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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향조 유허비 비문 - 1

녹전 이이록 2016. 7. 18. 10:03

입향조 유허비 비문 - 2



인터넷에 올라있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입향조 할아버지 유적비(유허비)를 세우고 싶은데 비문에 서식이 있는지요?


서식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느 가문이던 유적비 비문을 알려 주시고 한문으로 되어있을 시는 해석문까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MH


모든 비문에는 육하원칙에 의거 언제 어디서 왜 누가 무엇을 어떠하게 등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에 감회성 시가 있어야 합니다.


입향조 유허비는 시조로부터 입향조까지의 계대가 있어야 하며 입향조 이후 현재 후손까지 계통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하면서 그 예문으로 백사 이항복 선생이 지은 숙부인 이씨 묘지(淑夫人李氏墓誌)를 올려놓았는데 아래 묘지는 유허비의 예문이 아닙니다.


필자 추가) *입향조께서 그 지역에 들어온 과정. 연유 등을 밝히고 그 업적을 기려야 합니다.


숙부인 이씨 묘지(淑夫人李氏墓誌)


淑夫人李氏(숙부인이씨) : 숙부인 이씨는
慶州人(경주인) : 경주인(慶州人)인데,
新羅開國元勳謁平之後(신라개국원훈알평지후) : 신라 개국(開國)의 원훈(元勳)인 알평(謁平)의 후예로,
資憲大夫議政府右參贊(자헌대부의정부우참찬) : 자헌대부(資憲大夫)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을 지내고
贈領議政諱夢亮之女(증영의정휘몽량지녀) : 영의정에 추증된 휘 몽량(夢亮)의 딸이며,
資憲大夫吏曹判書(자헌대부이조판서) : 자헌대부 이조판서
訥軒李先生文剛公思鈞之外曾孫(눌헌이선생문강공사균지외증손) : 눌헌(訥軒) 이 선생(李先生) 문강공(文剛公) 사균(思鈞)의 외증손(外曾孫)이다.
嫁驪興閔氏(가여흥민씨) : 여흥 민씨(驪興閔氏)에게 시집가서
爲承政院左承旨世良之婦(위승정원좌승지세량지부) :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 세량(世良)의 며느리가 되고
承政院左承旨善之妻(승정원좌승지선지처) : 승정원 좌승지 선()의 아내가 되어
生一女(생일녀) : 딸 하나를 낳았는데,
爲崇祿大夫錦溪君朴東亮妻(위숭록대부금계군박동량처) : 그 딸은 숭록대부(崇祿大夫) 금계군(錦溪君) 박동량(朴東亮)의 아내가 되어
生子瀰(생자미) : 아들 미()를 낳았는바,
尙翁主爲錦陽尉(상옹주위금양위) : 미는 옹주(翁主)에게 장가들어 금양위(錦陽尉)가 되었고,
女一人(녀일인) : 딸 하나는
爲進士李明漢妻(위진사이명한처) : 진사(進士) 이명한(李明漢)의 아내가 되었으며,
餘二男女幼(여이남녀유) : 나머지 두 남녀는 어리다.
初夫人之母貞敬大夫人崔氏(초부인지모정경대부인최씨) : 처음에 부인(夫人)의 어머니인 정경부인(貞敬夫人) 최씨(崔氏)
於訥軒夫人黃氏(어눌헌부인황씨) : 눌헌의 부인 황씨(黃氏)에게
爲外孫女(위외손녀) : 외손녀가 되는데,
生有賢德(생유현덕) : 막 나서부터 현덕(賢德)이 있었으므로,
夫人奇愛異諸孫(부인기애이제손) : 부인이 여러 손자들과 달리 특별히 사랑하였다.
長適參贊公(장적참찬공) : 자라서는 참찬공(參贊公)에게 시집가서
以嘉靖癸卯十月朔日(이가정계묘십월삭일) : 가정(嘉靖) 계묘년 10월 초하룻날에
生夫人(생부인) : 부인을 낳았는데,
夫人在懷(부인재회) : 부인이 품안에 있을 적에
黃夫人日三問(황부인일삼문) : 황 부인이 날마다 세 번씩 물어 보았고,
墮地而睟(타지이수) : 태어난 지 한 돌이 되어서는
輒取而養之(첩취이양지) : 문득 부인을 데려다가 길렀다.
未語而晶光已射人(미어이정광이사인) : 부인은 말을 하기도 전에 맑은 광채가 이미 사람을 쏘아 비췄고,
稍長而頭角盖嶃然(초장이두각개참연) : 조금 자라서는 두각(頭角)이 더욱 뛰어났다.
及年八九(급년팔구) : 나이 8, 9세에 미쳐서는
婦儀女紅(부의여홍) : 부의(婦儀)와 여공(女紅)
不學而能(불학이능) : 배우지 않고도 잘하였으므로,
鍼線所施(침선소시) : 바느질을 해 놓으면
非若手所爲者(비약수소위자) : 손으로 한 것 같지 않았다.
黃夫人弄如掌珠(황부인농여장주) : 그래서 황 부인이 장주(掌珠)처럼 놀리면서
不忍一日離膝不置(불인일일이슬불치) : 차마 하루도 무릎에서 떼놓지 못하여 마지않았고,
常撫頂辟咡曰(상무정벽이왈) :

