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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 - 1

녹전 이이록 2025. 10. 31. 09:25

동성동본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 - 1

 

(인용)

 

동성동본 금혼의 관행은 본래 중국의 유교적 합리주의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후한(後漢)때의 '백호통의(白虎通儀)'"같은 성을 취하지 않음은 인륜을 중히 여기고 음란해지는 것을 막아, 짐승과 같게 됨을 부끄러이 여기는 것" 이라 하고 예기(禮記)에도 "같은 성의 아내를 얻지 않는 것은 그 분별하는 바를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동성동본 금혼의 취지는 근친혼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열성(劣性) 자손을 예방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같은 성이면 무조건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동본 결혼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이들이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자 이의 해결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716일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는 민법 809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또 "동성동본 금혼규정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8촌 이내의 혈족, 인척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있는 현행 민법 (815)규제로 우생학으로 문제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동성동본 9촌 이상의 혼인허용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소견으로 동성동본 결혼은 반대입니다.

 

동성동본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두어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중앙화수회(혹은 종친회)나 지방화수회나 문중(집안별) 행사시에 오래간만에 종인들이 만나면 세수와 항렬로 상대를 알아보고 대부님, 대모님, 아저씨(아재), 아주머니, . 언니. 오빠, 동생(아우). 누나. 누이, 조카로 통칭하며 다른 외인이 아닌 한 핏줄로 행세하고 일가로써 반깁니다.

 

그런데 9촌 이상 동성동본 결혼의 허용으로 멀리 갈 것 없이 가까운데서 결혼 상대를 찾아 결혼을 하였다고 하면 이 호칭은 없어지고 여보’, ‘당신으로 호칭이 바뀔 것입니다.

 

호칭이 바뀌는 것이야 뭐 별일이겠습니까?

 

이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