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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로 사용한 사례(경주이씨 대종보에서)-(4)

녹전 이이록 2009. 5. 18. 15:22

 ‘세와 대는 동의’ 사례(경주이씨 대종보에서) - (4) 

 

 

 

● 증 영의정 시림부원군 휘 몽량(夢亮) 신도비명


간이집(簡易集) 제2권- 간이(簡易) 최립(1539~1612)은 율곡 이이(李珥)의 문인이다.

 

議政府右參贊贈領議政李公神道碑銘(의정부우참찬증영의정이공신도비명) 


入國朝。有諱延孫。工曹判書。公其四世孫也。曾祖考諱崇壽。僉知中樞府事。

祖考諱成茂。安東府判官。考諱禮臣。成均進士。 


○[公其四世孫也]- 공(公)은 그의 4세손이다.


공(公)은 정헌공(定獻公- 시림부원군 휘 몽량)을 말한다.

 

정헌공(시림부원군 휘 몽량)의 계대는 다음과 같다.

 

①20세 延孫→ ②21세 崇壽→ ③22세 成武→ ④23세 禮臣→ ⑤24세 夢亮

 

정헌공(휘 몽량)은 참판공(휘 연손)의 4세손이라니까 계대를 따져 세손(대손)으로 읽으면

'몇 세손(대손)'을 읽는 방법은 맨 윗대 기준(참판공 휘 연손)으로 기준은 제외하고

그 다음 아랫대(아들- 첨추공 숭수)를 1세손. 그 다음 아랫대(손자- 판관공 휘 성무)를 2세손.

그 다음 아랫대(증손-찬성공 휘 예신)을 3세손. 그 다음 아랫대(현손- 정헌공 휘 몽량)를 4세손으로

헤아려 내려온다.

 

참판공(20세 휘 연손)의 4세손은 정헌공(24세 휘 몽량)이다.

 

*이의어 주장자는 이를 5세손으로 읽는다.

 

①20세 연손→ ②21세 숭수→ ③22세 성무→ ④23세 예신→ ⑤24세 몽량

  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

 

그러나 위의 원문에는 분명히 4世孫이라고 기록하고 있음에야 무어라고 할 텐가.


●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 휘 수일(守一) 의 묘표


신독재전서(愼獨齋全書)- 신독재 김집(사계 김장생 아들)이 저자이다.

 

鷄林府院君李公墓表(계림부원군 이공 묘표)


公諱守一。字季純。贈領議政鸞之少子。左議政靖純公誠中之六代孫也


○[左議政靖純公誠中之六代孫也]- 좌의정 정순공(靖純公) 휘 성중(誠中)의 6대손이다.

 

충무공(휘 수일)은 정순공(휘 성중)의 6대손이다. 


충무공(휘 수일)의 계대는 다음과 같다. 

 

①18세 誠中→ ②19세 援→ ③20세 赫孫→ ④21세 塢→ ⑤22세 自琛→

⑥23세 鸞→ ⑦24세 守一


‘동의어’ 주장에서는 ‘代孫’ 읽는 방법이 ‘世孫‘을 읽는 방법과 같다.

 

맨 윗대 조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제외하고 그 다음 아랫대를 1대손으로 하고

그 다음 아랫대로 헤아려 내려간다. 

 

위의 계대대로 읽으면 충무공(휘 수일)은 정순공(휘 성중)의 6대손이다.

 

‘이의어‘에서도 같이 읽기는 하나 변칙적으로 읽는다. 

 

*본디 ‘이의어‘주장에서는 ’上代下世‘의 원칙에 의거하여 ’代孫‘은 읽을 수 없는 어휘이다.

 

왜냐하면 ‘代’는 윗대로 헤아려 올라가야 하는데 ‘代孫’의 뜻은 아랫대를 가리키기 때문에

원칙에서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윗대로도 아랫대로도 읽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代不及身‘의 용어를 써서 代로 읽을 때는 世에서 한 대를 빼어 읽어

’몇 대조‘와 ’몇 대손‘을 읽기는 하나 본디 이의어 원칙에 준해서는 읽지 못하는 것이다.


