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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와 답변

녹전 이이록 2024. 6. 3. 06:07

문의와 답변

 

오래전에 예사랑 선생의 다음 카페에서 자료로 모아둔 자료입니다.

 

(1). 조부모제사를 모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어 장남인 제가 조부모와 아버지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제가 미혼입니다.

이럴 경우 미혼자인 제가 제주가 되어 제사를 주관하고 초헌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조부모의 제사는 작은아버지가 제주가 되어 초헌을 해야 되는지요?

만약 저의 동생이 먼저 결혼할 경우 동생이 아버지 제사의 제주가 되어 초헌을 해야 되는지요?

 

[소견]

제사의 주인은 결혼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장남(長孫)이므로 모든 제사의 주인(祭主)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권(祭祀權)은 이리저리 옮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례에는 장손이 나이가 어리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을 시키되, 모든 의식은 장손의 명의로 제사를 모셨습니다.

제사권은 (옮길 수 없는) 엄격한 것입니다.]

 

(2). 이번 설 명절제사 때 조부모 먼저 지낸 다음 아버지 제사를 지냈는데, 이럴 경우 조부모제사는 작은아버지가 제주가 되어야하고 아버지제사는 제가 제주가 되어야 하는지요?

 

(명절제사를 따로 지낼 거면 조부모제사는 작은아버지가 아들이라서 제주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소견]

조상에 대한 명절차례는 합설입니다.

조부모와 부친을 합설로 모시고 단헌(無祝單獻)으로 귀하가 모셔야 합니다.

귀하의 숙부께서는 참사자(參祀 者)일 뿐입니다.

 

명절 제사도 귀하가 귀하의 집에서 모셔야 합니다.

고례에는 사당이 장자()집에만 있었으므로 제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3). 조부모 산소 성묘 시 초헌을 아들인 작은아버지가 해야 되는 건지 장손인 제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임의대로 해도 되는 건지요?

 

[소견]

산소 성묘(墓祭)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초헌은 귀하가 한 다음, 숙부께서 아헌을 하시면 됩니다.

 

[예법은 이러하나, 예는 정에서 나오는 것(禮出於情)이라 하였으니 때로 형편을 따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4). 조부모의 막내아들인 막내삼촌이 아직 미혼자인데 아버지가 제사를 모실 때는 헌작의 순서가 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집당숙-> 사위-> 막내삼촌-> 방계손자(종손)-> 친손자 순서였는데 제 생각으로는 막내삼촌이 미혼자라도 친자식이고 또 선남후녀이니까 작은아버지 다음으로 헌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제주로써 조부모 제사를 주관한다면 저-> 작은아버지-> 미혼자 막내삼촌-> 사위-> 큰집 당숙-> 친손자-> 방계손자가 맞을 듯한데 고견은 어떠신지요?

 

[소견]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고례의 초헌은 주인(제주), 아헌은 주부(제주의 아내), 종헌은 자손 중에서 했습니다.

귀하가 제주이므로 초헌은 귀하가 하고, 아헌 · 종헌은 분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자손이 많아도 제사의 헌작은 삼헌(三獻)’일 뿐입니다.

또한 사위는 참례만 할 뿐 헌작은 하지 않습니다.

 

[자손은 조상의 제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례자 모두 헌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선생님 말씀 중에 <장손이 나이가 어리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을 시키되>라고 하셨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혹 현재로 따지면 성인식을 치르지 않은 20살 이하로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한 '어린 사람' 은 제사를 주관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고례에는 대체로 8세 미만일 경우, 대행을 시킨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