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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결혼이 불가능에서 가능해진 이유

녹전 이이록 2025. 11. 15. 09:08

동성동본 결혼이 불가능에서 가능해진 이유

 

그리고.. 예전에는 왜 동성동본 결혼이 불가능했나요?

 

그리고 지금은 왜 가능한가요?

 

동성동본끼리 결혼하면 기형아 낳는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이이록

 

[예전에는 왜 동성동본 결혼이 불가능했나요?]

 

예전에 동성동본 결혼이 불가능하였던 이유는 순전히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래의 두 가지 예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뿌리로 하는 동성동본 성씨는 수많은 후손으로 번창하여 지금은 성씨별로 중앙 종친회(화수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아래에 지역 종친회(화수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종중. 문중 대소행사에 일가친척들이 행사에 대거 참가합니다.

 

수인사를 나누다보면 모두 한 할아버지를 뿌리로 여러 계대로 자손이 번창하고 가지가 벋어나서 서로 대부님. 대모님.

. 아우. 누님. 누이. 조카. 아재(아저씨). 아주머니로 친인척의 호칭으로 부릅니다.

 

이것이 9촌 이상 결혼이 허혼되니 남자인 대부. . 아우. 조카. 아재(아저씨)와 여자인 대모. 누나. 누이. 아주머니가 서로 만나 결혼하면 그전에 사용하던 호칭은 없어지고 여보. 당신으로 호칭이 바뀔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별로 와 닿는 감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예를 봅시다.

 

경주이씨 39항렬 남자와 41항렬 여자 분이 촌수 9촌 이상으로 조손항(할아버지와 손녀뻘)으로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할아버지와 손녀 뻘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입니다.

 

둘 사이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족보제도에 아기는 중조 39항렬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40.항렬이 됩니다.

 

남자(남편) 중조 39항렬

아기 중조 40.항렬

여자(아내) 중조 41항렬

 

세수와 항렬을 따져보면 남편과 아내는 조손항- 할아버지와 손녀뻘입니다.

 

아기는 중조 40.항렬로 엄마보다 한 항렬이 앞섭니다.

 

아기는 엄마보다 한 항렬 앞서 엄마의 아재뻘이고 엄마는 아기보다 한 항렬 낮아 질항뻘(조카뻘)’입니다.

또 한 예입니다.

 

우리나라는 곳곳마다 각 성씨별로 집성촌(성씨 집단세거지)이 있습니다.

 

9촌 이상 일가친척의 결혼이 허혼되니 멀리 갈 것 없이 한 동네에서 결혼 대상자를 찾아 결혼을 하였다고 합시다.

 

두 자매가 어쩌다 여동생은 9촌 아재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언니는 10촌 동생(9촌 아재의 조카)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동생이 아재의 부인으로 손위가 되고 언니는 10촌 동생과 결혼함으로 손아래가 되어 버립니다.

 

친 자매로 언니. 아우의 관계가 무너지고 아재부인. 조카부인으로 곤란한 인관 관계가 형성됩니다.

 

[지금은 왜 동성동본 결혼이 가능한가요?]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의 답변입니다.

 

동성동본 금혼의 원칙은 원래 남계혈족 즉 본종(本宗)100대에 이르더라도 일가로 대한다는 중국의 종법 제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후기부터 문제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정 당시에도 동성동본 금혼 규정을 둘 것인가가 뜨거운 논쟁거리였는데, 결국 이 규정을 두게 되었고, 이후 가족법 개정운동의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동성동본 금혼 폐지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1977, 1987년 및 1995년 세 차례에 걸쳐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명칭으로 동성동본인 사람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는 한시적 특별법을 두었을 뿐, 민법의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내지 13 결정은,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배치될 뿐 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제2항에도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9촌 이상 동성동본 결혼이 허혼이 된 것입니다.

 

추기)

 

위의 헌법불합치 결정보다는 인간의 삶에 기본이 되는 윤리가 더 앞서 논의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9촌과 8촌을 허혼. 금혼으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

의 성립· 유지라는 헌법규정에 배치될 뿐 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관념보다 기본 윤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인간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앞으로 9촌 이상의 동성동본 결혼이 허용되었으니 좀 더 나아가 ‘8. 7. 6. 5간의 결혼이 허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고 일본 같이 ‘4간의 결혼까지 허용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란 기우도 갖습니다.

 

행복추구권이 우선이냐? 기본 윤리가 우선이냐? 는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따져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