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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와 대의 ‘이의’와 ‘동의’ 주장 - 4

녹전 이이록 2016. 12. 9. 09:56

■ 세와 대의 ‘이의’와 ‘동의’ 주장 - 4



종친님께서 세와 대의 ‘이의’논지를 주장할 때 필자에게 보낸 ‘이의’논지의 자료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이이우는 필자의 ‘우’항렬 필명이고 실명은 이이록 입니다.


위 내용은 중시조 37세 ‘종’항렬 종친님이 ‘동의’논지로 설명하는 필자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올린 반론입니다.


‘세손과 대손에 대하여(목록 번호 348. 2010. 10. 2)’ 라는 제목으로 필자가 글을 올렸더니 ‘이의’논지를 주장하는 종친님께서 반론으로 글을 올린 것입니다.


아래는 필자가 올린 글입니다.


다음은 “종친님은 정순공의 몇 세손이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공은 중조 18세이고 종친님은 ‘종’항렬로 중시조 37세이니 종친님은 정순공의 19세손=19대손이 됩니다.(위의 ‘세손’ 읽는 방법 참조)


그러니까 *‘파’를 넣어 말할 때는 몇 세손(=대손)으로 말할 수 없고 중시조 세(=대)수로 말을 해야 하며 조상을 기준으로 후손을 말할 때는 ‘몇 세손(=대손)’으로 말해야 합니다.】


위 글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원문 【............】안에 *표시를 한 글을 아래와 같이 ▲[............]로 나타낸뒤 아래에 소견을 올립니다.


▲[*정순공은 중조 18세이고 종친님은 ‘종’항렬로 중시조 37세이니 종친님은 정순공의 19세손=19대손이 됩니다.]


소견)


국당공(중조 17세 휘 천)의 3자 정순공(중조 18세 휘 성중)의 후손인 ‘종’항렬은 중시조 37세이고 정순공은 중시조 18세이니 ‘동의’논지로 ‘정순공의 19세손(=19대손)’으로 말하는 것이 바릅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몇 세손(=대손)’으로는 중조 37세 ‘종’항렬 종친님은 중조 18세 정순공(휘 성중)의 19세손(=19대손)으로 읽어집니다.


◯ 18세 정순공(휘 성중) ~ 37세 ‘종’항렬의 계대


18세 -→ 19세 -→ 20세→---→24세 -→ 25세→---→35세 - → 36세 - → 37세
정순공....부사공...승지공........충무공....정익공.......‘영’항렬....‘규’항렬....‘종’항렬
성중.......원..........혁손...........수일........완..............◯영........규◯........종◯
(기준).....1세손.....2세손..........6세손.....7세손..........17세손.....18세손.....19세손 
(기준).....1대손.....2대손..........6대손.....7대손..........17대손.....18대손.....19대손


▲[*‘파’를 넣어 말할 때는 몇 세손(=대손)으로 말할 수 없고 중시조 세(=대)수로 말을 해야 하며 조상을 기준으로 후손을 말할 때는 ‘몇 세손(=대손)’으로 말해야 합니다.]


소견)


‘종’항렬은 중시조 37세로 ‘대파 국당공파 37세’. ‘중파 정순공파 37세’. ‘소파 정익공파 37세’로 대. 중. 소파명 뒤에는 반드시 ‘중시조세수’로 말하여야 합니다.


대. 중. 소파명 뒤에는 ‘몇 세손(=대손)’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국당공파 19세손’, ‘정순공파 19세손’. ‘정익공파 19세손’으로 단체인 파명 뒤에는 ‘몇 세손(=대손)’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세손(=대손)’은 사람(인물)과의 관계 즉 조상과 후손 간에 “후손 누구는 조상 누구의 몇 세손(=대손)이냐?” 라고 묻고 답할 때 쓰이는 용어이지 조직. 단체인 “파명의 몇 세손(=대손)이냐?”라고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필은 1자루, 2자루....등의 단위로 헤아려 읽는 것이지 1명, 2명....등으로 헤아려 말하는 것이 아닌 것과 이치입니다.


