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손’과 ‘40세손’
아래와 같은 ‘이의’ 논리의 글이 있다.
[우리는 자주 주위에서 나는 시조 또는 중시조님으로 부터 ‘40대손(代孫)’ 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틀린 말이다
①나는 시조님으로부터 ‘40세손(世孫)’이라고 말해야 맞는 말이다.]
(논의)
[①나는 시조님으로부터 ‘40세손(世孫)’이라고 말해야 맞는 말이다.]
시조 ‘몇 세’라는 표현 없이 ‘시조 40代孫’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시조 40世孫’이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르게 읽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시조 몇 세‘라는 말을 생략한 이유는 ’이의‘ 주장에서는 1세는 1세손. 2세는 2세손.....
39세는 39세손. 40세는 40세손으로 자리매김하여 ’세와 세손‘을 같게 읽고 표시하니까
’40세손이 40세‘이니 구태여 ’시조 40세‘로 나타낼 필요가 없어 ’40세손‘으로 바로 나타낸 것 같다.
이는 간단히 말하면 ‘代孫으로 읽는 것은 안 되고 世孫으로 읽어야 한다.’는 뜻이다.
‘시조 40세손’으로 읽는 것이 바르다고 하였으니
이는 ‘이의‘주장으로 보면 어느 성씨의 ’시조로 부터 40세‘의 후손인 모양이다.
‘시조 40세손’은 ‘이의’ 주장의 ‘대손‘으로 읽으면 ’代‘는 ’世-1‘이니 ‘시조 39대손‘으로 읽는다.
그런데 ‘이의’ 주장에서는 원칙상 ‘上代下世’의 원칙을 적용하면
‘39대손’이던 ‘40대손’이던 ‘代孫’으로는 읽지 못하는 것이다.
‘代孫‘에서 ’이의‘ 주장의 ’상대하세‘를 적용해보면 ’代‘자는 윗대를 헤아릴 때 쓰이고
’孫‘자는 후손을 뜻하여 서로 역으로 나타내는 어휘이기 때문에 읽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굳이 읽는다면 ‘이의’의 ‘상대하세’ 원칙을 무시하고 읽은 것이 된다.
윗대로 헤아리느냐? 아랫대로 헤아리느냐?
이렇게 되면 어느 쪽으로도 읽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의’주장의 논리상 ‘대손’으로는 읽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의’ 주장을 도식화한 모든 표를 보면 ‘대손과 세조’로는 읽지 못해서인지
'대손과 세조'의 글자조차도 없다.
그런데 윗글에서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냥 ‘40대손으로 읽으면 안 되고
40세손으로 읽어야 한다.’고만 하였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자.
‘이의‘주장에서 시조 1세부터 40세까지 계대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시조) 1세→ 2세→ 3세→.....................................38세→ 39세→ 40세
(세손) 1세손 2세손 3세손.....................................38세손 39세손 40세손
1세인 시조께 ‘1세손’으로 읽어야 시조 40세가 ‘40세손’으로 읽게 된다.
기준인 시조께 ‘1세손‘의 ’世孫’어휘를 붙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후손에게나 붙여야할 ‘世孫‘이라는 용어를 맨 윗대 조상인 시조께는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시조는 후손이 아니니 ‘세손’이라는 어휘를 쓰면 안된다.
2세손은 시조의 후손이니 ‘2세손부터 읽자’ 라고 해도 1세손 없이 2세손을 어떻게 읽을 수 있겠는가.
모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세손부터 40세손까지는 ‘세손’이라는 어휘를 붙이고
1세인 시조께는 불경스러워서 붙이지 말자고 하면 이는 논리가 아니고 억지이다.
‘이의’ 주장에서는 1세를 1세손. 2세를 2세손.......39세는 39세손. 40세는 40세손이라고
자리매김을 해 두고 있다.
이 때 1세는 1세손이라면 1세손은 ‘누구의 1세손’인가도 문제이다.
‘세손’은 ‘누구의 몇 세손‘이라는 말일 때 쓰이는 어휘이다.
시조는 ‘누구의 1세손이냐?’
시조 ‘자신의 1세손이다.’
이게 무슨 말?
