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결혼? 금혼?
■ 동성동본 결혼? 금혼?
예전에는 동성동본 간에 금혼이었으나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손들은 한 할아버지의 핏줄로 번창하였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회를 이루어 생활하되 윤리도덕이 있어 엄격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있는 집성촌이 그 예라 할 것입니다.
한 마을에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 한 뿌리의 자손들이 결합하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고 이것이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이니까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하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어쩌다 동성동본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을 경우 법으로 보호받을 장치가 없어 취학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법으로 이들을 보호를 하기 위하여 1997년 7월 16일에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중지시켰고,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같은 해 3월 31일에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사이에서의 혼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족은 촌수로 9촌 이상이면 법적으로는 결혼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동성동본이라도 결혼하려는 남녀가 촌수로 따져 대부분 9촌 이상입니다.
대체로 8촌 이내는 얼굴만 보면 백숙부. 당숙의 자손으로 종조부의 자손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두 남녀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니면 만나 결혼하는 일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든 저러든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 금혼에 대한 헌법불일치 판결과 국회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한 이유가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 유지라는 헌법규정에 배치될 뿐 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제2항에도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민법 개정안은 8촌 이내는 여전히 금혼이지만 9촌 이상은 결혼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에서 8촌 이내는 촌수가 가깝고 9촌 이상은 촌수가 멀어서 금혼과 허혼으로 구분한 것인가?
위 내용을 감안하고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예에서 보아 동성동본 결혼을 허혼해도 좋은가?
1) 경주이씨 ‘익재공파’로 동성동본인 중조 38세 '우'항렬 남자 분과 40세 '희. 형'항렬의 여자 분이 조손항의 항렬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생활 관습에 따라 아기는 아버지 중조 38세 '우'항렬에 이어 39세 '상'항렬이 됩니다.
아기와 어머니의 관계는 분명 모자관계인데 항렬은 아기가 앞서 아재뻘(숙항)이고 엄마는 조카뻘(질항)입니다.
물론 다른 성씨의 엄마라면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종친끼리 결혼을 하였으니 그 사이에 태어나는 아기와의 관계를 따져서 말한 것입니다.
2) 다음 예입니다.
각 성씨마다 전국에 집성촌이 있습니다.
몇 십 년. 몇 백 년을 한 성씨가 한 마을을 이루어 평화롭게 살아온 연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몇 백 가구가 사는 동성동본 집성촌에 9촌 이상의 허혼 바람이 불면 여태까지 일가친척들이 모여 ‘할아버지. 할머니. 아재. 숙모. 형님. 누님. 자형. 처남. 매부. 도련님(되련님). 서방님. 동생. 아우. 조카. 동서. 새댁. 애기씨’ 등으로 정답게 부르며 화합하고 돈목하며 남녀 간의 애정에 우선하여 끈끈한 핏줄을 앞세워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9촌이상의 허혼 바람으로 어렵게 짝을 찾을 필요 없이 한 마을에서 쉽게 배우자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형님. 누님. 아재. 숙모’가 '여보. 당신'으로 호칭이 바뀝니다.
자매 중 여동생이 9촌 아재와 결혼하고 언니가 12촌 형과 결혼하게 되면 언니가 여동생에게 '숙모님'이라고 해야 되고 여동생이 숙모가 되어 언니에게 하대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윤리와 도덕. 인륜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요?
동성동본의 결혼으로 당장 세수와 항렬로 인하여 아빠. 엄마. 아기와의 관계에서 동성동본 금혼으로 지켜오던 윤리, 도덕 질서가 허물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동성동본 결혼은 알고 보면 두 결혼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와의 관계와 호칭 등이 보통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동본 결혼은 지양하고 다른 성씨와 결혼하는 것을 권하여 종친간의 윤리도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양심, 윤리도덕과 인륜이 있어 인간으로서 지킬 것은 지켜서 사회를 이루면서 발전해 온 것입니다.
동성동본이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예에서 보듯이 동성동본 결혼으로 9촌이든 100촌이든 종친간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동성동본 결혼으로 관계가 이상하게 됨으로 호칭과 촌수가 뒤섞여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동성동본 결혼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소견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