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4대 봉사 유례 (예절자료)

녹전 이이록 2022. 5. 17. 08:13

4대 봉사 유례 (예절자료)

 

제의례의 의미

 

고례에 의하면 제왕은 하늘을 제사지내고, 제후는 산천을 제사지내며, 사대부(士大夫)는 조상을 제사 지낸다.”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제의례는 조상을 제사지내는 의식절차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존재하게 한 근본에 보답해야 할 것이고(報木之禮) 그것이 효도(孝道)이다.

 

효도란 부모와 조상을 극진한 정성과 공경으로 섬기는 일이다.

 

조선조 양반가의 가장 큰 일은 조상의 제사를 잘 받들고 손님을 잘 접대하는 이른바 봉제사 접빈객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사 중에 특히 고조 이하 4대 조상에게 돌아가신 날 지내는 기제와 기제를 받지 못하는 5대 이상의 조상의 묘소에서 지내는 묘제가 중요시되었다.

 

불천위(不遷位)5대조 이상의 조상이면서 기제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신위(神位)이다.

 

그러므로 불천위는 종가에 봉안되기 마련이다.

 

원래 유교적 예제의 근본이 되는 주나라의 종법은 이른바 백대가 지나도 옮기지 않는(百世不遷) 대종(大宗)5대가 지나면 옮기는(五世而遷) 소종으로 구성되었다.

 

대종은 한 종의 시조이므로 영원토록 옮기지 않는 불천의 대상이 된다.

 

소종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로는 4대 조상, 아래로는 4대의 자손, 옆으로도 형제 종형제 재종형제 족(삼종)형제에 이르는 4세의 관계이다.

 

소종에는 4가지가 있는데 고조의 소종을 계승하는 경우, 증조의 소종을 계승하는 경우, 조부의 소종을 계승하는 경우, 부의 소종을 계승하는 경우이다.

 

고조의 소종을 계승하는 사람은 자신이 현손이 되니 고조, 증조, 조부, 부친을 제사지낸다.

 

증조의 소종을 계승하는 사람은 자신이 증손이 되니 증조, , 부를 제사지낸다.

 

조부의 소종을 계승하는 자는 자신이 손자가 되니 조부, 부를 제사 지낸다.

 

부의 소종을 계승하는 자는 자신이 아들이 되니 부만을 제사지낸다.

 

이를 소4(小四宗)이라 하고 대종과 합하여 5종이라 하였다.

 

고조의 소종을 계승한 경우 고조, 증조, , , 본인의 5대가 되므로 본인으로부터 4대조까지가 제사의 대상이 되고 4대조인 고조의 자손들이 친족의 기본 범위가 된다.

 

4대조까지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인간의 기본 정감으로 보면 조부까지는 인정상 당연한 것이오, 나아가 인정을 미루어 가면 그 조부의 조부, 즉 고조부까지는 인정이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조까지의 관계를 4친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고조의 소종을 계승한 경우 사당에는 4대의 신주가 봉안되어 있게 마련이다.

 

고조가 같은 항렬 자손들은 8촌 사이이다.

 

그러므로 고조의 자손들은 모두 8촌 이내의 집안간, 즉 당내친이 된다.

 

우리나라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忌日)에 지내는 기제(忌祭)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당내친은 기제를 함께 받드는 제사집단이므로 예전에는 매우 가까운 사이로 인정되었다.

 

유교 이념을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정한 조선조에서 고조, 증조, , 부까지 4대를 제사 모시는 이른바 4대봉사가 일반적인 경향으로 정착된 것은 조선 후기인 18세기 이후의 일이었다고 한다.

 

이른바 주자가례가 아주 폭넓게 시행되고 나서부터인 것이다.

 

그런데 주자가례에는 고조까지의 4대 봉사를 하는 이유는 예()에 고조부모까지 상복을 입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고조부모의 복을 입는 것이 예이므로 4대까지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예에 맞는다는 것이다.

 

신분에 따른 봉제사의 차등

 

원래 조선 초기에는 4대봉사가 일반적이지 않았다.

 

성종 16(1485)에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봉사(奉祀)조에 보면 문무관 6품 이상은 3대를 제사 지내고 7품 이하는 2대를 제사지낸다.

 

서인(庶人)은 다만 부모 제사만 지낸다고 되어 있다.