항상 부인의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머리를 기울여 입가에 가까이 대고 이르기를,
得吾孫者(득오손자) : “우리 손녀를 얻어가는 자는
保家之主也(보가지주야) : 집을 보존하는 주인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時大承宣亡未久(시대승선망미구) : 이때 대승선이 작고한 지 오래지 않았는데,
沈夫人寡居(침부인과거) : 심 부인(沈夫人)이 홀로되어
亦有沈氏烝甞之托(역유심씨증상지탁) : 또한 심씨(沈氏)의 제사를 맡았었으므로,
二家未祧之主(이가미조지주) : 두 집의 조천(祧遷)되지 않은 신주(神主)
咸序二廟(함서이묘) : 두 사당에 다 모시었다.
而家業饒厚(이가업요후) : 그리고 가업(家業)이 넉넉하였으므로,
沈夫人惟宗祀之重(침부인유종사지중) : 심 부인이 중대한 종사(宗祀)
臧獲之殷(장획지은) : 많은 노비(奴婢)들을 생각하여,
賢一子之才(현일자지재) : 한 아들의 재주를 어질게 여기고
求宜配而齊美者(구의배이제미자) : 그에 걸맞는 훌륭한 배필을 구하여 잘 되게 하니
遂委禽于夫人(수위금우부인) : 마침내 부인에게 장가를 들였다.
夫人是時年十二(부인시시년십이) : 부인은 이때에 나이 12세였으니,
在凡兒(재범아) : 보통 아이들 같았으면
方騎竹摶沙之不暇(방기죽단사지불가) : 한창 죽마(竹馬)나 타고 모래장난이나 하기에 겨를이 없었을 터인데,
夫人則以禮自持(부인칙이례자지) : 부인은 예()로써 몸을 스스로 단속하였으므로,
入門而婢御交驚(입문이비어교경) : ()에 들어가면 비어(婢御)들이 서로 놀라고,
上堂而皇姑欣然(상당이황고흔연) : ()에 올라가면 황고(皇姑)가 기뻐하여,
爲婦爲妻(위부위처) : 며느리의 도리와 아내의 도리가
咸中儀式(함중의식) : 모두 의식에 맞아서
好合宜樂五十餘年(호합의악오십여년) : 50여 년 동안 가정을 화목하고 즐겁게 꾸려나갔다.
閔承宣以戊申十月(민승선이무신십월) : 민 승선(閔承宣)이 무신년 10월에
年七十而亡(년칠십이망) : 나이 70세로 작고하였는데,
居五年壬子七月(거오년임자칠월) : 그로부터 5년 뒤인 임자년 7월에
夫人亦以年七十而亡(부인역이년칠십이망) : 부인 또한 70세로 작고하여
九月某日(구월모일) : 9월 모일(某日)
祔葬于坡州(부장우파주) : 파주(坡州)에 부장(祔葬- 같이 묻음)하였다.
參贊公凡再娶(참찬공범재취) : 참찬공이 두 번 장가들어
得四男五女(득사남오녀) : 모두 45녀를 두었는데,
夫人於崔氏長女(부인어최씨장녀) : 부인이 최씨에게 장녀가 되고,
其最季恒福(기최계항복) : 가장 막내가 항복(恒福)이다.
生而絶乳(생이절유) : 항복이 막 나서는 젖이 떨어져
仰哺於夫人(앙포어부인) : 부인에게서 젖을 먹었고,
少失怙恃(소실호시) : 젊어서는 부모를 여의고
衣食於夫人(의식어부인) : 부인에게서 의식(衣食)을 제공받았으며,
老連門停(노연문정) : 늙어서는 문정(門停)이 서로 연하여
朝夕於夫人(조석어부인) : 부인을 조석으로 뵈었는데,
死未及先(사미급선) : 죽는 것은 먼저 하지 못하여
寄辭於夫人(기사어부인) : 부인에게 명사(銘辭- 새기는 말. 서책이외의 물건에 기록 한 것)를 부치게 되었다.
鑽石垂永(찬석수영) : 지석(誌石)에 글을 새겨 영구히 전하려 하노니,
其忍是焉(기인시언) : 이것을 차마 한단 말인가.
是爲銘(시위명) : 이것을 명으로 삼노라.