 

● 활계공(活溪公) 휘 대병(大甹) 묘갈명병서(墓碣銘幷序)


계곡선생집(谿谷先生集) 제12권 : 계곡 장유의 저서

 

故刑曹佐郞活溪李公墓碣銘 幷序(고 형조좌랑 활계 이공 묘갈명 병서)


按狀。公諱大甹。字景引。系出鷄林。新羅大臣謁平之後。麗相益齋文忠公之十代孫也。

曾祖黿。有文章節行。官禮曹佐郞。祖郡守洙。父生員悰胤。有文而蚤世。母昌原丁氏。 


○[麗相益齋文忠公之十代孫也]

 

고려(高麗)의 재상 익재(益齋) 문충공(文忠公)의 10대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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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甹)-‘밭 田’자 위에 삐침 점을 찍으면 ‘由‘자가 되고

그 아래에 ’万’의 앞쪽에 꼬리가 없는 글자로 “끄을 병‘자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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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재(益齋) 문충공(文忠公)은 휘 제현(齊賢) 조상님을 말한다.

 

계대는 다음과 같다.

 

①17세 齊賢→ ②18세 達尊→ ③19세 德林→ ④20세 伸→ ⑤21세 繼蕃→ ⑥22세 尹仁

→ ⑦23세 公麟 →⑧24세 원→  ⑨25세 洙→   ⑩26세 悰胤→  ⑪27세 大甹


‘세와 대는 동의어‘주장으로 ‘代孫’을 읽는 방법은 ‘代孫과 世孫’은 같은 뜻으로 읽으니까

‘代孫’은 ‘世孫’으로 읽는 방법과 같다.

 

‘代孫’으로 읽으면 ‘동의어’ 주장과 ‘이의어’ 주장은 읽는 방법은 달라도 ‘10대손’이라는 같은 답은 얻을 수 있다.

 

‘동의어’주장으로 읽는 방법은 17세 익재공(휘 제현)을 ‘1세’로 하여 기준이 된다.

 

기준은 제외하고 헤아리는데 기준을 제외하는 이유는 ‘대손’으로 읽을 때는

본디 ‘누구의 몇 대손?’이라는 뜻으로 그 물음에 부합되는 답을 얻기 위하여 제외 하는 것이다. 

 

기준은 익재공이고 ‘익재공의 몇 대손’으로 읽어야 하는 만큼 익재공을 포함해서 읽으면

기준이 없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다.

 

익재공 다음대인 18세 운와공(휘 달존)이 1대손이 되어 다음 아랫대로 헤아려 간다.

 

반면에 ‘이의어‘주장으로 읽는 방법은 본디 ’上代下世‘의 원칙에 위배되어 ’代孫’으로는 읽지 못하지만

‘이의어의 몇 代祖 읽는 방법’과 같이 읽어서 10대손이라고 하기는 한다.

 

자세한 설명은 앞서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 휘 수일(守一)의 묘표]에서의 설명과 같다.

 

 

● 금산군수(錦山郡守)휘 대수(諱 大遂) 묘갈명 병서(墓誌銘幷序)  


상촌선생집 제24권 : 상촌 신흠이 저자이다.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 兼經筵參贊官 行通訓大夫 錦山郡守 李公墓誌銘幷序

(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경연참찬관 행통훈대부 금산군수 이공 묘지명 병서)


按狀公諱大遂。字汝成。鷄林大姓。鼻祖謁平。翊羅祖創業策勳。後有益齋公者諱齊賢。以德業文章。

爲高麗宗臣。繫國安危者迨三十年。卒諡文忠。於公爲十代祖。 


○[卒諡文忠。於公爲十代祖]-졸하자 문충(文忠)이란 시호를 받았다. 공(公)의 10대조가 된다.

