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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사(合祀)와 합축(合祝)에 대하여

녹전 이이록 2024. 4. 18. 07:53

합사(合祀)와 합축(合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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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사(合祀)와 합축(合祝)에 대하여, 원래 조상을 기리는 전통 제사 의식(傳統祭祀儀式)은 다음 8가지로 요약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와 세대가 변해 옴에 따라 그 관습적 전통 의식도 후손의 사회, 경제적 시대 요구에 맞춰 합리화라는 의식 간소화가 필연적으로 경제적 효율화로 현실화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합사와 합축도 이 제사 간소화에서 생긴 개념의 낱말로, 둘 이상의 혼령을 한 곳에서 한 날에 모아 지내게 된 제사가 소위 합사이며, 합축이란 이 합사에 맞게 축문을 써 독축하는 것이라 정의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옳게 이해하려면 전통 제사 의식의 간단한 변천 내용을 알게 되면 이해가 쉬워질 것으로 본다.

 

1. 기제(忌祭):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한번 씩 지내는 제사로 원래는 4대 봉제사(奉祭祀)였으나, 요즈음에는 가정의례준칙과 가가례(家家禮)에 따라 2대까지와 후손이 없는 3촌 이내 존비속에 한해서만 이 기제를 지내는 집안이 많아졌다.

 

제사는 장자나 장손이 제주가 되어 제사를 주재하지만 집안 형편에 따라 의논하여 차자나 차손 내지 고인의 가까운 직계 자손이 주관할 수도 있으며 기일(忌日)과 참신 시간도 제일 위 조상의 기일에(2대 만 모시면 부모 기일, 조부모의 기일) 하고 또 후손들이 제사가 파하고 귀가하기 편하게 참신 시간도 저녁 8시경으로 하는 집안을 흔히 본다.

 

2. 차례(茶禮):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 그리고 명절이나 조상의 생신날에 지내는 제사이나 요즈음에는 정월 초하루의 연시제(年始祭)와 추석절의 절사(節祀)가 이에 해당한다.

 

제수와 절차는 기제에 따르지만 무축단작(無祝單酌) , 축도 읽지 않고 올리는 잔도 단 한번이 원칙이다.

 

3. 연시제(年始祭) :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드리는 제사로 원래 4대조까지 모셨으나 요즈음에는 2대조까지만 모시는 집안도 많으며, 무축단작이고 차례 드리는 방법도 봉사 대상이 되는 여러 조상을 한꺼번에 합사해 모시며 지방도 한 종이에 나란히 쓴다. (이하 합사 시 지방과 합축의 예 참조)

 

4. 추석 절사(秋夕節祀) :

 

음력 8월 보름, 즉 한가위에 지내는 제사로 제수는 가능한 한 햇곡식과 햇과일로 하고 절차는 기제나 연시제에 따르고 역시 무축단작의 합사이다.

 

5. 사시제(四時祭) :

 

철 따라 1년에 4번 올리는 제사로서 매중월(2, 5, 8, 11) 상순의 해일(亥日)을 가리어 지낸다.

사례편람에서는 이 사시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라 하였으나 요즈음에는 거의 지내지 않는다.

 

6. 묘제(墓祭) :

 

산소를 찾아가서 드리는 제사로 요즈음 흔히 말하는 시사(時祀)가 이에 해당하며 기제사와 마찬가지로 모시며 원래 토지신에게도 따로 제수를 마련해 제사를 지냈으나, 요즈음에는 제관들이 산소에 직접 가서 모시지 않고 제실(齊室) 등에서 모신다.

 

격몽요결에는(擊蒙要訣-율곡 이이 지음) 1년에 4, 정월 초하루, 한식, 단오, 추석에 묘제를 지내게 되어 있고 사례편람에는 3월 상순에 날을 택하여 지낸다고 되어 있으나 요즈음에는 보통 상강(霜降-음력 9월 하순과 10월 초순)을 지낸 적당한 날에 모시는 것이 보통이다.

 

대종중(大宗中) 묘사인 경우의 봉사 대상은 대종손을 기준하여 5대조 이상의 선조이며, 직계 장손을 기준하여 시조 혹은 입향조(入鄕祖)부터 각 제위(各 祭位) 별로 병설(幷設)해 참신, 강신, 초헌, 아헌, 종헌, 사신의 순으로 제사를 모신다.

 

***3) 참조로 제실에서 모실 경우의 묘제 축은 아래 예와 같다.

 

7. 한식 성묘(寒食省墓) :

 

한식은 청명(靑明) 다음날로 동짓날로부터 계산하여 105일째 되는 날로 예로부터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하였던 관습이었으나 요즈음에는 보통 묘소의 이장이나 개보수를 이날에 하는 관습으로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8. 이제() :

 

계추(季秋), 즉 음력 9월에 지내는 제사로 이제는 거의 모시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집안에서는 증조부모 이상을 모시는 합사나, 사고사 등으로 돌아가신 날이 명확하지 않은 고인의 제사를 음력 99일에 모시는 집안도 흔히 있다.

 

합사(合祀)시 지방(紙榜)과 합축(合祝)의 예() :

 

지방(紙榜) :

顯五代祖考處士府君(神位) 顯五代祖妣孺人驪州李氏(神位) 顯高祖考學生府君(神位) 顯高祖妣孺人金海金氏(神位) (이하 증조부모, 조부모 순은 생략)

 

* 네 분 내외 8위의 지방을 한 장에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각 위의 맨 끝 "神位(신위)"란 글자를 생략하고, 8위의 지방 아래 맨 중앙에 "神位(신위)"를 한번만 써도 무난함.

 

*요즈음은 지방을 한글화하거나 영정으로 대신하는 집안도 많다.

 

.......3) 제사상을 차림에 있어 단설(單設)과 병설 (혹은 합설)이 있는데, 원래 각 조상의 기일(忌日- 고인이 돌아가신 날 즉, 제사날)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예컨데, 조부가 돌아가신 날에는 조부 한분만을 위한 제사이므로 지방을 조부 한분만 써 올리고 또 제사상 차림도 조부 한 분에 해당하는 갱(), (), (-)을 하나씩만 차린다는 단설 주장과 그러나 망령이신 조부도 필히 배필인 조모와 같이 자손 집에 흠향하려 오실 것이라고 주장 하며 병설(합설)을 시행하는 집안이 있어, 현재 대다수 영남 지방에서는 병설로 차려 모신다.

 

제사의 절차와 제수 진설은 상기 각 제사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특히 지역별, 문별, 가가호호 각자의 전통 가례기준이 있으므로, 제사를 모시는 근본 취지나 목적이 살아 있는 후손이 과거 조상을 기려 자기네 정체성 내지 긍지를 자자손손 다음 후손까지 계승케 하자는 인간 본성의 발로 중 하나이므로, 이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아주 지혜롭고도 현실적으로 수행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