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가(宗家)란?
종가(宗家)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 두산 백과사전의 의미
여러 대(代)에 걸쳐 분가(分家)를 한 경우에 분가의 본가(本家).
즉 본가로서 계속되어 온 대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종가를 다시 대종(大宗) · 소종(小宗)으로 나눈다.
‘종가’라는 말은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고, 종법제(宗法制)의 영향을 받은 풍속의 관념이다.
옛날의 사회관습으로는 조상 숭배와 관련하여 ‘종가’를 존경하고 보호하였으며 종가의 혈통이 끊어지는 일을 집안의 불명예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종가의 호주가 남자 자손 없이 죽으면 분가들이 의논하여 반드시 사후에 양자(養子)를 들였다.
또한 종가의 호주는 종중(宗中)의 재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할 것을 위임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오늘날은 ‘종가’의 법률상 의의는 없다.
◇ 한국 민족대백과 사전
한 문중에서 맏이로만 이어온 큰집.
계보상(系譜上)의 줄기와 가지의 관계를 나타낼 때에 쓰는 말로서 이론상으로는 본계(本系)에서 갈라지는 마디의 수만큼 종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집단적인 동질성을 가지는 부계친족집단의 큰집을 가리킬 때에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종법(宗法)에 의하면 그러한 친족집단으로서 전체 부계친족집단을 가리키는 대종(大宗)과 사대조부(四代祖父) 즉 고조부 이하의 각 조선(祖先)을 중심으로 하는 친족집단을 가리키는 소종이 넷 있다.
따라서 대종의 종가를 대종가(大宗家)라 하고, 소종의 종가를 소종가(小宗家)라고 한다.
그러나 증조부 이하의 조선을 같이하는 소종의 종가는 흔히 큰집으로 부르고, 고조부를 같이하는 소종의 종가를 소종가로 부른다.
또 종법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종과 소종 사이에 집단적 동질성을 가지는 친족집단으로서 파종(派宗)이 있다.
그러한 파종의 종가를 파종가(派宗家)라고 한다.
이러한 대종 · 소종도 조선 중기부터 형성되었다.
조선 중기부터 제사의 장자상속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의 친족제도에서는 종가가 조선의 제사와 가계 및 사회적 지위를 상속하고 또 친족집단을 통합하는 중심이 되었다.
그리하여 종가에 특별한 지위와 의의를 부여하였다.
즉, 종가는 그 친족집단 최고 조선(祖先)의 직계손으로서 존경을 받고 종가의 가계는 끊겨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 자손이 없을 때에는 양자에 의해서라도 그 가계를 계승시키려 하였다.
또한 종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그 친족집단이 종가를 공동으로 돕는 것을 이념으로 하였다.
◇ 국어사전의 의미
족보로 보아 한 문중에서 맏이로만 이어 온 큰집. 정적(正嫡)ㆍ종갓집.
소견)
종가란 장손(長孫)이 대대로 승계합니다.
장손(長孫)이란 한 집안에서 맏이가 되는 후손 즉 ‘맏손자? - 맏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이 장손이 되고 그 아들의 다시 첫째가 장손이 되는 겁입니다.
만일 어느 시점에서 파조가 생긴다면 그 시점부터 장손이 그 파조의 장손이 됩니다.
종가는 조상 숭배와 관련하여 존경받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장손(長孫)과 종손(宗孫)의 구별은 장손이란 집안에서 '장남'인 자손을 뜻하는 말이고 '종손'이란 맏이의 집안 자손을 뜻하는 말입니다
세 명의 형제가 있을 때 맏형의 맏아들(장남)은 그 집안의 장손이며 종손이고 둘째와 셋째 형제의 맏아들(장남)은 그 집안의 장손이라고만 할 수 있습니다.
종손(宗孫)이란 종가의 대를 이을 맏손자입니다.
종손은 종가의 혈통을 계승하고 조종(祖宗-시조가 되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손(祀孫- 奉祀孫)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위의 여러 내용을 살펴보고 정리를 해 보면 경주이씨의 경우 아래와 같이 대종. 소종으로 구분하여 말 할 수 있습니다.
1세 중시조(소판공 휘 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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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중흥조(열헌공 휘 핵) - 15세 대파 판전공파(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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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대파 평리공파(휘 인정) - 동암공(휘 진) - 송암공(휘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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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17세 대파 이암공파(휘 관) 등 7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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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중파 전서공파(휘 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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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10세 시랑공 춘림 계대) - 19세 직장공파(휘 양오) 등 4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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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소파 어모공파(어모공 휘 식)..(12세 시랑공 휘 신우 계대)- 21세 월성군파(휘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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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조 – 대종가 ← 5대조 형제 집안 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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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 – 고조부 형제 집안 후손 → 소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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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 – 큰집(대종가) ← 증조부 형제 집안 후손 → 소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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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할아버지 형제 집안 후손 → 소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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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아버지 형제 집안 - 소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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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장손)------------종고조(고조부님의 동생)의 후손인 나
대종가(大宗家)는 동성동본의 일가 가운데 시조의 제사를 받드는 가장 큰 종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주이씨의 경우 중시조 직계 집안인 평리공파를 대종가라고 하고 여타 13개 대파는 소종가라 할 수 있습니다.
대파는 또한 각 파별로 파시조를 중심으로 파종가가 형성되니 그 후손은 익재공파. 국당공파. 상서공파를 대종가로 보고 아래의 중. 소파는 또 각기 소종가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대파에서 중파로 분파하면 대파는 대종가일 것이고 중파는 소종가가 일 것입니다.
또 중파나 소파로 분파할 때와 불천위가 되었을 때 중파는 소파에 대하여 대종가일 것이고 소파는 소종가일 것이며
소파 집안에서 불천위가 나오면 소파는 대종가이고 불천위는 소종가가 될 것입니다.
불천위 집안에서는 불천위 후손들이 훗날 불천위 종손 집안을 대종가로 볼 것이며 각기 갈라진 후손 집안은 소종가가 되겠지요.
한국 민족 대백과 사전의 종가에 대한 설명이 와 닿습니다.
[종가는 계보상(系譜上)의 줄기와 가지의 관계를 나타낼 때에 쓰는 말로서 이론상으로는 본계(本系)에서 갈라지는 마디의 수만큼 종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위의 여러 설명의 글에서
[친족집단으로서 전체 부계친족집단을 가리키는 대종(大宗)과 4대 조부, 즉 고조부 이하의 각 조선(祖先- 선조. 조상)을 중심으로 하는 친족집단을 가리키는 소종이 넷 있다.
따라서 대종의 종가를 대종가(大宗家)라 하고, 소종의 종가를 소종가(小宗家)라고 한다.
그러나 증조부 이하의 조선(祖先- 선조)을 같이하는 소종의 종가는 흔히 큰집으로 부르고, 고조부를 같이하는 소종의 종가를 소종가로 부른다.] 라는 말에서 위의 그림을 참고하면 고조부의 형제. 증조부의 형제. 조부의 형제. 아버지의 형제 집안에서는 직계 계대인 고조. 증조. 조부와 아버지로 잇는 나(장손)의 집안을 대종가라고 하나 증조부 이하의 선조를 같이하는 소종의 종가는 흔히 큰집으로 부르고, 고조부를 같이하는 소종의 종가를 소종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고조부를 같이하는(고조부님의 형제들) 소종의 종가를 소종가라 한다면 고조부 직계 후손 집안은 큰집으로 대종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