 

계대는 다음과 같다.

 

①17세 齊賢→ ②18세 達尊→ ③19세 德林→ ④20세 伸→ ⑤21세 繼蕃→ ⑥22세 尹仁

→ ⑦23세 公麟 →⑧24세 鼉→  ⑨25세 渤→ ⑩26세 憬胤→ ⑪27세 大遂


‘代祖‘로 읽는 방법은 ’동의어‘주장으로는 ’世祖’로 읽는 방법과 같이 읽는다.

 

즉 맨 아랫대(후손)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제외(헤아리지 않고. 포함하지 않고)하고

다음 윗대(아버지)를 1대조. 그다음 윗대(할아버지)를 2대조. 그 다음 윗대로 헤아려 올라간다.

 

이와 같이 헤아려 올라가면 익재공(휘 제현)은 27세 좌승지공(휘 대수)의 10대조가 된다.

 

*‘이의어‘주장으로 읽으면 대불급신(代不及身)으로 代로 읽을 때는 자신(휘 대수)은 빼고 읽으니

익재공은 10代가 되고 할아버지이니 ’祖‘자를 붙여 10대조 읽는다.   


*설명은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 휘 수일(守一)의 묘표]에서의 ‘代孫’ 설명과

활계공(活溪公) 휘 대병(大甹) 묘갈명병서(墓碣銘幷序)의 ‘代孫‘ 설명도 참고 할 것.


 

● 성균진사(成均進士) 오촌공(梧村公) 휘 대건(大建) 묘갈명(墓碣銘)


- 간이집(簡易集) 제9권 : 간이 최립의 저서

 

贈資憲大夫吏曹判書 兼知義禁府事 成均進士 李公墓碣銘 幷序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지의금부사 성균진사 이공묘갈명 병서)

 

公諱大建。字慶之。慶之李氏。自其先異人名謁平。生于瓠巖下。實佐開國新羅。而世遂爲聞家。

及高麗季。有門下侍中文忠公諱齊賢。以德業文章。顯於天下。至今人稱益齋先生。於公十世祖也。 


○[至今人稱益齋先生。於公十世祖也]

- 지금까지 사람들이 익재 선생(益齋先生)이라고 일컫고 있으니, 바로 공(公)의 10세조가 된다.

 

공(公)은 오촌공(梧村公) 휘 대건 조상님을 말하고 그 계대는 다음과 같다.

 

①17세 齊賢→ ②18세 達尊→ ③19세 德林→ ④20세 伸→ ⑤21세 繼蕃→ ⑥22세 尹仁

→ ⑦23세 公麟 →⑧24세 鼉→  ⑨25세 渤→ ⑩26세 憬胤→ ⑪27세 大建


앞서 좌승지공(휘 대수)의 묘지명(墓誌銘)에서는 익재공을 ‘10代祖’라고 기록한 반면

오촌공(梧村公- 휘 대건) 묘갈명(墓碣銘)에는 ‘10世祖‘라고 기록하고 있다. 

 

좌승지공(휘 大遂)은 오촌공(휘 大建)의 바로 위의 형으로 중조 27세이다.

 

같은 형제의 계대에서 익재공을 칭하여 형(휘 대수)은 ‘十代祖’로 기록하고

동생(휘 대건)은 ‘十世祖’로 기록하고 있음은 ‘代祖와 世祖‘를 같은 뜻으로 읽었기 때문이다.

 

代祖=世祖임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의어‘주장으로는 17세 익재공을 1세로 하여 ’1세조‘라고 읽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읽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이의어’ 주장인 ‘上代下世’의 원칙 때문이다.

 

‘世’는 아래로 헤아려야 하는데 ‘世祖‘라는 어휘는 윗대 조상을 의미하니 어느 쪽으로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낸 것이 1세는 1세조로. 2세는 2세조로 읽게 한 것이다.

