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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결혼

녹전 이이록 2024. 12. 10. 07:24

동성동본 결혼

 

동성동본 결혼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동성동본인 며느리를 맞았더니 할머니뻘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성동본 결혼을 허용하면 일어날 수 있는 입니다.

 

이 가문은 앞으로 시아버지가 할머니뻘의 며느리를 맞이하였으니 이 또한 집안 망신입니다.

 

가정의 법도가 흔들리고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성이본(同姓異本)이라도 같은 성씨에서 핏줄을 같이 하는 분관된 분적종도 마찬가지로 시조할아버지를 뿌리로 하는 만큼 금혼이라야 합니다.

 

뿌리를 같이 하는 종인들은 종친회(화수회- 대종회. 중종회. 소종중. 문중 등)에서 보듯 2. 4. 6. 8. 10.....50......100촌이든 3. 5. 7. 9.....99. 101촌이든 그 관계는 나와 조손 항. 숙질 항으로 대부님, 아저씨. 아주머니. 누님. 형님. 아우. 조카 등의 호칭으로 불립니다.

 

이러한 관계인데 가정에서 며느리를 맞았더니 시아버지의 할머니뻘이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웃음거리입니다.

 

둘째 예를 들어 경주이씨 남자 측 익재공파 중조 37항렬과 여자 측 국당공파 중조 41항렬이 5촌 이상으로 만나 조손항(할아버지와 손녀 뻘)으로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촌수로는 5촌입니다.

 

그러나 항렬로는 남편과 아내는 할아버지와 손녀뻘로 만나 결혼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도 가문이 바른 집안에서는 흉이 되고 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족보제도에 아기는 중조 37항렬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중조 38항렬이 됩니다.

 

세수와 항렬을 따져보면 남편과 아내는 조손항(할아버지와 손녀 뻘)’이고 아기는 중조 38항렬로 엄마보다 4항렬이 앞서게 됩니다.

 

아기는 엄마보다 4항렬 앞서 엄마의 4대조이고 엄마는 아기보다 4항렬 낮아 질항뻘(조카뻘)’입니다.

 

이러니 법도와 제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요?

 

인간관계에 이런 것을 아예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도덕 윤리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셋째, 각 성씨는 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중앙화수회(중앙종친회)가 결성되어있고 지역마다 지역화수회(종친회)가 조직 결성되어 모임. 회의를 통하여 종친들끼리 친목하고 시조님의 제향 및 선조제의 제향을 모시는 등 행사에 참여하고 종인들끼리 화목하고 친목합니다.

 

예로 집안마다 선영의 묘소에서 묘제를 모시면 한 뿌리를 근원으로 하는 후손들이 모여 조상님을 기립니다.

 

이러한 모임과 행사에 모두 반갑게 만나 대부님. 아저씨. 아주머니, 형님. 오빠. 아우. 동생. 조카님등으로 조손. 숙질 항을

따져 차서(次序- 차례)를 알아 결례가 되지 않도록 예를 다하며 한 뿌리의 자손임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이 호칭들은 한 할아버지를 뿌리로 둔 가지들이기에 종인들 간에는 정겨운 호칭입니다.

 

그런데 동성동본 9촌 이상의 허혼으로 이 관계가 무너지고 결혼을 하였다면 여보’, ‘당신이라는 부부간의 호칭으로 불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심각해져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화수회 모임에서 나와 항렬이 같아 나를 오빠라고 하던 여동생뻘이 대부님으로 불리는 종친님과 결혼하였다면 누이동생으로 여겼던 분이 할머니뻘이 되는 사례도 생겨날 것입니다.

 

넷째, 우리나라는 곳곳마다 각 성씨별로 집성촌(성씨 집단세거지)이 있습니다.

 

동성동본 결혼 허혼으로 멀리서 배우자를 구할 필요도 없이 화수회나 문중 행사모임에서나 한 동네에서 결혼 대상자를 찾아 결혼을 하는 일이 많아질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이런 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자매가 어쩌다 여동생은 9촌 아재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언니는 10촌 오빠(9촌 아재의 조카)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동생이 '아재의 부인'으로 손위가 되고 언니는 10촌 오빠과 결혼함으로 '10촌 오빠의 부인'이 되어 동생보다 손아래가 되어 버립니다.

 

친 자매로 언니. 동생의 관계가 무너지고 '아재의 부인''조카의 부인'으로 곤란한 인관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런 것이 인간의 법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 세상에서 성현들이 인간의 도리를 깨닫고 제도를 정리하여 잘 닦아 놓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해 놓은 것을 법이 벽을 무너뜨리고 허용함으로 구멍에 물 새듯이 조금씩 둑을 허물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9촌 이상의 동성동본 결혼이 허용되었으니 좀 더 나가면 ‘8. 7. 6. 5간의 결혼이 허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고 일본 같이 ‘4간의 결혼까지 허용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란 기우도 갖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 유지라는 헌법규정에 배치될 뿐 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 '행복추구권'의 개념보다는 기본 윤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인간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더 우려스러운 것이 아닐까요?

 

소견으로는 동성동본의 결혼으로 당장 세수와 항렬에 이상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아기의 관계가 이상스럽게 됩니다.

 

동성동본의 결혼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알고 보면 보통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성동본 결혼은 지양하고 다른 성씨와 결혼하는 것을 권장하여 종친간의 윤리 도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륜. 윤리. 도덕. 양심이라는 것으로 사회를 이루면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천륜을 지키고 인륜을 높이고 윤리를 드높여 질서가 바르게 지켜져야 일가친척이라는 관념이 공고해져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4가지 예에서 보듯이 동성동본 9촌이든 100촌이든 종친간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동성동본 결혼으로 서로 간에 호칭과 촌수가 뒤섞여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동성동본 결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소견입니다.

 

이것이 동성동본이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