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동본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 - 1
(인용)
【동성동본 금혼의 관행은 본래 중국의 유교적 합리주의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후한(後漢)때의 '백호통의(白虎通儀)'는 "같은 성을 취하지 않음은 인륜을 중히 여기고 음란해지는 것을 막아, 짐승과 같게 됨을 부끄러이 여기는 것" 이라 하고 예기(禮記)에도 "같은 성의 아내를 얻지 않는 것은 그 분별하는 바를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동성동본 금혼의 취지는 근친혼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열성(劣性) 자손을 예방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같은 성이면 무조건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동본 결혼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이들이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자 이의 해결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는 민법 809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또 "동성동본 금혼규정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8촌 이내의 혈족, 인척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있는 현행 민법 (815조)규제로 우생학으로 문제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동성동본 9촌 이상의 혼인허용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소견으로 ‘동성동본 결혼은 반대’입니다.
동성동본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두어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중앙화수회(혹은 종친회)나 지방화수회나 문중(집안별) 행사시에 오래간만에 종인들이 만나면 세수와 항렬로 상대를 알아보고 대부님, 대모님, 아저씨(아재), 아주머니, 형. 언니. 오빠, 동생(아우). 누나. 누이, 조카로 통칭하며 다른 외인이 아닌 한 핏줄로 행세하고 일가로써 반깁니다.
그런데 9촌 이상 동성동본 결혼의 허용으로 멀리 갈 것 없이 가까운데서 결혼 상대를 찾아 결혼을 하였다고 하면 이 호칭은 없어지고 ‘여보’, ‘당신’으로 호칭이 바뀔 것입니다.
호칭이 바뀌는 것이야 뭐 별일이겠습니까?
이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