 

그래야 ‘上代下世‘의 원칙에 입각한 헤아림이 되니 말이다.


 

● 재사당공 (再思堂) 휘 원(諱 黿) 묘갈(墓碣)  


記言別集卷之二十一 : 미수 허목의 저서

 

再思堂墓碣(재사당 묘갈)


公諱黿。字浪翁。姓李氏。本鷄林人。高麗相齊賢七世孫也 


○[高麗相齊賢七世孫也]

-고려의 재상 제현의 7세손이다.

 

휘 제현(齊賢)은 익재공(益齋公)을 말한다.

 

계대를 알아보자.

 

①17세 齊賢→ ②18세 達尊→ ③19세 德林→ ④20세 伸→ ⑤21세 繼蕃→

⑥22세 尹仁→ ⑦23세 公麟 →⑧24세 黿(元밑맹꽁이맹-부수13획. 재사당)


‘동의어‘ 주장으로 ’世孫’을 읽는 방법은 1세인 익재공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제외하고

다음 아랫대인 18세 운와공(휘 달존)을 1세손으로 하여 다음 아랫대로 헤아려 내려간다.

 

재사당공(휘 원)에 이르면 익재공의 7세손이 된다.

 

그러나 ‘이의어’ 주장에서는 ‘1세를 1세손’으로 읽어

익재공으로 부터 8세인 재사당공을 ‘8세손‘으로 읽는다.   

 

위의 기록에 조상님들께서는 ‘8世孫으로 읽지 않고 ’7世孫‘으로 읽었다.


 

● 증좌랑(贈佐郞) 휘 명경(鳴慶) 행장(行狀)

 

性潭先生集卷之三十 : 성담 송환기

 

贈佐郞李公行狀(증 좌랑 이공 행장)


公諱鳴慶字大卿。系出慶州。始祖諱謁平。羅祖佐命功臣。至麗朝有諱齊賢。鷄林府院君謚文忠號益齋。

文章德業。大鳴於天下。入我朝達官相繼。至諱思鈞。官左參贊謚文剛號訥軒。爲己卯名賢。寔公六代祖也


○[寔公六代祖也]- 이로써 공의 6대조이다.

 

즉 눌헌공(訥軒公- 휘 사균思鈞)이 좌랑공(佐郞公- 휘 명경鳴慶)의 6대조라는 말이다.

 

계대는 다음과 같다.

 

①24세 思鈞(눌헌공)→ ②25세 健→ ③26세 貞宗→ ④27세 胤→ ⑤28세 復益→

⑥29세 塢→ ⑦30세 鳴慶(좌랑공)


좌랑공(휘 명경)을 기준으로 기준은 제외하고

그 윗대(아버지)를 1대조로 읽어 눌헌공까지 헤아려 올라가면 6대조이다.


 

●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휘 송제(松齊) 묘표(墓表)

  

知守齋集卷之十二 : 지수재 유척기

 

僉知中樞府事李公墓表(첨지중추부사 이공 묘표)


慶州李氏。以新羅侍中謁平爲始祖。至益齋先生諱齊賢。益大以顯。本朝左代言擔。

觀察使暿。觀察使文煥。冠冕赫舃。公諱松齊。字秀夫。參奉希尹。縣監艇。宣傳官浩。

護軍義奎。卽公之四世 


○[卽公之四世]- 즉 공(휘 송제)의 4세이다.   

 

제학공 휘 문환의 후손으로 부사공(휘 송제)의 계대를 알아보면

 

①25세 希尹→ ②26세 艇→ ③27세 浩→ ④28세 義奎→ ⑤29세 松齊 이다.

 

문맥으로 보아 4세는 부사공(휘 송제)의 고조부이신 참봉(參奉) 희윤(希尹)과

증조부이신 현감(縣監) 정(艇)과 조부이신 선전관(宣傳官) 호(浩)와

아버지 호군(護軍) 의규(義奎)의 4世를 말한다.


