’으로 읽는 것과 같아 14세를 14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는 것

으로 보이는 것이 이의논지인 것입니다.


◈ 아래의 여러 용례는 권태현 선생 글에서 우리나라 유명 성씨 집안에서 기록된 '동의논지의 용례입니다.


重峯趙憲行狀(중봉 조헌 행장) 義士金聲遠傳(의사 김성원 전)


*金聲遠(김성원) : 壬辰倭亂(입진왜란)錦山戰(금산전)에서 殉死(순사)


[聲遠淨之三世孫(성원 정지3세손)]

- 성원(聲遠)은 정()3세손이다.


경주 김씨 정() ~ 성원(聲遠)의 계대


()→ ②()→ ③익간(益諫)→ ④성원(聲遠)

(기준).........1세손..........2세손...............3세손


맨 윗대 조상인 정()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아들 철()‘1세손으로 하고 다음 아랫대 손자인 익간(益諫)‘2세손’. 그 다음 증손자인 의사(義士) 휘 성원(聲遠)‘3세손으로 읽습니다.


이의‘3‘4세를 4세손으로 읽는다.


위의 계대 안에서 4세를 4세손으로 읽으면 맨 윗대 조상인 휘 정()1세이니 1세손으로 읽어야 하는데 기준이 되는 휘 정()‘1로만 읽습니다.


한 계대의 수열에서 4세를 4세손으로 읽으면 1세는 1세손으로 읽어야 바르게 수리와 단위를 헤아려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윗대 조상을 ‘1세손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냥 1세라고 읽는데 이는 몇 세손으로 읽다가 몇 세로 바꾸어 읽었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논지입니다.


만약 1세손으로 읽었다고 쳐도 휘 정()은 누구의 1세손일까?


承仕郞宋公世英墓誌銘(승사랑 송공 세영 묘지명) 愼獨齋遺稿卷之九(신독재 유고 권지9)

* 愼獨齋(신독재) - 김집


[.....妣宗姓娥林君諱禎之女太宗大王四世孫也公諱世英.....]

-비는 같은 성씨 아림군 정의 따로 태종대왕의 4세손이다. 공의 휘는 세영.....


[太宗大王四世孫也]

- 태종대왕 4세손이다.


전주이씨 태종(太宗) ~ 이씨(李氏)의 계대


태종(太宗)→ ②경녕군(敬寧君)→ ③은천군(銀川君)→ ④아림군(娥林君)→ ⑤李氏

태종...................()......................은천군......................()......................이씨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태종의 4세손은 아림군(娥林君) 휘 정()의 따님인 李氏이다.


태종임금의 아들 경녕군 휘 비()1世孫(1세손)으로 하여 헤아려 내려가면 李氏(이씨)太宗(태종)4세손으로 읽습니다.


▶  이의‘35세이니 =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 5=5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