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수의 칭호 - 2
△ 이이록
‘3대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하는 3대동당(三代同堂)은 삼세동당(三世同堂)이라고도 말합니다.
‘세=대’로 세와 대는 같은 뜻으로 대수(=세수)를 헤아릴 때는 ‘나 – 아버지 – 할아버지’ 까지를 3대(=3세)라고 합니다.
4대란 ‘나’를 넣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를 말하고 한 집안에 함께 살고 있으면 4대동당(=4세동당)이라고 합니다.
5세동당(=5대동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조 → 증조 - → 조 -- → 부 -→ 기(나)
1세........2세.......3세.......4세.......5세
1대........2대.......3대.......4대.......5대
(기준)
5세........4세.......3세.......2세.......1세
5대........4대.......3대.......2대.......1대
................................................(기준)
3세........2세.......1세.......2세.......3세
3대........2대.......1대.......2대.......3대
........................(기준)
추기)
위 C 선생께서 올린 글에 이 선생께서 반론의 글을 올렸는데 C 선생의 글이 정론입니다.
L 선생의 글과 같은 잘못된 글을 올리니 이에 반론이 올라오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하여 소견을 올려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7~8년 전부터 L 선생이 3론(성형설)이라는 논지를 중국 성현 가문인 공. 안. 맹. 주자 가문의 사이트에 표기방법이라면서 공자가계의 계대에서 계대세수 6세인 ‘木金父(목금보)’를 ‘六世祖’로 읽은 것을 보고 ‘6세=6세조’로 읽는다고 하는 논지입니다.
▲ [不及其身(불급기신) - ‘만약 그 자신에게 미치지 못했다면..] 라고 해석함으로 그 不及其身(불급기신) 구절은 세와 대를 헤아리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봄으로 인용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 세와 대는 다른 뜻으로 읽는 異義論(이의론)을 적용하여 不及其身(불급기신- 자신은 넣지 않는다. 자신은 제외한다.)으로 읽는데 이는 잘못 적용하여 읽는 것입니다.
▲[丘氏曰高祖之父爲五世祖。推以上之爲六世爲七世...에서 보듯이...구준(丘濬)의 家禮儀節은..
고조지부=5세조=5세....고조지조=6세조=6세....고조지증조=7세=7세조(세수첨조손사례)...라고 했음을 수차 설명하여 보여드렸음에도 계속 착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즉 고조=4세=4세조..인데..그건 옛 예기식 표기인데...지금은... 고조=5세이므로..세수첨조손에 의거.. 고조=5세=5세조..이지요.]
⇒ ‘고조=5세=5세조’에서 ‘5세=5세조’로 같은 뜻일 수가 없습니다.
‘5세=5세조’로 같은 뜻일 수가 만무합니다,
‘고조=5세=5세 ^조’ 즉 ’고조=5세=5세인 할아버지‘ 라고 해석해야 바르지요.
▲[주자대전(朱子大全)의 맹자집주(孟子集註) ‘고공단보(古公亶甫)’의 글을 근거로 - 주자가 (세수첨조 방식에 의거)...맹자집주의..‘五世而斬(오세이참)‘에서...5세=5세조=고조지부]....즉 맹자집주는 주자가 예기식(고조=4세=4세조)으로 해설한 책임을 명심하시길...]
⇒ 五世而斬(오세이참)‘에서...’5세=5세조=고조지부‘로 잘못 읽었습니다.
’5세=5세조‘가 아닌 ’5세=5세 조‘로 나타내어야 바르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 계대 표기는 ‘동의’논지로 ┃(세로줄)의 오른 쪽에 읽는 것과 같이 읽어야 합니다.
◇ 孔子世家大宗世系(공자세가 대종세계) 3론 ┃ 동의 적용.
八世祖(8세조).....正考父(정고보).....┃...8세.....8대.....7세조.....7대조
七世祖(7세조).....孔父嘉(공보가).....┃...7세.....7대.....6세조.....6대조
六世祖(6세조).....木金父(목금보).....┃...6세.....6대.....5세조.....5대조
高祖(고조)...........祁父(기부)..........┃...5세......5대.....4세조......4대조
曾祖(증조)...........防叔(방숙)..........┃...4세......4대.....3세조......3대조
祖父(조부)...........伯夏(백하)..........┃...3세......3대.....2세조......2대조
父(부)..................叔梁紇(숙량홀)...┃...2세......2대.....1세조......1대조
孔子(공자)...........孔丘(공구)..........┃...1세......1대.....(기준).....(기준)
*‘八世祖(8세조) ~ 孔子’와 ‘正考父 ~ 孔丘’는 사이트에서 표기한 그대로 나타낸 표이고 ┃(세로줄 다음에 표기한 ‘8세. 8대’ ~ ‘1세. 1대’ 와 ‘7세조 ~ (기준)’과 ‘7대조 ~ (기준)’의 표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기한 것입니다.