 

● 도계징사(陶溪徵士) 휘 양원(養源) 묘갈명(墓碣銘)

 

素谷先生遺稿卷之七 : 소곡 윤광소

 

陶溪徵士李公墓碣銘


其先慶州人。蟬聯累十世。在麗有益齋文忠公齊賢。我朝有再思堂公黿。

中葉又有碧梧公時發,春田公慶徽。兩世大顯。爲時名碩。是生諱寅熺。南原府使。

生諱至坤。生諱錫祚。俱未仕。 寔公三世也


○ [寔公三世也]- 이로써 공(公)은 3세이다.

 

공(公)은 도계공(陶溪公- 휘 양원)을 말한다.

 

벽오공(휘 시발)의 후손인 도계징사(陶溪徵士) 휘 양원(養源)의 계대를 보면

 

①30세 寅熺→ ②31세 至坤→ ③32세 錫祚→ ④33세 養源


문장에서 보면 ‘生諱至坤。生諱錫祚。俱未仕。寔公三世也’으로 벼슬을 하지 않은 분이

휘 至坤과 휘 석조(錫祚)인데 이로써 공(公)은 3세라고 한 것으로 至坤→錫祚→養源을 말한다.


 

 

● 지평(持平) 휘 홍업(弘業) 음기(陰記)

  

記言卷之十九 中篇 : 허목

 

李持平陰記(이지평 음기)

 

 

公諱弘業。字時立。姓李氏。本慶州人。高麗門下侍中齊賢之後也。

三世祖黿。旣名顯矣。死於燕山甲子史禍。中宗元年。追爵承政院都承旨


○[三世祖黿]- 지평공(휘 홍업)은 재사당공(휘 원)의 증손이니 재사당공은 지평공의 3세조이다.

 

재사당공(휘 원)과 증손(曾孫)인 지평공(持平公- 휘 홍업弘業)의 계대를 보면


계대    ①24세 黿→ ②25세 洙→ ③26세 愷胤→ ④27세 弘業

동의어    3세조............2세조............1세조................기준

이의어    1세조............2세조............3세조................4세조


‘동의어’ 주장에서 ‘世祖‘를 읽는 방법은 맨 아랫대를 기준으로 기준은 제외하고

다음 윗대를 1세조로 하여 헤아려 올라간다.

 

27세 지평공(휘 홍업)이 기준이 되니 기준(지평공)은 헤아리지 않고

그 다음 윗대(아버지-휘 개윤)가 1세조가 되고 다음 대(조부- 휘 수)가 2세조.

다음 윗대(증조부- 휘 원)가 3세조가 된다.

 

‘이의어’에서는 1세를 1세조로 읽어 재사당공(휘 원)이 1세이니 1세조로 읽는다.

 

기록에는 분명히 1세조가 아니라 3세조로 나타내고 있다.


 

● 창평현령(昌平縣令) 휘 공린(公麟) 묘갈명(墓碣銘)


二樂亭集卷之十五 : 이요정 신용개의 저서

 

昌平縣令李公墓碣銘(창평 현령 이공 묘갈명)

 

 

公諱公麟。字某。慶州著姓。六世祖齊賢。號益齋。貴顯高麗朝。官侍中。文章德業。高一代。


○[六世祖齊賢。號益齋]- 6세조는 제현으로 호는 익재이다.

 

익재공(휘 제현)부터 창평공(휘 공린)까지의 계대는 다음과 같다.

 

①17세 齊賢→ ②18세 達尊→ ③19세 德林→ ④20세 伸→ ⑤21세 繼蕃→

⑥22세 尹仁→ ⑦23세 公麟


23세 창평공(휘 공린)이 기준이 되고 기준은 제외하고

다음 윗대(아버지)를 1세조로 하여 윗대로 헤아려 올라가면

17세 익재공(휘 제현)에 이르면 6세조가 된다.

 

‘이의어’주장에서는 1세를 1세조로 읽기 때문에 그냥 익재공은 1세조이다.

