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秋夕)의 예(禮)는 차례(茶禮)인 근거 - 1
인터넷 웹문서 ‘의례고증석해(疑禮考證釋解)’ 창에 한학자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C모 선생께서 [추석의 禮는 茶禮(차례)가 아니다.] 라는 글이 올라 있습니다.
몇 년 전 성균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에 이 글이 올라왔기에 이에 대한 논쟁이 오고간 바가 있습니다.
문헌에서 '추석을 차례'라고 한 전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추석의 禮(예)는 茶禮(차례)입니다.]라는 반론을 펴니까 C선생의 논리에 동조하는 경주이씨 MH 종친님이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려 주었습니다.
[저도 C 선생의 의견에 동의하며 보통 ‘절사’로 부르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이 ‘차례’로 부르고 있으니 시류에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秋夕(추석)의 禮(예)는 茶禮(차례)가 아니라.’는 C선생과 이에 동조하는 경주이씨 MH 종친님 외에는 남북 8천만 국민이 모두 ‘추석의 예는 차례’라고 합니다.
‘추석 차례(秋夕茶禮)’라고 말하고 이를 모두 한가위 중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반론으로 [추석의 禮(예)는 茶禮(차례)이다.]라는 논지를 펼친 자료들을 모아 일부는 반론으로 올리고 올리지 못한 자료를 포함하여 정리하여 올립니다.
1) 앞서 C 선생의 ‘추석의 예는 차례가 아니라.’는 논지에 동조한 경주이씨 MH 종친께서는 ‘우리나라는 차 역사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기에 이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정동주의 ‘차(茶)의 역사(歷史)’에서 아래와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차 문화(茶文化)의 일반화를 결정적인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고구려, 신라, 백제의 인민들이 설과 추석 때 조상께 올리는 ‘차례’입니다.
국가가 천지신명께 차를 올려 제례의식을 행하고, 인민들은 자기 조상과 농사 신, 용왕이나 농사와 관련된 신들께 차로써 의례를 치렀지요.]
* 분명히 설과 추석 때 조상께 올리는 예는 ‘차례’라고 하였습니다.
2) 조선 시대에는 ①차례(茶禮) - 차(茶)로써 예(禮)를 올렸습니다.
(제사)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3)‘차례’는 1년에 네 번 계절에 따라 제사를 지내는 것이니 1월 ‘원단’ 제사. 4월의 ‘한식’ 제사, 8월 한가위의 ‘추석’ 제사 그리고 12월 ‘동지’ 제사를 말한다.
차례(茶禮)는 ‘절사(節祀)’, ‘다사(茶祀)’라고도 한다.
원단(元旦, 1월 1일), 4월 한식(寒食, 음력 4월 5-6일), 추석(秋夕, 음력 8월 15일), 동지(冬至, 12월 22-3일경) 등의 아침에 지내는 약식 제사로서 4대조까지를 동시에 지낸다.
4) 차례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차 예절’이라는 뜻이다.
‘차사(茶祀)’, ‘다례(茶禮. 차례)’라고도 하는 차례는 원래, ‘차를 마실 때 행하는 모든 예의범절’을 가리키는 말이다.
신라시대부터 흥했던 차 문화는 우리의 명절 풍속에도 스며들어 유교의 제사마저 차를 쓰는 것이 바른 예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정월 초하루와 동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에서 참배하던 우리 조상들은 그 중 매월 보름에는 술잔 대신 찻잔만을 올리는 전통을 지켜왔다.
이를 가리켜 ‘차를 올리는 예’라 해서 ‘차례(茶禮)’라는 말이 유래된 것으로 짐작된다.
‘차례’는 사당과 함께 역사 속에 묻히고, 음절만 남아 ‘명절의 제사’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차가 술로 바뀌고, ‘다례’는 불교에서만 쓰이는 말이 됐으나 뿌리는 같은 말이다.