*중국 사이트의 공자가계의 계대 표기는 계대 세수 ‘1세 孔子(공자 孔丘공구)에서부터 8세를 八世祖(8세조) 正考父(정고보)’로 나타내고 7세를 七世祖(7세조) 孔父嘉(공보가). ‘6세를 六世祖(6세조) 木金父(목금보)’로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이니 이는 ‘세=세조’로 같은 뜻으로 읽은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 윗대 조상님들께서 기록으로 남긴 족보나 문헌의 비문 등에서는 ‘1세(=1대) ~ 8세(=8대)’로 ‘세=대’로 같은 뜻으로 읽고 ‘몇 세조=몇 대조’도 같은 뜻으로 읽어 ‘1세=1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윗대인 2세 아버지를 1세조(=1대조)로 읽고 3세인 할아버지를 2세조(=2대조)로, 4세인 증조할아버지를 3세조(=3대조), 5세인 고조할아버지를 4세조(=4대조), 6세인 고조부의 아버지인 현조할아버지를 5세조(=5대조)로 읽고 그 윗대를 6세조(=6대조), 7세조(=7대조). 8세조(=8대조)...등르호 헤아려 말합니다.
L 선생께서 올린 글 중
▲[第六世之祖(제6세지조)
- ‘6세지조’의 뜻을 ‘六世祖’로 해석하였으나 이는 우리말로 ‘6세의 조상’. ‘6세인 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 [丘氏曰高祖之父爲五世祖(구씨왈고조지부위5세조)]
- 이의 뜻을 구준은 ‘고조지부=5세조=5세’로 읽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윗대를 ‘고조지조=6세조=6세’, ‘고조지증조=7세=7세조’(세수첨조손 사례)라고 하였
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래와 같이 표를 만들어 봅시다.
7대조→6대조→고조의父→고조 → 증조 -→ 조 - → 부 - → 기(나)
8세.......7세........6세............5세........4세.......3세.......2세......1세 – ‘나’기준. 계대세수
7세조....6세조....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 ‘동의’논지. 나 기준.
8세조...7세조.....6세조........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 - ‘3론’ 논지. 세=세조
▲[“태왕(太王)은 공류(公劉)의 9세손이다.”]
- 공류로 부터 고공에 이르기까지 계대가 모두 10세이면 ‘태왕은 공류의 9세손’이 맞습니다.
태왕은 10세인데 9세로 나타낸 것을 [맹자집주]에서 착오로 ‘구(九)’자를 쓴 것이라고 하였으니 ‘태왕은 공류의 9세손으로 말하는 것이 바릅니다.
- ‘태왕은 공류의 9세손’임을 밝힌 말로 바르게 쓴 글인데 무슨 의도로 올린 글인가?
▲ [高祖始賜第京師’, 則高祖, 五世祖也, ‘而上’ 卽爲六世,]
- ( [고조가 비로소 경사(京師- 수도)에 집을 하사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조는 5세조입니다. ‘이상(而上)’은 곧 6세조가 되니....] 라고 하였는데 끝에 번역을 ‘6세조’라고 하였는데 ‘6세조’가 아니고 ‘6세’라고 하였습니다.
[則高祖, 五世祖也] - 즉 ‘고조는 5세조이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5세인 조상’으로 해석하여 읽어야 그 뒤에 오는 [‘而上’ 卽爲六世] - ‘그 윗대가 즉 6세이다.’ 라고 말이 이어집니다.
‘5세조’ 위가 ‘6세’가 아니고 아랫대 후손 기준으로 ‘5세’의 위가 ‘6세’입니다.
‘5세조’ 위는 ‘6세조’입니다.
▲[史傳及今人文字以高祖之父爲五世祖甚多, 無可疑也 ]
- ([사기]와 [집전] 및 지금 사람의 문자에 고조의 아버지를 5세조라고 한 곳이 매우 많으니 의심할 수 없습니다.)
‘사기’와 ‘집전’ 및 지금 사람의 문자에 ‘고조의 아버지’를 ‘5세조’라고 한 곳이 매우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고조의 아버지’를 ‘나의 5세조’로 말하고 사용하였다는 뜻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십시오.
고조의 父를 나의 5세조로 읽었나? 6세조로 읽었나?
고조의父→고조 → 증조 → 조 -.-.→ 부 -→ 기(나)
6세...........5세.........4세........3세.......2세.......1세 – ‘나’기준. 계대세수
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 - ‘동의’논지
6세조........5세조.....4세조....3세조....2세조...1세(조?) - ‘3론’ 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