 

6세조가 맞을까? 1세조가 맞을까?

    

 

● 贈議政府左贊成 行刑曹參判 휘 세필(世弼) 諡狀  


謙齋集卷之三十八 : 겸재 조태억의 저서

贈議政府左贊成行刑曹參判李公諡狀(증 의정부 좌찬성 행형조참판 이공 시상)

 

公姓李氏。諱世弼。字君輔。號龜川。其先慶州人。始祖沙梁部大人諱謁平。

爲新羅開國元臣。羅末有諱居明。官蘇判。高麗左僕射諱翮,大提學諱世基。最著名。

入我朝。有諱延孫。工曹參判。四世至諱夢亮。議政府右參贊贈領議政。始林府院君定獻公 


○[四世至諱夢亮]- 4世에 이르러 휘 몽량(夢亮)이다.

 

참판공(參判公- 휘 延孫)에서 정헌공(휘 몽량夢亮)까지의 계대는 아래와 같다.

 

①20세 延孫→ ②21세 崇壽→ ③22세 成武→ ④23세 禮臣→ ⑤24세 몽량

 

참판공(휘 延孫) 다음 21세 첨추공(휘 숭수)부터 1세로 읽어 정헌공(휘 몽량)에 이르면 4세가 된다.


 

● 이조판서(吏曹判書) 휘 경휘(慶徽) 시장(諡狀)  


西堂私載卷之十一 : 서당 이덕수의 저서

 

吏曹判書李公諡狀(이조판서 이공 시상)

 

 

公姓李氏。諱慶徽。字君美。自號春田居士。又穪默好。鼻祖諱謁平。佐赫居世。始著。

籍慶州。至高麗。有諱金書。官三韓功臣。配神鸞宮夫人羅王金溥女。

其後門下侍郞鷄林府院君文忠公齊賢。以文章德業。名聞中朝。世穪爲益齋先生。

入本朝。有諱尹仁。官平安道觀察使。生諱公麟。官昌平縣令。娶朴醉琴彭年女。

有八龜之祥。果育八男。其弟三諱黿。文科禮曹佐郞。號再思堂。沒於甲子史禍。

追贈都承旨。寔公五世祖也。 


○[號再思堂。沒於甲子史禍。追贈都承旨。寔公五世祖也]

- 호는 재사당으로 갑자사화에 죽었고 뒤에 도승지에 추증되었으니 공(公)의 5세조이다.

 

公은 춘전거사(春田居士) 이조판서(吏曹判書) 휘 경휘(慶徽)를 가리킨다.

 

재사당공(휘 원)과 춘전공(휘 경휘)의 계대는 아래와 같다.

 

①24세 재사당공(휘 원)→ ②25세 승지공(휘 발)→ ③26세 군수공(휘 경윤)→

④27세 오촌공(휘 대건)→ ⑤28세 벽오공(휘 시발)→ ⑥29세 춘전공(휘 경휘)


‘世祖‘는 후손인 맨 아랫대를 기준으로 기준은 제외하고 다음 윗대를 1세조로 하여 그 다음 윗대로 헤아려 올라간다. 

 

즉 맨 아랫대인 29세 춘전공(휘 경휘)을 기준으로 춘전공은 제외하고

다음 윗대인 28세 벽오공(휘 시발)을 1세조로 하여 그 윗대를 헤아려 가면 재사당공(휘 원)은 5세조가 된다.

 

*‘이의어’는 1세를 바로 1세조로 읽으니 재사당공은 ‘1세조‘로 읽는다.

 

*본디 29세 춘전공의 계대는 24세 재사당공(휘 원)의 5자인 25세 승지공(휘 勃)이

재사당의 동생인 생원공(휘 타)의 계자(系子-양자)로 갔으나

춘전공(휘 경휘)의 묘지명에는 생부(生父- 재사당 휘 원)의 행적을 기록해 놓았다.     