그러나 이럴 때 이를 ‘동의’ 주장으로 읽으면 간단히 읽을 수 있다
기준인 시조(1세=대)는 기준이되 헤아리지 않고
다음 아랫대(아들. 2세=대)를 1세손(대손)으로 읽고
그 다음 아랫대를 2세손(대손) 등으로 읽어 내려간다.
시조 40세(대)는 ‘39세손(대손)’으로 읽게 된다.
시조 2세(대)인 아들이 1세손(대손)으로 ‘누구의 1세손(대손)인가?’라고 묻는다면
‘시조의 1세손(대손)이다‘라고 대답하니 아무런 저항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어떤 질의를 해도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동의‘논리이다.
‘세=대. 세조=대조. 세손=대손’은 같이 읽고 써야 논리가 선다.
우리의 옛 조상님들은 ‘세와 대를 같은 뜻(동의)’으로 읽고 썼다.
위의 글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시조 40代孫’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시조 40世孫’이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르게 읽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도리어 잘못된 진술이다.
시조 40世는
‘시조 39代孫=시조 39世孫‘으로 같이 읽고 써야 한다.
◆ ‘代孫’으로 쓴 사례
‘대손’으로 읽으면 안 되고 ‘세손’으로만 읽자. 라고 하는데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대손’으로도 읽고 썼음을 아래 사례로써 알 수 있다.
▲ 경주이씨 대종보 P180 (용)齋先生行狀- 豊山 柳(규)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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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부수3획 심방변+庸
*(규)- 삼수변+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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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1열
[先生八代孫學慶]
역문 P192 종 1열
- 선생의 8대손
○ 계대는 다음과 같다
①27세 종준(용재공)→ ②28세 덕연(참봉공)→ ③29세 윤검(참봉공)→
④30세 민각(삼은공)→ ⑤31세 상연(행헌공)→ ⑥32세 진영(죽헌공)→ ⑦33세 복화→
⑧34세 동집→ ⑨35세 학경
‘세손과 대손’ 공히 윗대에서 아랫대로 헤아리는데 기준이 되는 27세 용재공은 제외하고
다음부터 1대손(세손). 다음대가 2대손(세손)의 차례로 헤아리면 휘 학경은 용재공으로 부터 8대손(세손)이 된다.
원문에서 [八代孫學慶]이라고 ‘대손’을 사용하고 있다.
▲ 祭祖先文 知退堂(李廷馨)集卷之四
維年日月。四代孫行楊州牧使廷馨。使男敢昭于顯高祖考學生府君,顯高祖朴氏。
伏以孱孫襲慶。守本州。魄所安。追慕罔極。幽明無間。涉降相依。瞻望松楸。不勝感愴。
謹以淸酌庶羞。式陳明薦。尙饗。
○ '선조제문(先祖祭文)'으로 지퇴당(이정형)집 4권에 있는 내용이다.
본문 중 [四代孫行楊州牧使廷馨]에서 '4대손 행 양주목사 정형'이라는 뜻이다.
이를 계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①22세 繼孫→ ②23세 거 → ③24세 達尊→ ④25세 宕→ ⑤26세 廷馨
이로 보면 '지퇴당공(휘 정형)은 고조부이신 증 공조좌랑 휘 계손의 4대손이다.' 라는 의미이다.
4대손(四代孫)은 현손(玄孫)이니 지퇴당공(휘 정형)은 고조부 좌랑공(휘 계손)의 현손이다.
‘대손’을 읽는 방법은 맨 윗대(조상. 22세 휘 계손)를 기준으로 하되 헤아릴 때는
기준은 제외하고 다음 아랫대(아들 휘 거)를 1대손으로 하고
그 다음 아랫대(24세 휘 달존)를 2대손 등으로 헤아려 내려가면 맨 아랫대인 26세 휘 정형은 4대손으로 읽는다.
*이를 '세와 대를 이의어'로 읽으면 좌랑공(휘 계손)은 지퇴당공(휘 정형)의 '대조'로는 4대조가 되지만
'세조'로는 5세조로 읽게 된다.
이러한 잘못된 논리 때문에 '上代下世'의 사자성어를 만들어
'世'는 아랫대로 헤아려 내려 갈 때에만 사용해야한다면서 '世祖'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의'주장에서는 '世祖'라는 단어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세'와 같이 읽기 때문에 만약 '세조'로 읽는다면 심지어 ‘나’ 자신이 5세조가 되는 헤프닝도 벌어진다.