(역문)


숙부인 이씨 묘지(淑夫人李氏墓誌) - 이항복(李恒福) ()
 

숙부인 이씨(淑夫人李氏)는 경주인(慶州人)인데, 신라 개국(開國)의 원훈(元勳)인 알평(謁平)의 후예로, 자헌대부(資憲大夫)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을 지내고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된 휘 몽량(夢亮)의 딸이며,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 눌헌(訥軒) 이 선생(李先生) 문강공(文剛公) 사균(思鈞)의 외증손(外曾孫)이다.
 

여흥 민씨(驪興閔氏)에게 시집가서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 세량(世良)의 며느리가 되고  승정원 좌승지 선()의 아내가 되어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딸은 숭록대부(崇祿大夫) 금계군(錦溪君) 박동량(朴東亮)의 아내가 되어 아들 미()를 낳았는바, 미는 옹주(翁主)에게 장가들어 금양위(錦陽尉)가 되었고, 딸 하나는 진사(進士) 이명한(李明漢)의 아내가 되었으며, 나머지 두 남녀는 어리다.


 처음에 부인(夫人)의 어머니인 정경부인(貞敬夫人) 최씨(崔氏)는 눌헌의 부인 황씨(黃氏)에게 외손녀가 되는데, 막 나서부터 현덕(賢德)이 있었으므로, 부인이 여러 손자들과 달리 특별히 사랑하였다


자라서는 참찬공(參贊公)에게 시집가서 가정(嘉靖) 계묘년 10월 초하룻날에 부인을 낳았는데 부인이 품안에 있을 적에 황 부인이 날마다 세 번씩 물어 보았고 태어난 지 한 돌이 되어서는 문득 부인을 데려다가 길렀다.
 

부인은 말을 하기도 전에 맑은 광채가 이미 사람을 쏘아 비췄고, 조금 자라서는 두각(頭角)이 더욱 뛰어났다


나이 8, 9세에 미쳐서는 부의(婦儀)와 여공(女紅)을 배우지 않고도 잘하였으므로, 바느질을 해 놓으면 손으로 한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황 부인이 장주(掌珠)처럼 놀리면서 차마 하루도 무릎에서 떼놓지 못하여 마지않았고 항상 부인의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머리를 기울여 입가에 가까이 대고 이르기를, “우리 손녀를 얻어가는 자는 집을 보존하는 주인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時大承宣亡未久(시대승선망미구) : 이때 대승선이 작고한 지 오래지 않았는데 심 부인(沈夫人)이 홀로되어 또한 심씨(沈氏)의 제사를 맡으므로, 두 집의 조천(祧遷)되지 않은 신주(神主)를 두 사당에 다 모시었다


그리고 가업(家業)이 넉넉하였으므로, 심 부인이 중대한 종사(宗祀)와 많은 노비(奴婢)들을 생각하여, 한 아들의 재주를 어질게 여기고 그에 걸맞는 훌륭한 배필을 구하여 잘 되게 하니  마침내 부인에게 장가를 들였다.
 

부인은 이때에 나이 12세였으니, 보통 아이들 같았으면 한창 죽마(竹馬)나 타고 모래장난이나 하기에 겨를이 없었을 터인데, 부인은 예()로써 몸을 스스로 단속하였으므로, ()에 들어가면 비어(婢御)들이 서로 놀라고, ()에 올라가면 황고(皇姑)가 기뻐하여, 며느리의 도리와 아내의 도리가 모두 의식에 맞아서 50여 년 동안 가정을 화목하고 즐겁게 꾸려나갔다.
 

민 승선(閔承宣)이 무신년 10월에 나이 70세로 작고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 뒤인 임자년 7월에 부인 또한 70세로 작고하여 9월 모일(某日)에 파주(坡州)에 부장(祔葬)하였다


참찬공이 두 번 장가들어 모두 45녀를 두었는데, 부인이 최씨에게 장녀가 되고, 가장 막내가 항복(恒福)이다.
 

항복이 막 나서는 젖이 떨어져 부인에게서 젖을 먹었고, 젊어서는 부모를 여의고 부인에게서 의식(衣食)을 제공받았으며, 늙어서는 문정(門停)이 서로 연하여 부인을 조석으로 뵈었는데 죽는 것은 먼저 하지 못하여 부인에게 명사(銘辭)를 부치게 되었다


 지석(誌石)에 글을 새겨 영구히 전하려 하노니, 이것을 차마 한단 말인가


이것을 명으로 삼노라. 


*잘못된 답변은 하지 않으니만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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