 

● 예빈시정(禮賓寺正) 贈吏曹參判 휘 정남(井男) 묘표(墓表)


南溪先生朴文純公文續集卷第二十二 : 남계 박세체의 저서

 

禮賓寺正贈吏曹參判李公墓表(예빈사정 증 이조참판 이공 묘표)


公諱井男字文叔。系出鷄林。鼻祖謁平。翊戴羅祖爲元功。傳子翮。位至左僕射。

自是承前啓後。號稱大族。有諱延孫。入我朝官參判。三世而至諱禮臣。 


○성천공(成川公 휘 井男)은 백사공(白沙公 휘 항복)의 차자이다.

 

[有諱延孫。入我朝官參判。三世而至諱禮臣。]

- 휘 연손(延孫)은 조선조의 관직이 참판으로 3세에 이르러 휘 예신(禮臣)이다.

 

20세 참판공 (휘 연손)부터 23세 찬성공(휘 예신)까지의 계대는

 

①20세 延孫→ ②21세 崇壽→ ③22세 휘 成武→ ④23세 禮臣으로 이어진다.

 

참판공(휘 연손) 다음부터 3세에 이르러 찬성공(휘 예신)이니

참판공 다음 대(첨추공-휘 숭수)가 1세 하여 아래로 헤아린다.

 

휘 예신까지 3세로 읽고 있다.


 

● 贈吏曹參判 휘 서(曙) 묘지문(墓誌文)


草廬先生文集卷之二十二 : 초려 이유태의 저서

 

先考贈吏曹參判墓誌文(선고 증 이조참판 묘지문)

 

 

先公諱曙。字子暘。姓李氏。慶州人。始祖新羅佐命大臣諱謁平。其後有諱金書。

高麗三韓功臣中原太守。歷十二代至諱翮。門下評理。贈左僕射。 


○증 이조참판(贈吏曹參判) 휘 서(曙)는 26세 초려공(휘 유태)의 선친이다.  

 

[歷十二代至諱翮]- 세월이 흘러 12代에 이르면 휘 翮이다.

 

아래는 3세 휘 금서에서 15세 휘 핵까지의 계대이다.

 

3세 금서→ ①4세 윤홍→ ②5세 승훈→ ③6세 주복→ ④7세 칭→ ⑤8세 치련→

⑥9세 총섬→ ⑦10세 춘정→ ⑧11세 현복→ ⑨12세 선용→ ⑩13세 승고→

⑪14세 득견→ ⑫15세 열헌공(핵)


이 계대에서 3세 휘 금서부터 15세 열헌공까지 世수를 헤아리면 13世로 읽게 된다.

 

13世는 ‘이의어’로 읽으면 12代가 되니 위의 원문에서 ‘12대‘라 하였다하여

3세 휘 금서에서 15세 휘 핵까지의 13세를 12대로 읽은 것이 아니다.

 

이를 ‘이의어’ 주장의 ‘2세는 1대’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다.

 

위문장에서 보면

[其後有諱金書。高麗三韓功臣中原太守。歷十二代至諱翮。門下評理。贈左僕射]이라고 했으니

이는

[그 후 휘 금서가 있으니 고려 삼한공신 중원태수이다.

세월이 흘러 12대에 이르러 휘 핵이니 벼슬은 문하평리로 증 좌복야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휘 금서는 윗글에서 소개하였으니 제외하고 다음 4세 휘 윤홍부터 1대로 하여

15세 열헌공(휘 핵)까지 읽어 가면 12대가 되는 것이다.

 

위의 계대를 代로 읽어 보아도 12代이고 世로 읽어보아도 12世인 것이다.

 

즉 12代는 12世이다.


