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금혼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과서
■ 동성동본금혼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과서
이 모 선생의 글입니다.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은 조선시대 이후 금지되어 왔으며, 대한민국 민법도 제809조제1항에서 동성동본금혼(同姓同本禁婚)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1997년 7월 1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중지시켰고,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폐지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사이에서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혼규제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이념이나 규정에 반하고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 유지라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금지되는 혼인의 범위를 동성동본인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憲裁), 동성동본 금혼(禁婚)조항 위헌(종합)
다음은 <상상아카데미>에서 출간한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내용이다.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금한 것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012년도와 2013년도의 내용이 똑같다.
그 중간에 내가 해당 내용을 고쳐 달라고 청원을 했지만 완전히 무시당했다.
2014년도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될지 두고 볼 일이다.
그렇다면 같은 종의 적은 개체 수로 구성된 한 집단이 같은 지역과 같은 환경에 오래 거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면 개체들 사이의 생식에 의해 유전자의 교환이 제한되기 때문에 열등한 형질을 나타내는 특정한 대립 유전자를 많이 갖는 집단이 만들어진다.
그 결과 새로운 병원균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진화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과거에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금한 것도 알고 보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과학』, 김희준 외, 2판, 2012, 2013. 상상아카데미, 183쪽)
근친결혼으로 자식을 낳으면 유해 열성 유전자(deleterious recessive gene) 때문에 유전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친남매가 결혼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사촌 간 결혼의 경우에도 자식이 유전병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하지만 동성동본 금혼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근친인 경우뿐 아니라 20촌 또는 30촌 사이여도 동성동본이면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동성동본 금혼이다.
10촌만 되어도 유해 열성 유전자 때문에 유전병에 걸릴 확률은 동성동본이 아닌 경우와 사실상 똑같은데도 말이다.
위에 인용한 구절에서는 집단 수준에서 고찰하고 있지만 역시 비슷한 이유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동성동본 금혼은 부계만 따진다.
유전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거의 똑 같은 만큼 물려받는데도 말이다.
사실 미토콘드리아는 모계로만 유전되기 때문에 모계 유전이 부계 유전보다 약간 더 많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