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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와 아버지의 忌祭祀(기제사)를 合祭祀(합제사)로?

녹전 이이록 2023. 4. 26. 07:50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忌祭祀(기제사)合祭祀(합제사)?

 

본디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忌祭祀(기제사)合祭祀(합제사)로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각자 기일에 따로 제사를 모셔야 합니다.

 

기제사를 모실 경우 제사상을 진설한 쪽이 실제 방향이 어느 쪽이든 북쪽으로 합니다.

 

제주의 입장에서 북쪽으로 제수가 진설되어 있으니 제주의 오른편이 동쪽이 됩니다.

 

신위의 자리는 신위 오른편이 상좌입니다.

 

지방은 신위 오른편부터 윗대 조상님을 모십니다.

 

추석이나 설은 차례(다례)라고 하며 절사이니 지방을 써 모셔야 합니다.

 

차례를 모시는 신위를 모셔야 차례(다례)를 지내는 것입니다.

 

신문 기사

 

L씨는 그간 연간 6회의 제사를 지내왔다.

 

조부모부터 고조부모까지 3대의 조상 여섯 분에 대해서 돌아가신 날을 기일로 하여 기제사를 지내왔기 때문이다.

 

L씨는 연간 6회였던 기제사 횟수를 최근 2회로 줄였다.

 

자녀들이 시간을 맞춰 한자리에 모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제사를 합제사로 결정한 것이다.

 

[* L씨 집안은 추석 전까지의 기제사는 설날에, 설날 전까지의 기제사는 추석에 지내기로 결정했다.]

 

- 기제사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일로 하여 기일에 기제사로 모시는 것이 기제사입니다.

 

그런데 추석 전까지의 기제사는 설날에, 설날 전까지의 기제사는 추석에 지내기로 결정했다.’라고 한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추석이후부터 설날까지 제사는 설날에 합쳐서 합제사로 모시고 설 이후 추석 전까지의 기제사는 추석에 제사를 모시고 추석이후 설날 전까지의 기제사는 설날에 지내기로 결정했다. 라고 해야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

 

L씨는 연간 제사 횟수를 2회로 줄이고, 모든 자녀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조상님의 기제사를 통합제사일로 정하면 선대 조상님들이 같이 자리하기를 꺼려 집안에 우환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시대가 바뀌었다는 데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합제 결정이 어렵지 않았다,”고 전했다.]

 

- 기제사로 모셔야 하는 조상님의 제사는 기제사를 한데 묶어 통합제사일로 할 수 없습니다.

 

기제사는 기제사로, 합제사는 합제사로 모셔야 합니다.

 

기제사는 4(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봉사. 3(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봉사. 2(조부모, 부모) 봉사. 1(부모) 봉사를 모시게 되면 41대 봉사 윗대 조상님은 기일에 기제사를 모셔야 합니다.

 

조부모부터 고조부모까지는 3(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봉사로 모두 기제사 대상자입니다.

 

4(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이든. 3(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이든. 2(고조부모. 증조부모)이든 기제사를 묶어 합제사로 하여 제사를 지내는 방법은 일찍이 없었던 방법입니다.

 

기제사로 모셔야 할 윗대 조상님을 설날 이전의 기제사 해당 조상님의 제사는 설날에 모시고 추석 이전의 기제사 해당 조상님의 제사는 추석에 한 번으로 묶어 연 2회 제사를 지내기로 하는 것은 기제사와 합제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여태까지 없었던 방법을 새로 만들어 모시는 제사입니다.

 

기제사는 기제사이고(고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일로 하여 기일에 모시는 제사) 합제사는 합제사로(, 추석의 명절 다례와 묘제) 모셔야 합니다.

 

기제사를 부부별로, 조손별로 한데 묶어 합제사로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