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와 조는 2촌간? 나와 증조는 3촌간
직계를 촌수로 읽은 계촌도가 인터넷 자료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에 대하여 지적하고 소견을 드립니다.
올린 계촌도에서 직계의 촌수를 (나 – 부 1촌). (부 - 조 1촌). (조 – 증조 1촌). ( 증조– 고조 1촌) 등으로 부자간에 1마디를 1촌으로 말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것으로 보아도 됩니다.
이는 방계 혈족과의 관계를 촌수로 읽는 데 필요하여 이를 1촌씩 헤아려 읽을 수 있으나 이 직계를 나르 기준으로 합하여 (나 - 조 2촌). (나 - 증조 3촌). (나 - 고조 4촌)으로 읽는 것은 잘못된 촌수 표기입니다.
직계는 촌수로 읽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증조할아버지를 3촌으로 말하고 고조할아버지는 ‘나와 4촌간’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 고조할아버지는 나와 4촌간. 증조할아버지는 나와 3촌간이라고 계촌도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촌간인 직계인 증조할아버지와 3촌간이 백숙부와 나와의 관계가 같은 위치입니까?
증조할아버지는 직계이고 백숙부는 방계로 3촌이라고 한다면 같은 위치일 수가 없습니다.
호칭인 ‘고조할아버지’로 말하든가 아니면 ‘고조할아버지는 나의 4대조(=4세조)이다.’라고 말하지 '고조할아버지는 나와 4촌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4세조(=4대조)---고조(4촌?)--------------------------------------종고조(6촌)
┃..........................┃..............................................................................................고조할아버지의 형제
3세조(=3대조)---증조(3촌?)----------------------------종증조(5촌) - 증조할아버지의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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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조(=2대조)---조(2촌?)----------------------종조(4촌) - 할아버지의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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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조(=1대조)---부(1촌)------------백숙부(3촌) - 아버지의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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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나)------ 형제(2촌) - 나의 형제
┃
자
*나와 할아버지를 2촌간으로 나와 증조할아버지를 3촌간으로 나와 고조할아버지를 4촌간으로 촌수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직계는 촌수로 말하지 않고 윗대는 ‘나의 몇 세조(=대조)’로 말하고 아랫대로는 '나의 몇 세손(=대손)'으로 말합니다.
'고조할아버지는 나의 4세조(=4대조)'이고 '나는 고조할아버지의 4세손(=4대손)'이라고 말합니다.
'고조할아버지는 나와 4촌간'으로 읽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와 형제 2촌을 읽기 위하여 직계인 '아버지 1촌'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직계로 나와 아버지(부자간) 1촌외는 나와 존비속 직계는 無寸(무촌) 즉 촌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자간 1촌은 형제 2촌. 백숙부 3촌. 종조부 4촌....을 헤아려 읽기 위하여
촌수는 나와 형제 2촌 이상 일가친척간의 멀고 가까운 관계를 마디를 數(수)로 헤아려 읽은 후 寸(촌)을 붙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직계에서 나와 아버지만을 1촌으로 읽는 이유는 나와 형제 2촌. 나와 백숙부 3촌 이상을 읽기 위한 방편으로 직계에서는 예외적으로 부자간 1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나와 직계에서는 위로 ‘나와 조부’ 2촌. ‘나와 증조부’ 3촌. ‘나와 고조부’ 4촌 등과 아래로 ‘나와 아들’ 2촌. ‘나와 손자’ 3촌. ‘나와 증손자’ 4촌 등으로 촌수를 헤아려 말하지 않습니다.
직계는 촌수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는 ‘몇 세조(=대조)’ . 아래로 ‘몇 세손(=대손)’으로 나타냅니다.
백숙부(아버지 형제)는 나와 몇 촌인가 – 백숙부는 나와 3촌간이다.
당숙(조부 형제의 아들)은 나와 몇 촌인가? - 당숙은 나와 5촌간이다.
조카(형제의 자식)는 나와 몇 촌인가? - 조카는 나와 3촌간이다.
종고조(고조할아버지의 형제)는 나와 몇 촌간인가? - 종고조 할아버지는 나와 6촌간이다.
종고조 할아버지의 현손은 나와 몇 촌간인가? - 종고조 할아버지의 현손은 나와 10촌 형제이다.
2세조(=2대조)---조(2촌?)----------------------종조(4촌) - 할아버지의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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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조(=1대조)---부(1촌)------------백숙부(3촌) - 아버지의 형제
┃..........................┃.................................................................................................
(나의)....................(나)------ 형제(2촌) - 나의 형제
촌수는 마디를 헤아려 촌수로 읽는다고 하지만 위 표를 보면 백숙부는 2마디로 2촌이고 종조부는 마디가 3마디로 3촌으로 읽어야 하나 실제로는 백숙부는 나와 3촌간이고 종조부는 나와 4촌간으로 말합니다.
이는 마디로 나와 아버지 1촌은 헤아려 읽었으나 나와 형제 2촌은 마디에서 제외하여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의 순서는 나와 아버지 1촌 - 나와 형제 2촌 - 나와 백숙부 3촌.....등으로 헤아려 읽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인용 - 최현영 선생의 글에서)
직계를 촌수로 표시한 내용 중 가장 많이 보급되고 인용된 책은『한국인의 성보(삼안문화사, 1986년 7월 10일 발행)』이다.
초대문교부장관 안호상 박사가 추천하였고 한글학자 한갑수 박사가 감수하였다.
『가승보(한국인의 족보편찬위원회, 1992년 6월 10일 발행)』,『실천예절개론(교문사,
1997년 3월 10일 초판 발행)』은 한국전례연구원 김득중 원장의 저서이다.
김득중 원장은『쉬운 관혼상제, 우리의 전통예절』등 다수의 저서가 있으며, 성균관유도회 교육원에서 교재로 사용하는『실천예절』의 내용과 동일하다.
직계를 촌수로 표시하고 방계를 서수(序數) 방법으로 설명한 책은『한국의 가보(한국가보편찬위원회, 1986년 10월 15일 발행)』이다.
이 책 또한 안호상 박사가 추천하였고, 당시 성균관 원장이 서문을 지었다.
『가정의례대보감(일중당, 1987년 1월 15일 발행)』,『신구가정의례백과(의례간행편집회, 1989년)』,
『조선시대 관혼상제 상례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년 2월 28일 발행)』이 이에 속한다.
아래의 책은 직계를 촌수로 읽지 않은 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서적 중 대표적인 것으로 직계를 촌수로 따지지 않는 내용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년 7월 20일 발행)』,『생활 속의 의례(개정증보판, 성문각, 1975년 5월 20일 초판, 1985년 8월 25일 개정판 발행)』로 저자는 김복길(한국전통의례연구가)이다.
족보는『밀성박씨 모헌파보』「부록」이 있다.
그리고『효도언어(문음사, 1999년 6월 10일 발행)』의 저자는 국립경상대학교 명예교수인 려증동 선생이다.
참고 논문으로 중국 길림대 이무미 교수의『퇴계가례의 '서속' 문제』이다.
이 논문은 제16회 퇴계학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퇴계 학보(2000년)에 소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