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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제사를 합사

녹전 이이록 2024. 4. 20. 08:37

부모님 제사가 이틀 차이인데 합설하면 어떤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짜가 양력 19일 인데 어머님 제사가 110일 이예요.

110일 어머님 제삿날 시신작업을 해서 아버님 3일장에 같이 화장을 해서 국립 호국원에

모셨는데 혹 제사를 아버님 제사날로 같이 모시면 어떤가 해서 이 글을 통해 물어봅니다.

 

HG

사람들이 돌아가신 조상의 제사를 지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마도 돌아가신 날을 기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삿상을 차려 놓고 제사를 지내시는 분이 있으신가 하면, 자식들이 모여서 조용히 추도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느 쪽이든 돌아가신 날을 잊지 않고, 자손들이 모여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삿날이 하루 차이면 아버님 제삿날 합설하여 지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들을 바르게 하시면서도 한두 곳 잘못된 말씀에 소견을 올립니다.

 

[제삿날이 하루 차이면 아버님 제삿날 합설하여 지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이록

지방에 따라 아버님 기일에 아버님 홀로 모시는 것보다는 제사를 모신다면 평생을 같이한 어머님도 제사 자리에 모십니다.

이를 합설이라 합니다.

어머님 기일에 아버님을 모시는 것도 합설입니다.

합제사와는 다릅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각각의 기일을 하나로 묶어 1회로 하여 모시는 제사는 합제. 합사라고 하나

. 모는 각기 기제사 대상자로 하나로 묶어서 합제사로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기제사 2회를 하나로 묶어 1회의 부부합제로 하는 제사는 있을 수 없는 변례입니다.

본디 기제사는 4대봉사로 모시다가 1973년에 가정의례준칙에 2대 봉사를 모시도록 권장하여

 

M

합설과 합사가 있으며 질문내용은 합설이 아니라 합사입니다

합사는 한 번에 지내고 만다는 이야기 입니다

 

질문 용어대로 합설로 표현합니다.

제사의 합설도 기준이 있습니다.

하루 차이지만 후손의 편리를 위해 합설할 수는 없습니다.

 

\기제사날이 되어야 저승 문이 열려서 오셔서 흠향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지내도 된다면 명절날 모아서 한번에 4대 신위를 모두 모아 지내지 귀찮게 따로따로 지냅니까?

교인들이 남들 나들이 가는 일요일 날 예수님 좋으라고 예배를 보는 것도 아니며 불교도가 3000배하는 것을 부처님 좋으라고 합니까?

 

모두다 자신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입니다.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나 미신이거나 생각하시면 지내지 않으셔도 정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첨단화되고 미신이 타파되어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 예수쟁이 이외에는 모두 제사를 지내는 게 현재의 미풍양속이며 아름다운 전통 문화입니다.

합설은 4대 봉사에서 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신위는 현재의 정서상 가능하나 당대 부모의 합설은 불가합니다.

이유는 아버님 생일날 어머님이 미역국을 먹었다고 해서 어머님 생일날은 맹물 드릴건가요?

 

그때 음식을 드셨으니 생략한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H

절대로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19일에 제사를 모신다면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제사상을 받는 것이 됩니다.

또한, 110일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버지의 제사를 아무 때나 지내도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합사는 비행기 추락이나 선박의 침몰 시 등, 같이 동행한 것은 분명하나 각자 어느 날에 돌아가셨는지

모를 경우에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제사 때 돌아가신 부모님 모두를 모시는[합설]도 제사의 이치에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럴 듯한 이유를 갖다 붙이고는 있지만 기제사란 돌아가신 분에 한하여 올리는 제인데, 부부라고 하여 같이 지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사일 등 다음날을 위하여 자정이 되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산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기제사는 든 날(돌아가신 날) 새벽닭이 울기 전에 지내야 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날 저녁에 지낸다고 하여도, 이는 조상신이 돌아간 후에 지내는 것이 됩니다.

 

말씀들을 바르게 하시면서도 한두 곳 잘못된 말씀에 소견을 올립니다.

 

[제삿날이 하루 차이면 아버님 제삿날 합설하여 지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견) 이이록

지방에 따라 아버님 기일에 아버님 홀로 모시는 것보다는 제사를 모신다면 평생을 같이한 어머님도 제사 자리에 모십니다.

이를 합설이라 하고 어머님 기일에 아버님을 모시는 것도 합설입니다.

그런데 답변 중 [제삿날이 하루 차이면 아버님 제삿날에 합사하여 지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각각의 기일을 하나로 묶어 1회로 모시는 제사는 합제. 합사입니다.

부모의 기제사 2회를 하나로 묶어 1회의 부부합제로 하는 제사는 있을 수 없는 변례입니다.

 

[기제사는 든 날(돌아가신 날) 새벽닭이 울기 전에 지내야 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날 저녁에 지낸다고 하여도, 이는 조상신이 돌아간 후에 지내는 것이 됩니다.]

 

소견) 이이록

제사 축문에 諱日復臨(휘일부림)’이라는 말이 있는데 꺼리는 날이 다시 임하다.’는 직역이고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다.’는 의역인 것으로 해석하는데 기일은 기일 오전 0시 이후부터 이날 저녁 오후 12시까지가 기일이 아닌지요?

기일인 오늘 내로 제사를 모시면 안 됩니까?

 

새벽 일찍 사정이 있어서 제사를 모시지 못하였으면 어둠이 짙은 저녁 시간대에 제사를 모시면 안 되는지요?

새벽닭이 울기 전에 조상신이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돌아가신 날 저녁에는 제사를 지내도 필요 없다. 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그러한 전거나 근거가 있는지요?

 

M

제가 보건데는 아버님 기일에 합설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 어머님 기일에 제를 올리면서 다음부터는 아버님 기일에 합설한다는 사실을 고한 후 그 이듬해부터는 아버님 기일에 합설한다면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소견)

[아버님 기일에 (어머님 기일을) 합설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합설과 합사(합제)는 다릅니다.

위 합설은 합사(합제)[아버님 기일에 어머님 기일을 합사(합제)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라는 말인 것 같은데 전번 제사에 고한 후에 두 분의 제사를 하나로 묶어 모시는 합사(합제사)를 해도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모님 기제사는 합제할 수 없습니다.

 

답변) 이이록

합설이 아니고 합제. 합사입니다.

합설은 아버지 기일 기제사에 평생을 같이 한 어머님의 신위를 모시고 같이 제사상을 받으시도록 하고 어머님 기일 기제사에 아버님 신위를 모시고 같이 제사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설입니다.

 

합사(합제)5대조 이상 윗대 조상님을 묘소에서 묘제로 제사를 모시는 것을 합제라 하고 설. 추석 명절 아침 집에서 기제사 해당자 신위를 모시고 차례를 모시는 것도 합제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고인이 돌아가신 날인 기일 밤에 모시는 제사를 기제사라고 합니다.

기제사는 4(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봉사로 모십니다.

그러면 아버님과 어머님은 기제사 해당자로 각기 기일에 제사를 모셔야 합니다.

 

아버님이 양력 19일이고 어머님이 110일이 기일입니다.

부모님 제사가 이틀 차이인데 합사(합제)하면 어떤가요?” 라고 문의하였는데 기일에 기제사를 모시므로 하루 차이라도 두 분 기제사를 하나로 묶어 합제(합사)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제사 예법에 기제사를 부부합제(고조부모별. 증조부모별. 조부모별. 부모별)와 조손합제(4대봉사 해당자 기제사를 모두 한데 묶은 제사)로 하여 모시는 제사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