‘이의‘논리와 원칙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표를 만들 수 있다.
①고조부 - ②증조부 - ③조부 - ④부 - ⑤나
1세..............2세..............3세..........4세.......5세
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
1세조...........2세조..........3세조.......4세조....5세조
이는 ‘상대하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만든 표이다.
‘세’는 윗대에서 아랫대로 헤아려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조부께서 1세이니 1세손으로 읽는다.
고조부는 제일 윗대인데도 불구하고 ‘1세손’이라니 어찌 조상님에게 ‘세손’이라는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지?
고조부께서 ‘1세조’이니 나는 ‘5세조’로 읽게 된다.
맨 아랫대이며 후손인 나에게 ‘5世祖’라니?
나에게 무슨 ‘세조’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가?
이는 망발이다.
이와 같으니 '세'는 위로는 헤아리지 않는다 하여 '세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대’는 윗대를 헤아려야 한다고 하여 ‘대손’을 읽지 못한다고도 한다.
만약 읽는다면 이의 주장의 원리와 원칙을 무시하고 읽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 '代孫'으로 읽은 사례
▲ 霽亭公(達衷)行狀 淸臺權相一(副正公派 28世)찬 霽亭文集卷之四
...... 十二代孫光翊懼其事蹟之終然泯滅。誠心搜聚史家諸書。成家狀一通。委來相托。
相一在外裔。不敢以老病文拙辭。遂撰次如右。以備後人之考信焉爾。
崇禎甲申後再癸酉臘月甲辰。外十三代孫嘉善大夫前行司諫院大司諫安東權相一。謹狀。
權相一 副正公派 28世 1679(肅宗 5년)-1759(英祖 35년)號 淸臺, 副提學 大司諫 歷任, 諡 僖靖公
○ 제정공(휘 달충)행장은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이 지었으며 아래의 문장은 제정문집4권의 내용이다.
본문 중 [十二代孫光翊] . [外十三代孫嘉善大夫前行司諫院大司諫安東權相一]에서
[十二代孫光翊]은 '제정공(휘 달충)의 12대손 광익'을 말하고
[外十三代孫嘉善大夫前行司諫院大司諫安東權相一]은
'외손 13대손인 가선대부 전행사간원 대사간 안동권씨 권상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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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일(權相一)은 본관이 안동으로 부정공파(副正公派) 28世로 경주 이씨 광익의 따님이 배위이다.
1679(肅宗 5년)-1759(英祖 35년). 호 청대(號淸臺), 부제학(副提學). 대사간(大司諫) 역임,
시호는 희정공(僖靖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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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공(휘 달충)부터 12대손 광익까지의 계대와 외13대손 권상일까지의 계대를 살펴보자.
<① 18세 達衷→ ② 19세 (수)→ ③ 20세 興(적)→ ④ 21세 立+義→ ⑤ 22세 肅靖→ ⑥ 23세 昱→
⑦ 24세 善童→ ⑧ 25세 竣→ ⑨ 26세 介立→ ⑩ 27세 徽音→ ⑪ 28세 崇→ ⑫ 29세 達意→ ⑬ 30세 光翊. 女李氏 --->
(14) 權相一(광익의 여동생 경주이씨의 아들. 29세 달의의 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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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立+子없는孺
*(적)- 女없는嫡- 대체로 '흥상'으로 알고 있으나 '휘 흥적'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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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대표에서 보면 30세 휘 광익은 제정공(18세 달충)의 12대손(十二代孫)이고
외손 권상일(權相一)은 외13대손(外十三代孫)임이 틀림없다.
이는 '대손'으로 '12대손 광익'과 '외13대손 권상일'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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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안동 권씨 부정공파 28세 청대 권상일의 계대이다.
通宜<10世>.....甲成<20世>.....→燁→大器→宇→益隣→坵→以→審→相一<28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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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안동 권씨 부정공파 ‘28세'는 ’28대‘와 같이 읽으니까 외13대손이 되는 것이다.
위의 안동권씨 계대나 경주이씨 계대에서 안동권씨 부정공파 28세 권상일은
경주이씨 중조 29세 휘 달의의 외손이므로
30세 휘 광익이 12대손이니까 여동생인 경주이씨의 아들 권상일은 외13대손이 된다는 사실에서
양 종문의 계대에 따라 비교해 보아도 대손(代孫)은 틀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의'주장으로 읽으면 내용이 달라진다.
