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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결혼

녹전 이이록 2022. 5. 26. 08:56

동성동본 결혼

 

동성동본 결혼은 같은 김해 김씨인 남녀가 결혼하면 이것은 동성동본 결혼인가요?

아니면 김해 김씨인데다가 혈통파도 똑같은 남녀가 결혼해야 동성동본 결혼인가요?

 

답변)

 

A

, 혈통 파까지 같아야 동성동본으로 봅니다만 8촌 이내의 친족관계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

동성동본은 성과 본관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김해 김씨라면 본관이 모두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동성동본 금혼이 폐지되어 동성동본 결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사이에서의 혼인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성은 같은 성이니 김씨이고 동본은 김해라면 같은 지역?

 

C

동성이란 성이 같은 것이고 본 이란 김해가 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김해 김씨면 당연히 동성동본에 해당합니다,

 

D

동성동본이라도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사이를 벗어나면 혼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김알지의 후손인 김녕김씨와 경주김씨는 시조가 같은 경순왕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동성동본은 혼인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김녕김씨와 경주김씨의 혼인이 가능한지요?

 

답변)

동성동본의 결혼은 민법 제 8091항에 의거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동본이라고 해도 8촌내의 친인척 사이가 아닌 즉 혼인당사자가 동성동본이라고 해도 8촌 이상이면 합법적인 혼인신고 가능 합니다.

 

현재 근친혼법에 의하면 혈족 중에 8촌 이내는 결혼이 금지 되고 동성동본은 결혼이 가능합니다.

혈족 8촌 이상은 동성동본이라고 해도 결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김녕김씨와 경주김씨는 혼인이 가능합니다.(본이 다르므로)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김녕김씨 혹은 경주김씨의 경우 동성과 동본이라고 해도 8촌 이내가

아니라면 합법적 혼인이 가능합니다.

 

저희 신랑과 저, 경주 최씨(경주 최가)입니다.
처음에 만날 때 그 점을 걱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법에도 명확하게 8촌 이내의 동성동본에 대한 금혼사항이 깨진지 오래됐고, 양가 부모님의 반대가 그닥 거세지 않아서 지금 결혼해서 아가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생학적인 이유에서 예전 법 제정이 됐던 건데, 사실 동성동본의 금혼은 어디까지나 가부장적인 입장에서(부계 쪽만 본가로 인정하는 형식 말이죠. 피는 부, 모 모두 섞이는 건데 말입니다)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8촌 정도만 걸러도 별 의미가 없답니다.

 

그렇게 동성동본에 연연할 필요가 없지요.
저희 양가 부모님 모두 보수적이기로 따지면 만만치 않으신 분들이고, 실제로 결혼 얘기가 나을 때 전혀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부부가 될 수 있었던 건 어디까지나 저희 부부의 결혼에 대한 입장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법적으로 혼인 금지와 관련된 규정이 있나요?

- 네, 있습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05년 민법이 바뀌며 '8촌 이내 혈족'으로 금지 범위를 정했는데요.

민법 8091항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혼인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해당 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혼인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152).

 

그 밖에 809조 나머지 항에서는 근친 간 재혼 금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의 인척, 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와 혼인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성동본(同姓同本)

 

1.정의

()과 본()이 같음 또는 그런 사이. ''은 본적(本籍)이 아니라 각 성씨의 본관을 말한다.

참고로 성만 같은 사람은 동성이라고 한다.

 

2. 동성동본 결혼금지

조선 시대 이후 동성동본은 같은 가족 또는 그 뿌리가 같다고 하여 결혼이 금지되었다.

동성동본 금혼제도라고 불리며 우생학적 이유, 유교상의 가족의 범위 등에 관한 이유가 있으나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다.

 

성씨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모계 쪽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밀양 박씨, 할머니가 김해 김씨인 박씨 성의 남성이 김해 김씨 여성과 결혼한다든가 하는 사례가 버젓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과학적으로 보자면 당췌 목적을 알 수가 없는 잉여스러운 제도 성씨가 기준이라는 점에서 성차별적인 여지까지 있다.

게다가 어차피 족보를 위조하거나 사들여서 가문에 들어간 경우가 태반인지라, 같은 뿌리를 가진 이들끼리의 결혼을 막는다는 본래 목적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법적인 금지는 아니었으나 같은 시조에서 나뉘었다고 여겨진 본관 간에도 통혼이 금기시됐다.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 인천 허씨를 비롯한 가락종씨간이나 박씨 끼리 등이다.

 

문화유 씨와 연안 차씨는 시조가 같다는 이유로 결혼을 금기시했다.

 

중국에서는 1931년 동성금혼제도가 폐지되었고, 북한에서도 1948년에 동성등본금혼제도가 폐지되었지만, 한국은 오히려 1960년에 1월 민법으로 제정하여 규제하였다.

 

제정 당시에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반론이 있었지만 보수/유림계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그대로 묻혔다.

민법 제809조 동성혼 등의 금지(영문 위키백과)는 외국 학계에도 널리 알려지고 관련 논문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현대 국가의 성문법상(관습법이 아닌) 가장 광범위한 근친혼 금지법인데다가 인류 문화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주제였기 때문이다.

 

3.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폐지

한국에서는 1978, 1988, 1996년에 각각 1년 동안 특례법을 시행하여 사실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구제하였고, 1997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중지시켰다.

공식적인 법률의 개정은 2005년에서야 겨우 이루어졌다.

 

2005331일 민법으로 제809조가 개정되어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동성동본의 금혼제도는 폐지되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와,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하는 근친혼만이 금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