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전 이이록 2023. 5. 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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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글로 아래와 같은 좋은 글이 있어 복사하여 올립니다.

 

절을 의미하는 용어로 아래와 같은 용어를 찾아볼 수 있다.

 

배작(拜爵읍양(揖讓제천(祭天내헌현(來獻見공헌(貢獻내조(來朝조하공헌(朝賀貢獻봉장공헌(奉章貢獻궤배예일각(跪拜曳一脚사귀신(祠鬼神세시조하(歲時朝賀조알(朝謁)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중국과 인접했거나 보다 가까운 부여· 고구려· 예 등에서는 일찍부터 중국과의 외교의례에서 중국식 절이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절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을 제도로 묘제(廟制)를 들 수 있다.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는 121(태조왕 69)에 왕이 부여에 가서 태후묘(太后廟), 168(신대왕 4)에는 왕이 졸본(卒本)에 가서 시조묘(始祖廟)에 각각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에서는 2(온조왕 20)에 단()을 설치해 천지에 제사했고, 29(다루왕 2)에 시조 동명묘(東明廟)에 배알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라에서는 6(남해차차웅 3)에 시조 혁거세묘(赫居世廟)를 세우고 사시에 제사를 지냈는데, 왕매(王妹) 아로(阿老)로 하여금 주제하게 하였다.

 

25(유리왕 2)에는 시조묘에 친히 제사했다는 등의 기록이 계속 나타나 있다.

 

가락에서는 시조묘에 제사했다는 기록이 증보문헌비고에 보인다.

 

이러한 묘제는 신라의 경우 후기로 내려오면서 조금씩 더 복잡해졌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510(소지마립간 9)에 시조탄강지(始祖誕降地)인 내을(奈乙)에 신궁을 세우고 제항을 올렸으며, 776(혜공왕 12)에 오묘(五廟)를 세우고 1년에 6번 제사를 지냈다고 하였다.

 

이 오묘제는 예기왕제편(王制篇)에 태조는 직계시조와 고조인 4대조까지 모두 5조를 모시도록 되어 있다.

 

오묘제는 그 뒤 여러 가지 변화를 보였으나, 어떻든 오묘제와 함께 그 절차 속에 중국식 절의 형태가 도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삼국통일 이후 유학의 적극적인 장려는 중국의례의 보급을 더욱 재촉했을 것이다.

 

682(신문왕 2) 국학(國學)을 세우고, 717(성덕왕 16)에는 대감 수충(守忠)이 당나라에서 공자 및 10현철 72제자의 화상을 가지고 돌아와 대학에 모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국학의 교육과정 가운데에는 예기·효경등이 포함된 것으로 미루어서도 중국식, 그 중에서도 유교식 절이 성행되었으리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유교는 고려시대의 사학기관(私學機關)이나 사당(祠堂), 조선시대의 성균관이나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양반계층에서 성행했고, 서민층에서도 주자의 가례(家禮)에 따른 관혼상제의 의례가 행해진바 이에 따라 유교식 절이 보급되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