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머니 제사 때 상주는?
아래와 같이 성균관 홈페이지 ‘무엇이 궁금하세요.’창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 이이록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께서 상주가 되신다.’고 하는 답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때 ‘자식이 상주가 되면 안 되느냐?’는 질문에 ‘상주인 남편이 60이 넘은 노인의 경우에는 차상주인 아들이 주상을 대신합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의 나이 70이 넘으면 아버지 대신 아들이 상주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라고 문의를 하니 ‘나이가 들어도 남편이 상주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
1) 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시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항상 어머니 제사의 제주가 되어야 하는지요?
2) 왜 어머니 제사를 아들이 아닌 아버지가 제주가 되어 모셔야 하는지요?
3. 어머니 제사에 남편이 제주가 되는 경우와 아들이 제주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답변) △草庵
종법에 노이전중(老而傳重)이란 예법과 섭주의 예법이 있습니다.
곡례나 왕제에서 70세가 되면 늙어 전가사임자손(傳家事任子孫)이라 하였으니 만약 70여세가 되어 가사나 제사를 주관할 수 없으면 적자손에게 제사를 위임하되 지방(시주)의 대수는 개제치 않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노쇠한 경우가 아니고는 적자손이 상주나 제사의 주인을 대신하여 섭행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어머니께서 생존해 계셔도 의당히 아들이 상주가 되고 제사 시에는 그 아들이 제주가 되어 제사를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아들이 아닌 아버지께서 상주가 되고 제사 시에는 제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는 장례나 제사 시 남자 우선에 의한 법도인 모양이거나 아니면 어머니의 격을 높였든가 둘 중 하나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사 시 제주의 자리를 물러주는 것도 나이 70세를 넘어 몸을 움직이기가 어렵거나 병이 들면 아들에게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70을 넘기면 적자손에게 위임하되 지방의 대수는 기록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섭행 즉 대행하는 것으로 축문의 이름도 제사를 모시는 아들의 이름이 아닌 아버지 명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