18세 제정공(휘 달충)이 1세이고 30세 휘 광익이 13세로
휘 광익은 제정공(18세 달충)의 13세손(十三世孫)이 되고
29세 휘 달의의 따님이고 30세 휘 광익의 여동생인 경주이씨가 낳은 권상일
즉 29세 휘 달의의 외손 권상일(權相一)은 외14세손(外十四世孫)으로 읽게 된다.
위의 계대에서 보다시피 본문에서와 같이 각기 [十二代孫光翊] .
[外十三代孫嘉善大夫前行司諫院大司諫安東權相一]로 ‘대손’으로 읽고 있지
권상일(權相一)이 외14세손(外十四世孫)으로 즉 '세손‘으로 읽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再思堂先生逸集卷之二 行錄 丁焰撰
公諱(원)。字浪翁。號再思堂。慶州李氏。
推誠亮節功臣三重大匡。鷄林府院君。文忠公益齋齊賢之七代孫...
○ 재사당 선생 일집2권 행록 정염 지음
본문 중 [文忠公益齋齊賢之七代孫...]은 '문충공 익재 제현의 7대손'이라는 뜻이다.
이들의 계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7세 齊賢→② 18세 達尊→③ 19세 德林→④ 20세 伸→⑤ 21세 繼蕃→⑥ 22세 尹仁→⑦ 23세 公麟→⑧ 24세 원> 8世=七代孫
재사당공(휘 원)은 익재공으로부터 ‘세’수는 '8세'이고 ‘대손’으로는 '7대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이의'주장으로 읽으면 익재공 부터 재사당공 까지는 8세이니까
'대'로는 '7대'로 읽고 ‘세손’으로는 '8세손'으로 읽고 ‘대손’으로는 '7대손'으로 읽는다.
그러나 이것을 '동의'주장으로 읽으면 ‘세=대’이니 ‘8세='8대'로 읽고 '세손=대손’이니 '7세손=7대손'이라 읽는다.
'세=대' 이니 같이 읽고 '대조=세조 . 대손=세손'은 '세=대에서 -1‘을 한 수치로 읽기 때문이다.
▲ 白沙先生集卷之三 推忠奮義秉幾策平難功臣輔國崇祿大夫完山府院君李公墓碣銘
.....有傳完山府院君李公軸....太宗大王五代孫。高祖曰。讓寧大君。曾祖曰。順成君。
祖曰嗣祖。陽副正。考曰希男。極浦守。娶吏曹參判南世準女
○ 백사 선생집 3권의 완산부원군 이공(이축) 묘갈명에 있는 내용이다.
본문 중 [太宗大王五代孫]에서 '태종의 5대손은 완산부원군 이축이다.'라는 의미이다.
이들의 계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太宗→ ② 讓寧大君→ ③ 順成君→ ④ 陽副正嗣祖→ ⑤ 極浦守希男→⑥ 完山府院君軸>
태종에서부터 완산부원군 축까지는 세수로 6세이다.
대손으로는 '5대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의어'로 읽으면 6세이니 '6세손'이라고 읽는다.
다른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는 '6세손'으로 읽지 않고 '5세손'으로 읽는 것이 '동의어'로 읽는 방법이다.
이를 세와 대를 '동의어'와 '이의어'로 읽어보자.
△ 동의어'로 읽는 방법이다.
동의어로 읽는 방법은 세=대에서, ‘대손=세손. 대조=세조’는 ‘세=대’에서 -1한 수로 읽는다.
① 태종----- ⑥ 완산부원군 까지 6세=6대이다.
대손=세손은 세=대에서 ‘1세=1대’가 기준이므로 -1를 하여 5대손=5세손으로 읽는다.
대조=세조는 세=대에서 ‘6세=6대’가 기준이므로 -1를 하여 5대조=5세조로 읽는다.
△ 반면 이의어로 읽는 방법이다.
이의어로 읽는 방법은 '세와 대'는 의미가 달라 읽는 방법이 틀린다.
'세'에서 -1를 한 것이 '대'로 읽는 방법이다.