 

6품 이상의 관직자는 증조부까지, 7품 이하의 경우에는 조부의 제사까지 허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은 예기(禮記) 주례(周禮) 등의 고례(古禮)에 기반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천자(天子)7, 제후(諸侯)5대 대부(大父)3대 사()2대만을 제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봉사의 신분적 차등적 제한은 조선 중기까지 지속된다.

 

원래 봉사의 차등적 제한은 이미 태조 때 정해진 것이었다.

 

이러한 차등 봉사에 관하여 경국대전이 완성되기 이전에도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10년에서 11(1428-9)의 기록을 보면 명나라의 제도와 정자와 주자의 예설에 따라 차등 봉사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과 차등 봉사를 유지하자는 주장으로 나뉘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차등 봉사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오복이 다름이 없고 모두 고조의 복까지 입으니 제사도 고조까지 지내야 한다는 정자의 주장과 주자가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나아가 명나라의 품관도 4대 봉사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그들은 아비가 6품 이상이라면 3대를 제사지내게 되는데, 자신이 죽은 뒤에 그 아들이 무직이면 다만 부모에게만

제사를 지내고 증조와 조의 신주를 철거해야 하며, 뒤에 만일 그 아들이 6품에 제수되면 철거한 신주를 다시 세워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니, 이처럼 차등 봉사를 하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서 그 아들이 대를 이을 때, 자칫 아들의 관직이 등급에 미치지 못하면 신주의 처리가 매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철폐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차등 봉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는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차등봉사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였다.

 

이들은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신분과 관직에 따른 차등 봉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후자의 입장이 다수를 차지하여 경국대전에 차등 봉사가 규정된 것이다.

 

그 후 주자학의 이념에 충실한 사림들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4대 봉사가 다시 거론되었다.

 

그들은 주자가례의 시행 폭을 확대하고자 하였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승인 받지는 못하였다. 주자학을 존숭한 퇴계도 이처럼 제사의 대상을 지위에 따라서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주자가례에는 누구나 4대 봉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이처럼 제한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라 제도에 7품 이하는 2대까지 제사지낸다는 말은 더욱 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7품 이하에 있을 때는 비록 2대까지만 제사지낸다고 하더라도 만일 6품으로 오르면 마땅히 3대까지 제사를 지내야 할 것인데 이때는 신주를 더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6품 이상은 3대까지 제사지낼 수 있다 하더라도 혹은 죄로 인하여 벼슬이 깎이면 증조의 신주는 헐어야 할 것인가.

한번 만들고 한 번 헐어버리는 것은 자손들의 벼슬 높고 낮은 데 달렸으니 이것이 어찌 이치에 맞겠는가.

 

이점이 특히 모를 일이다.

 

그렇지만 그 후 4대 봉사는 국가 제도와는 달리 주자학적 이념의 차원에서 널리 시행되었다. 즉 주자가례의 보급과 확산에 따라 사대부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4대까지 제사를 모시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 되었다.

 

이에 따라 경국대전 봉사 조항에 실린 차등봉사는 실제 관행과는 다른 형식적 제도가 되고 말았다.

 

4대 봉사의 경우 4대까지 제사를 받들던 사람이 돌아간 후 대상이 끝나면 그 사람의 신주를 사당에 모시게 되는데 사당에 원래 있던 4대조의 신위는 자연히 새로이 제사를 받들게 되는 사람으로부터 5대가 된다.

 

이를 친진(親盡)이라 하였다.

 

4친의 관계가 끝났다는 의미이다.

 

그 경우 그 신주는 복이 끝나지 않은 즉 그 신위로부터 4친에 해당되는 다른 집으로 옮기거나(遞遷) 묘소 앞에 묻게 된다.

신주를 묻는 것을 조매(祧埋)라고 한다.

 

신주를 조매한 조상은 기제의 대상에서 벗어나 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묘제의 대상이 된다. 4친의 대상이 되는 다른 집으로 일단 옮겼다가 4친의 관계가 마무리 되면 다시 신주를 조매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그런데 조매의 대상에서 벗어나 영원히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받드는 대상이 있다.

 

이를 불천위, 또는 부조위(不 位)라고 한다.

 

(출처 : 眞城李氏 溫溪先生 後孫 사랑방 원문보기   글쓴이 : 병은(八讓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