 

● 증 영의정 설정공(雪汀) 휘 흘(忔) 행장(行狀)


宋子大全卷二百十 : 우암 송시열의 저서

 

雪汀李公行狀(설정 이공 행상)

 

 

公諱忔。字尙中。始祖謁平。事新羅始祖赫居世。爲佐命功臣。其後有金書。

敬順王入朝于高麗。麗祖妻以其女。生女以歸于金書。金書爲三韓功臣。

歷十二世有翮。官左僕射 


○ 27세 증 영의정 설정공(雪汀) 휘 흘(忔)은 국당공후 문정공파 휘 경중 후손이다. 

 

[歷十二世有翮。]- 세월이 흘러 12세에 휘 핵이고 벼슬은 좌복야이다.

 

이를 4세 휘 윤홍부터 15세 열헌공(휘 핵)까지 계대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3세 금서→ ①4세 윤홍→ ②5세 승훈→ ③6세 주복→ ④7세 칭→

⑤8세 치련→ ⑥9세 총섬→ ⑦10세 춘정→ ⑧11세 현복→ ⑨12세 선용→

⑩13세 승고→ ⑪14세 득견→ ⑫15세 열헌공(핵)


휘 금서 다음 4세 휘 윤홍 조상님부터 1세로 하여 15세 열헌공(휘 핵)까지 읽으면 12세가 된다.

 

즉 12세는 12대인 것이다.

 

[金書爲三韓功臣。歷十二世有翮。官左僕射]

- 중조 3세 휘 금서 삼한공신 조상님에서 세월이 흘러 12세가 휘 핵이고 벼슬은 좌복야이다.

 

중조 3세 휘 금서 조상님에서 세월이 흘러 12세에 이르니 4세 휘 윤홍 조상님부터 헤아려야 한다.

 

바로 위의 글 증 이조참판(贈吏曹參判) 휘 서(曙) 묘지문(墓誌文)에서는

 

[其後有諱金書。高麗三韓功臣中原太守。歷十二代至諱翮...]이라 하고

이글에서는

[金書爲三韓功臣。歷十二世有翮。]이라 하여

같은 내용으로 위의 글은 12대로 아래의 글은 12세로 표현하였다.

 

계대로 읽어도 12代=12世로 같이 읽고 있다.


 

● 부호군(副護軍) 휘 탁(晫) 묘표 음기(墓表陰記)


宋子大全拾遺卷之八 : 우암 송시열

 

副護軍李君晫墓表陰記(부호군 이군 탁 묘표 음기)


慶州之李。自謁平佐羅祖啓封。至高麗尤盛。本朝開運。有敬中,培中,達衷,誠中一時四公。大有名稱。

誠中官議政。其六世孫奉事大邦生四男。文行卓異。


○ 봉사공(휘 대방)은 국당공후 정순공파이다. 

 

[誠中官議政。其六世孫奉事大邦]

- 성중(誠中)은 관직이 의정(議政)이고 그 6세손이 봉사(奉事) 대방(大邦)이다.


정순공(휘 성중)에서 승지공(휘 대방-족보에 승지공)까지의 계대는 다음과 같다.

 

①18세 성중→ ②19세 휴→ ③20세 효상→ ④21세 석→ ⑤22세 구서→ ⑥23세 즉→

⑦24세 대방


‘世孫‘을 읽는 방법은 맨 윗대(조상)를 기준으로 기준은 제외하고

그 다음 아랫대를 1세손으로 하여 헤아려 내려간다.

 

여기에서는 맨 윗대가 18세 정순공(휘 성중)이고 정순공을 기준으로 하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제외한다.

 

그다음 아랫대(19세 휴. 아들)을 1세손으로 하여 그 다음 아랫대로 헤아려 내려가

24세 승지공에 이르면 6세손이 된다.

 

이의어 주장으로 읽으면 1세는 1세손으로 7세는 7세손으로 읽어 승지공은 7세손으로 읽는다.

 

위의 원문에서 6세손으로 읽었나? 7세손으로 읽었나?

 

이와 같이 ‘이의어‘의 ’대. 세손. 대손. 세조‘읽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세=대. 세손=대손. 세조=대조] 

 

이이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