‘종◯’ 종친님께서 아래와 같은 글을 다시 올려 주었습니다.


【[정순공은 18세이고 ‘종’항렬은 37세이니 종친님은 정순공의 19세손=19대손이 됩니다.]에서
37세 ‘종’항렬은 ‘19대손’이 맞습니다. ‘19세손’이라는 말은 부당합니다. 정순공은 派祖(파조)이기에 世(세) 아닌 代(대)만 사용해야 합니다.】


소견)


37세 ‘종’항렬은 정순공(중조 18세 휘 성중)의 ‘19대손’은 맞으나 ‘19세손’이라는 말은 부당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19세손이라는 말은 쓰면 안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정순공은 派祖(파조)이기에 世(세) 아닌 代(대)만 사용해야 한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동의’논지는 ‘세손=대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기 때문에 ‘19세손=19대손’으로 읽거나 말합니다.


그런데 ‘이의’논지로 말하는 것 같은데 이를 정순공(중조 18세 휘 성중)은 중파 ‘정순공파’ 파시조 이므로 代(대)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손으로는 말하지 않고 19대손으로 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경주이씨 족보나 관련 문헌에서 ‘세. 대. 세손. 대손. 세조. 대조’로 읽은 것을 가려내어 계대와 비교하면 모두 ‘세=대. 세손=대손. 세조=대조’로 등호(=)좌우의 용어를 같은 뜻으로 읽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려 주었습니다.


【始祖(시조) 또는 中始祖(중시조)로부터는 世數(세수)이나 그 외 指稱(지칭) 분으로부터는 代數(대수)라야 事理(사리)입니다.


始祖外(시조 외) 어느 指稱(지칭) 분으로부터 몇 世(세)라고 하면 그 指稱(지칭)분이 一世(1세)라는 前提(전제)가 됩니다.


*따라서 始祖(시조)도 一世(1세), 始祖外(시조 외) 指稱(지칭) 분도 一世(1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無法天地(무법천지)로 禮(예)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까닭에 始祖外(시조 외) 指稱(치칭) 분으로 부터는 代數(대수)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始祖(시조)는 그 本貫(본관)의 初世(초세)이기에 一世(1세)이니 貫鄕(관향), 分籍祖外(분적조 외)는 어떠한 경우도 一世(1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始祖(시조)도 一世(1세), 始祖外(시조 외) 指稱(지칭) 분도 一世(1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無法天地(무법천지)로 禮(예)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까닭에 始祖外(시조 외) 指稱(지칭) 분으로 부터는 代數(대수)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소견)


위 말의 요지는 시조 또는 중시조와 분적조는 세수(世數)로 읽고 그 외는 代數(대수)로 헤아려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始祖(시조)도 一世(1세), 始祖外(시조 외) 指稱(지칭) 분도 一世(1세)라 하면 이것이 바로 無法天地(무법천지)로 禮(예)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始祖外(시조 외) 指稱(지칭) 분으로 부터는 代數(대수)로 헤아려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동의’논지의 설명대로 ‘세와 대는 같은 뜻’으로 조상과 후손 간에는 1세(=1대). 2세(=2대). 3세(=3대)....등으로 위아래, 아래위로 헤아려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조, 중시조, 분적조 외는 1세라 하지 않고 1대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입니다.


주어진 계대가 ‘고조 ~ 나’의 계대일 때 아래와 같이 나타내어 읽고 말하여야 합니다.


◯ 중조 37세 ‘종’항렬 ~ 41세 ‘재’항렬의 계대


37세 - → 38세 - → 39세 - → 40세 - - → 41세 - 중시조세수
고조........증조........조...........부.............기(나) - 관계
종◯........◯우........상◯........◯희.◯현...재◯ - 항렬
1세..........2세.........3세..........4세............5세 - 계대세수
1대..........2대.........3대..........4대............5대 - 계대세수
5세..........4세.........3세..........2세............1세 - 계대세수
5대..........4대.........3대..........2대............1대 - 계대세수


세와 대를 중시조(혹은 시조)세수로도 읽을 수 있고 계대세수로도 1세(=1대). 2세(=2대)...등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