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 6
■ 족보 - 6
6. 분적(分籍)과 분관(分貫)
국가에 대한 功勳(공훈)으로 封君(봉군)되었거나 혹은 후손 중에서 어느 1파가 다른 地方(지방)에 分居(분거)해서 오래 살게 되면 그 지방을 근거로 貫籍(관적)을 새로이 창설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分籍(분적)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분적 또는 分貫(분관)이라 하며, 이로 말미암아 새로이 분관되는 시조를 始貫祖(시관조) 혹은 得貫祖(득관조)라 일컫는다.
7. 사관(賜貫) . 사성(賜姓) . 사명(賜名)
옛날에는 나라에 공을 세워 功臣에 녹훈된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서 歸化(귀화)해 온 사람에게 포상의 표시로서, 國王(국왕)이 本貫(본관)이나 姓氏(성씨), 또는 이름을 下賜(하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賜貫(양관), 賜姓(양성) 또는 賜名(양명)이라고 하였다.
특히 三國時代(삼국시대) 초기부터 있었으며, 특히 高麗朝(고려조)에 들어와서 가장 성행하였다.
8. 名(명)과 諱(휘)
아명은 초명이라고도 하며 이는 특별한 뜻이 없이 먼저 출생한 長男(장남)이면 大者(대저), 두 번째는 斗才(두제) 등으로 부르다가 5.6세로 성장하면 本名(본명) 즉 항렬자에 준하여 行名(항명)을 짓는다.
그리고 20세가 되면 관례(冠禮 : 머리를 틀어 올려 상투를 매고 갓을 썼음)라 하여 儀式(의식)을 갖추는데 이때에 主禮者(주최자)는 미리 자(字 : 이름)를 정하여 두었다가 정중히 白紙(백지)에 써서 본인에게 내려준다.
이때 주례자는 서당의 훈장(訓長) 선생이나 家門(가문)의 德望(덕망)있는 어른으로 정한다.
號(호)란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며 書生(서생)으로서 덕망 있는 사부(師父: 선생)를 정하여 어떠한 學問(학문)을 硏究(연구)하여 어느 한계를 깨우치고 본인이 이를 터득하였을 때 그를 認證인증)한다는 뜻으로 그의 性格(성격)등을 考慮(고려)하여 그의 스승인 師父(사부)가 號(호)를 내려 주는데 사부에게서 호를 받음을 대단한 영광으로 알았으며 이를 同輩(동배)들은 부러워했다.
또는 同門(동문)의 벗(친구)끼리 서로 號(호)를 지어 불러주기도 하며 타문(他門: 다른 학당)일지라도 心氣(심기)가 맞는 詩友(시우)나 文友(교우)끼리 호를 지어 주어 서로 존경하는 옛 풍습이 있었다.
이외에 자호(自號: 본인이 지은 호)도 많이 볼 수 있다.
씨(氏) : 성명(姓名) 또는 이름자나 성자 밑에만 붙인다.
선생(先生): 성명 또는 아호(雅號) 밑에 붙인다.
공(公) : 남자(男子)의 성(姓). 아호(雅號). 시호(諡號) 또는 관작(官爵) 밑에 붙인다.
옹(翁) : 남자 노인(老人)의 성 또는 성명 밑에 붙인다.
장(丈) : 남자의 직함(職銜)이나 아호 밑에 붙여서 어른이라는 뜻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