5) 우리나라는 설(1월 1일) ∙ 한식(4월 5~6일) ∙ 단오(5월 5일. 수릿날(戌衣日술의일· 水瀨日수뢰일· 중오절重午節· 천중절天中節· 단양端陽이라고도 한다.) ∙ 추석(8월 15일) 등을 4대 명절로 꼽았고 그 외에 중구(9월 9일) ∙ 동지(12월 22~23일) 등의 명절에도 차례를 올렸지만, 설과 추석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명절이다.
'차례(茶禮)'는 차(茶)를 올리면서 드리는 예(禮)라는 뜻이다.
예전에는 제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차를 꼽았던 것이나 중간에 차 대신 술과 숭늉을 쓰는 풍속으로 바뀌었다.
‘차례’는 조상에게 달과 계절, 해가 바뀌고 찾아옴을 알리고, 새로 나는 음식을 먼저 올리는 의례이다.
'설 차례'는 해가 바뀌는 새해에 처음으로 음식을 올리는 의례이고, '추석차례'는 농사를 지어 새로 나는 음식을 올리면서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의례이다.
그리고 기제사와는 달리 설과 추석 차례는 4대 조상을 함께 모시는 집이 많다.
사당이 있는 집은 사당에서 위패를 모시고 차례를 올리나 대부분의 가정은 대청이나 거실에서 병풍을 치고 지방을 써서 차례를 지낸다.
차례의 절차는 지방과 가문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나 축문 없이 한 잔만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내는 것이 보편적이다.
6) 신라시대 충담스님이 차례를 삼짓날(3월 3일)과 중굿날(9월 9일)에 올렸듯이 대개 양이 겹치는 날이나 초하루, 보름 등에 올리던 차례가 1년 중 명절의 중요성이 설날과 추석으로 바뀌면서 설날과 추석 명절에 지내는 차례가 대표성을 띄게 되고 의례히 차례 하면 추석과 설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이다.
7) 영남 · 호남 지방에서는 차사(茶祀)라고도 한다.
‘차례(茶禮)’는 원래 '다례(茶禮)'라고 하여 문자 그대로 다(茶차)를 행할 때의 모든 예의범절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다례’라 하면 옛날 궁중의 다례나 불교의 다례 등을 뜻하는 말이고, ‘차례’는 명절에 지내는 속절제(俗節祭)를 가리킨다.
또한 차례 자체도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정월 초하룻날과 추석에만 지내는 것이 관례로 되었다.
8) 신도주(新稻酒)
조선 후기부터 추석 차례 상에 올리던 절기주이다.
햅쌀로 빚는 술로 약간 매운 맛과 신맛, 단맛이 조화를 이룬다.
일반 평민들은 한식과 추석에는 꼭 묘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
특히 추석에는 머슴이나 거지라도 모두 돌아가신 부모의 무덤을 돌보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주인은 머슴에게 새 옷과 신발, 허리띠까지 해주었는데 이를 ‘추석치레’라고 하였다.
이날의 절식(節食)은 송편(松餠)이고 특히 달떡이라 하여 동그랗게 빚는다.
햅쌀로 송편을 빚는다.
한국의 전통 4명절인 설날· 한식· 중추· 동지에는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추석 차례 또한 조상을 기리는 추원보본(追遠報本) 행사이다.
추석 이른 아침에 사당을 모시고 있는 종가에 모여 고조까지의 차례를 지낸다.
추석 차례 지내는 절차가 설날과 다른 것은 흰 떡국 대신 메[밥]를 쓰는 점이다.
조상에 대한 추원보본과 천신 제를 겸하였기 때문에 제물은 신곡으로 만들어 진열된다.
고조 이상의 윗대는 10월에 시제라 해서 묘에서 제사를 지낸다.
추석날 처음 하는 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례를 지내는 일이다.
햅쌀로 밥을 짓고, 햅쌀로 술을 빚으며, 햇곡식으로 송편을 만들어 차례를 지낸다.
가을 수확을 하면 햇곡식을 조상에게 먼저 천신한 다음에 사람이 먹는데, 추석 차례가 천신을 겸하게 되는 수도 있다.
차례가 끝나면 차례에 올렸던 음식으로 온 가족이 음복을 한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조상의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는데, 추석 전에 미리 산소에 가서 벌초를 한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