① 태종------ ⑥ 완산부원군 까지 세수로는 6세이나 대수로는 5대라고 읽는 방법이다.
대손은 ‘5대손’이라고 읽으나 세손은 ‘6세손’으로 읽는다.
대조는 ‘5대조’로 읽으나 세조는 ‘6세조’로 읽는다.
여기서 이상스러운 것이 ‘6세손과 6세조’로 읽는 것이다.
①太宗→ ②讓寧大君→ ③順成君→ ④陽副正嗣祖→ ⑤極浦守希男→ ⑥完山府院君軸
이의 계대에서 6세손은 완산부원군이다,
그렇다면 ‘1세손’은 누구이냐?
태종 자신이 1세손이 되어 버린다.
맨 윗대의 어른에게 ‘세손’이라는 어휘를 붙이는 것은 당치 않다.
그렇다면 ‘1세조’가 태종이면 6세조는 누구이냐?
완산부원군이 6세조가 된다.
완산부원군이 6세조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맨 아랫대의 후손인 완산부원군에게 조상을 가리키는 ‘세조’라는 어휘를 붙인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래서 [상대하세(上代下世)]라 하여 대(代)는 윗대를 헤아리는데 쓰이고
세(世)는 아래로 헤아리는 데에만 쓴다고 하면서 '세조'라는 말은 쓸 수 없는 말이라고 논리를 펴고 있다.
▲ 益齋亂稿跋[李時發] 萬曆庚子(1698)中秋
。十一代孫通政大夫守慶州府尹時發。謹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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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跋)- 책 끝에 그 책의 성립·전래·간행경위·배포 등에 관한 사항을
지우(知友)· 선배· 후학(後學)들이 간략하게 적은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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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재난고발(이시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十一代孫通政大夫守慶州府尹時發]- '11대손 통정대부 수 경주부윤 시발'을 뜻한다.
이의 계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齊賢→ ② 達尊→ ③ 德林→ ④ 伸→ ⑤ 繼蕃→ ⑥ 尹仁→ ⑦ 公麟→ ⑧ 원→
⑨ 潑→ ⑩ 憬胤→ ⑪ 大建→ ⑫ 時發>
벽오공(휘 시발. 당시 경주부윤)은 익재공 으로부터 11대손이다.
'11대손 통정대부 수 경주부윤 시발'이라는 문장에 나오는 11대손을
계대를 나타내어 적용해보아도 11대손이 틀림없다.
세수와 대수로는 12세이고 12대이다.
*'이의어' 주장자들은 '12세손'이라고 한다.
'대'수로는 '11대'라고 우긴다.
▲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 휘 수일(守一) 의 묘표
신독재전서(愼獨齋全書)- 신독재 김집(사계 김장생 아들)이 저자이다.
鷄林府院君李公墓表(계림부원군 이공 묘표)
公諱守一。字季純。贈領議政鸞之少子。左議政靖純公誠中之六代孫也
○[左議政靖純公誠中之六代孫也]- 좌의정 정순공(靖純公) 휘 성중(誠中)의 6대손이다.
충무공(휘 수일)은 정순공(휘 성중)의 6대손이다.
충무공(휘 수일)의 계대는 다음과 같다.
①18세 誠中→ ②19세 援→ ③20세 赫孫→ ④21세 塢→ ⑤22세 自琛→
⑥23세 鸞→ ⑦24세 守一
‘동의’ 주장에서는 ‘代孫’ 읽는 방법이 ‘世孫‘을 읽는 방법과 같다.
맨 윗대 조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제외하고
그 다음 아랫대를 1대손으로 하고 그 다음 아랫대로 헤아려 내려간다.
위의 계대대로 읽으면 충무공(휘 수일)은 정순공(휘 성중)의 6대손이다.
*‘이의어‘에서도 같이 읽기는 하나 변칙적으로 읽는다.
본디 ‘이의어‘주장에서는 ’上代下世‘의 원칙에 의거하여 ’代孫‘은 읽을 수 없는 어휘이다.
왜냐하면 ‘代’는 윗대로 헤아려 올라가야 하는데 ‘代孫’의 뜻은 아랫대를 가리키기 때문에
원칙에서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윗대로도 아랫대로도 읽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代不及身‘의 용어를 써서 代로 읽을 때는 世에서 한 대를 빼어 읽어
’몇 대조‘와 ’몇 대손‘을 읽기는 하나 본디 이의어 원칙에 준해서는 읽지 못하는 것이다.
