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촌수 수정 – 1
교과서 수정 – 최현영 (2004. 1. 21)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교과서 <생활의 길잡이(도덕)>의 직계 촌수에 관한 내용이 수정되었다.
저작권자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사용 지도서 2002년도 판 66쪽을 보면 전년도의 내용과 달리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촌수 표시를 삭제하였다.
당초 교과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2촌으로 표시하였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2촌으로 표시하였다.
직계에 대하여 촌수를 따진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에 따라 중학교 1학년 기술ㆍ가정(2종 교과서, 지학사)은 올 초 수정된 바 있다.
내용 수정에는 성균관의 자문이 있었다.
'촌수'의 정의를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촌수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한마디(寸)로 간주하여 계산된다.
즉 나와 부모 사이는 한 마디로 1촌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촌수는 반드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따지기 때문에, 나의 형제ㆍ자매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부모의 자식이기에 나와 관계 지어졌다는 점에서 나와 부모간의 1촌과 부모로부터 나의 형제ㆍ자매까지의 '1촌'을 합하여 '2촌'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촌수는 아래와 같이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계대를 헤아려 촌수로 말한다.
나 – 아버지 1촌 - 형제 2촌으로 한 계대. - 백숙부 3촌으로 한 계대. – 종조부 4촌으로 한 계대 – 종증조부 5촌으로 한 계대 - 종고조부 6촌으로 한 계대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형제는 사실상 할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이기에, 아버지까지의 1촌과 거기서 할아버지까지의 1촌, 그리고 할아버지에서 큰아버지(또는 작은 아버지)까지의 1촌을 모두 합하면 아버지의 형제는 나와 '3촌 관계'에 있는 셈이다.』라고 되어 있다.
직계는 "나와 아버지의 관계만 있는 것"으로 직계에 대한 촌수는 표시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직계는 촌수를 따지지 않으므로 나를 기준으로 위로는 '몇 대조(=세조)'로 헤아리고 아래로는 '몇 세손(=대손)'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방계의 촌수 계산은 공동 조상의 대(代) 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의 할아버지 2대와 너의 할아버지 2대를 더하면 아버지 형제의 자식 간은 4촌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 *대와 세는 각 문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 대와 세는 같은 뜻으로 쓰이기에 '세손'과 '대손'은 같은 의미로 보아야 세조와 대조도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에서 "직계에 대한 촌수를 삭제한 것은 직계를 촌수로 따지 않는다는 원칙을 수용한 것이며, 촌수로 따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어 직계 촌수 계산에 관한 언급은 회피하였다."고 교육인적자원부 도덕 담당 편수관은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더불어 중학교 도덕 교과서는 이번 수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삭제할 방침이나, 검증된 자료를 제출하면 반드시 수정키로 하였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잘못된 내용을 정확히 교육하는 것이 원칙일진데, 문제가 된다고 소홀히 하여 내용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하여 삭제하고 만다면 더 이상 교육할 방법이 없다.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적용된다면 교육 자체가 불필요하다 할 것이다.
반면, 교과서 내용 수정에 대한 정보가 일선 초ㆍ중등학교 교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혼란이 예상된다.
방학 중에는 교사들의 부교재 개발이 한창이다.
그러나 부교재는 이미 개발ㆍ보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교과서의 내용에 따라 수정 작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일부 교사는 교과서에 따른 제작으로 수정 작업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수정 중이다.
앞으로의 문제는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재나 전국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교양서적의 내용도 잘못되어 있으므로 바르게 수정하는 것이다.
또한 교과서에 따른 학생용 대백과 사전이 수정되어야 하고, 인터넷 학습 사이트도 수정되어야 하며, 학생 평가 시험문제도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미 잘못 배운 학생들을 어떻게 재교육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초등학교 4년은 이제 바로 배울 수 있지만 5학년 이상의 경우 재교육의 기회가 없다.
내년 교과서 개편에서 중학교 도덕 교과서의 촌수 관련 내용을 삭제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잘못 배운 내용을 어른이 되어도 깨우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의 촌수 관련 자료 중 대부분이 잘못된 상태이다.
각 언론사의 자료 또한 오류가 있으며, 심지어 민법의 조항도 잘못된 상태이다.
누구의 잘못을 따져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생활 기본예절과 관련된 문제로서 전통예절과 가족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아름다운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잘못은 고치면 되는 것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잘못을 옳은 것으로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도덕교과서의 계촌법이 틀린 이유에 대하여 승중상이란 무엇인가?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의 직계에 대한 촌수 표기가 바뀐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부터 일선 교사들이 혼란스러운 것으로 보여 진다.
일선 교사들의 홈페이지를 보면 온통 할아버지를 2촌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왜 2촌이 되는지 잘못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바뀌는 교과서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할까 고민일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생활에서 촌수를 따지게 되는 것은 초상이 났을 경우 상복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한 목적도 있다.
상례의 순서에서 상(喪)이 나면 주상(主喪 - 으뜸 상주, 초상을 주관하는 자손)을 정하여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관계는 부모의 상은 맏아들(장남)이 주상이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승중상의 경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승중상(承重喪)이란, 할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손자)이 살다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다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할아버지가 주상이 된다.
단, 여기서 손자를 기준으로 촌수를 계산하며, 할아버지의 다른 아들(손자에게는 3촌, 할아버지에게는 1촌, 아버지 보다 나이가 어린 형제)이 살아 있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주상은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 민법, 교과서, 각종 서적, 인터넷, 언론에서 정의하고 있는 계촌 법으로 따지면 모순점이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승중상에서 주상되는 순서는 맏아들의 직계 비속으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할아버지의 초상에서 맏아들인 아버지가 주상이 되어야 하나 이미 돌아가셨기에 주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승중상의 원칙에 따라 할아버지의 손자가 주상이 된다.
이제 할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과 손자와의 촌수를 계산해 보자.
민법 및 교과서의 촌수 계산법에 따르면 할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은 할아버지와 1촌 관계이고, 손자는 2촌의 관계가 된다.
촌수란 친족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낸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할아버지와 더 가까운 1촌인 할아버지의 다른 아들이 주상이 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승중상의 기본 원칙에 따라 직계 비속의 맏아들이 주상이 되므로, 2촌인 손자가 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촌수의 정의에 반하는 논리가 되고 만다.
이와 같은 모순이 되는 이유는 촌수 계산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