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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世)와 대(代)

녹전 이이록 2022. 9. 12. 08:11

()와 대()

 

모 사이트 게시판에 닉네임 SNM 님이 올린 세와 대를 설명한 글입니다.

 

잘못된 내용은 원문에 [*......] 표시를 하고 뒤에 바르게 수정하여 올립니다.

 

[*()? 예컨대 조((((()을 계열의 차례대로 일컫는 말이며,

()? 사람이 나면서부터 30년간을 1로 잡는 시간적 공간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부자간이 세로는 2세이지만 대로는 1, 30년간의 세월이 한번 경과하였다는 뜻이다.]

 

()와 대()는 같은 뜻으로 동의어(同義語)이다.

부자(父子)간은 어느 쪽이든 1(=1)2(=2).... 혹은 2(=2)- 1(=1)로 헤아린다.

 

일반적으로 선조로부터 아래로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세손(世孫)'를 붙여서 시조를 1(), 그 아들은 2(), 그 손자는 3(), 그 증손은 4(), 또 그 현손은 5()라 일컬으며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할 때에는 대()를 붙여서 일컫는다.

(몃 대조)

그러므로 후손을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세손,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 할 때에는 자신이나 누구의 몇 대조라 일컫는다.

 

) 아래 표에 1~14, 5代祖~ 本人, 1世孫(본인)~ 9世孫를 나열해 보았다

 

1() 현조(玄祖)     5대조  <현조부>

2() 고조(高祖)     4대조  <고조부>

3() 증조(曾祖)     3대조  <증조부>

4() 할아버지()  2대조  <조부>

5() 아버지()      1대      <부친>

6() 자기()         ()       ()

7() 아들()         2세손   <아들>

8() ()             3세손   <손자>

9() 증손(曾孫)     4세손  <증손>

10() 현손(玄孫)    5세손  <현손>

11() 래손(來孫)    6세손  <래손>

12() 곤손(昆孫)    7세손  <곤손>

13() 잉손(仍孫)    8세손  <잉손>

14() 운손(雲孫)    9세손  <운손>

 

위 표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읽어야 바릅니다.

 

1()   5대조(五代祖)  5대조   5세조  현조부

2()   고조(高祖)       4대조   4세조  고조부

3()   증조(曾祖)       3대조   3세조  증조부

4()   ()              2대조   2세조   조부

5()   ()             1대조    1세조    부친

6()   ()             ()        ()

7()    ()           1세손     1대손    아들

8()    ()           2세손     2대손    손자

9()    증손(曾孫)    3세손     3대손    증손자

10(현손(玄孫)    4세손     4대손    현손자

11(내손(來孫)    5세손     5대손    내손자

12(곤손(昆孫)    6세손     6대손    곤손자

13(잉손(仍孫)    7세손     7대손    잉손자

14(운손(雲孫)    8세손     8대손    운손자

 

1. 촌수(寸數)

 

촌수(寸數)란 친족 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이다.

우선 부부관계는 촌수가 없으며(무촌),

부자 관계는 1,

형제 관계는 2촌이 된다.

 

3, 4촌의 경우는 친족 호칭을 대신하기도 한다.

4촌은 [/],

6촌은 [재종],

8촌은 [삼종]간이다.

 

따라서 큰아버지의 자녀는 내게 종형제나 종자매가 되고 당숙의 자녀는 재종형재 자매가 된다.

 

이와 달리 고모의 자녀는 내종형제, 내종질 등 호칭 앞에 []자가 붙는다.

고종 4촌은 내종숙, 그 자녀는 내종형제가 된다.

 

()은 오촌숙질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종형제의 자녀를 당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종자매의 자녀는 從甥姪(종생질)이다.

 

각 명칭에서 '()'은 아저씨, ()은 조카, ' ()'는 형제의 아내를 뜻한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姻戚(인척), 배우자를 통틀어 말한다.

 

血族(혈족)에는 자기의 直系(직계) 尊卑屬(존비속) 즉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 비속인 傍系血族(방계 혈족)이 있다.

인척에는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이 포함된다.

 

친족이란, 촌수가 가까운 사람들을 말한다.

법률상 배우자, 혈족, 인척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와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처의 부모 등을 이른다.

 

8촌의 기준은 고조까지 '4대 봉사'라 하여 제사를 모심으로써 서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외족이란, 어머니의 친정 일가로써 외조부., 외숙부., 이모., 외종사촌과 이종사촌을 포함한다.

외숙부모와 이모의 자녀는 4촌간으로 외종형제 자매, 이종형제 자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