▲ 활계공(活溪公) 휘 대병(大甹) 묘갈명병서(墓碣銘幷序)
계곡선생집(谿谷先生集) 제12권 : 계곡 장유의 저서
故刑曹佐郞活溪李公墓碣銘 幷序(고 형조좌랑 활계 이공 묘갈명 병서)
按狀。公諱大甹。字景引。系出鷄林。新羅大臣謁平之後。麗相益齋文忠公之十代孫也。
曾祖黿。有文章節行。官禮曹佐郞。祖郡守洙。父生員悰胤。有文而蚤世。母昌原丁氏。
○[麗相益齋文忠公之十代孫也]
고려(高麗)의 재상 익재(益齋) 문충공(文忠公)의 10대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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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甹)-‘밭 田’자 위에 삐침 점을 찍으면 ‘由‘자가 되고
그 아래에 ’万’의 앞쪽에 꼬리가 없는 글자로 “끄을 병‘자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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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재(益齋) 문충공(文忠公)은 휘 제현(齊賢)을 말한다.
계대는 다음과 같다.
①17세 齊賢→ ②18세 達尊→ ③19세 德林→ ④20세 伸→ ⑤21세 繼蕃→
⑥22세 尹仁→ ⑦23세 公麟→ ⑧24세 원→ ⑨25세 洙→ ⑩26세 悰胤→ ⑪27세 大甹
‘세와 대는 동의어‘주장으로 ‘代孫’을 읽는 방법은 ‘代孫과 世孫’은 같은 뜻으로 읽으니까
‘代孫’은 ‘世孫’으로 읽는 방법과 같다.
‘代孫’으로 읽으면 ‘동의어’ 주장과 ‘이의어’ 주장은 읽는 방법은 달라도 ‘10대손’이라는 같은 답은 얻을 수 있다.
‘동의어’주장으로 읽는 방법은 17세 익재공(휘 제현)을 ‘1세’로 하여 기준이 된다.
기준은 제외하고 헤아리는데 기준을 제외하는 이유는 ‘대손’으로 읽을 때는
본디 ‘누구의 몇 대손?’이라는 뜻으로 그 물음에 부합되는 답을 얻기 위하여 제외 하는 것이다.
기준은 익재공이고 ‘익재공의 몇 대손’으로 읽어야 하는 만큼 익재공을 포함해서 읽으면
기준이 없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다.
익재공 다음대인 18세 운와공(휘 달존)이 1대손이 되어 다음 아랫대로 헤아려 간다.
반면에 ‘이의어‘주장으로 읽는 방법은 본디 ’上代下世‘의 원칙에 위배되어
’代孫’으로는 읽지 못하지만 ‘이의어의 몇 代祖 읽는 방법’과 같이 읽어서 10대손이라고 하기는 한다.
자세한 설명은 앞서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 휘 수일(守一)의 묘표]에서의 설명과 같다.
▲ 재사당공(再思堂) 휘(諱) 원(黿) 행록(行錄)
再思堂先生逸集卷之二 : 재사당 이원
行錄
公諱黿。字浪翁。號再思堂。慶州李氏。推誠亮節功臣三重大匡。鷄林府院君。
文忠公益齋齊賢之七代孫。文忠生弘文提學達尊
○ [文忠公益齋齊賢之七代孫]- 문충공 익재 제현의 7대손
즉 재사당공(휘 원)이 익재공(휘 제현)의 7대손이라는 뜻이다.
계대는 아래와 같다.
①17세 재현→ ②18세 달존→ ③19세 덕림→ ④20세 신→ ⑤21세 계번→
⑥22세 윤인→ ⑦23세 공린→ ⑧24세 원
‘代孫‘읽는 방법은 세손 읽는 방법과 동일하다.
맨 아랫대(24세 재사당공 휘 원)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는다.
다음 윗대(23세 창평공 휘 공린. 아버지)을 1대조로 읽고
다음 윗대(22세 윤인. 할아버지)를 2대조 읽어 헤아려 올라가
17세 익재공(휘 제현)에 이르면 7대조로 읽게 된다.
세=대. 세손=대손. 세조=대조
녹전 이이록(이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