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종친회 또는 족친회

녹전 이이록 2022. 2. 19. 09:17

종친회 또는 족친회

 

좋은 자료가 있기에 복사하여 올립니다.

 

종친회(화수회)는 글자그대로 같은 성을 가진 일가 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모임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종친회는 재산관리나 제사를 맡을 수 없지만 오늘에 있어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가급적이면 이를 나누어 명칭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문중(門中) 또는 문회

좁은 범위의 부계 혈연 집단(父系血緣集團)으로 종중에서 다시 갈라진 좁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을 문중(門中)이라 한다.

문중은 종중(宗中)과 같은 뜻으로도 사용되나 엄격히 구별하면 문중은 일족(一族)의 한 지파(支派)로 소종중(小宗中)을 가리킨다.

 

, 통제(通祭) 4()의 관습에 따라 일반서민의 제사(祭祀) 최고한(最高限)인 고조(高祖)를 공동시조(共同始祖)로 하는 친척 간을 말합니다.

 

유복친(有服親)

유복친이라 함은 문중에서도 가장 좁은 범위의 것으로 같은 고조(高祖)의 자손으로 구성됩니다.

구성원의 촌수는 동고조팔촌(同高祖八寸)이라는 말도 있듯이 가장 멀어도 8촌을 넘지 않습니다.

유복친이란 문중의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 그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상복(喪服)을 입는 경우를 말한다.

 

가문(家門)

가문은 대체로 유복친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나 그보다 넓은 범위의 혈족집단인 문중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가문(문중, 유복친)에는 제사를 주장하는 종손(宗孫)과 가문을 대표하는 문장(門長)이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종손은 운명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만, 문장은 나이 많고 학덕이 뛰어난 사람이 선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체로는 학덕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이 문장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종손· 문장은 종신직(終身職)의 성격을 띠며, 문중에는 문장의 감독하에 문중 일을 실제로 처리하는 유사(有司)가 있습니다.

 

또한 문중재산을 관리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보통 11)는 문중의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종회(宗會)에서 처리한다.

 

문장이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 참석자격은 일반적으로 성년 남자이고, 의안(議案)의 결정은 종다수(從多數)에 의할 것이나, 실제로는 문장이나 문중의 연장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상례이다.

 

문중제례(門中祭禮)의 재원(財源)은 전답(田畓) ·임야 등인데, 이것을 위토(位土)라 합니다.

위토에서의 수입은 조상의 제사, 묘지(墓地)의 수축, 석물(石物) 즉 비석 ·상석(床石) 등의 건립, 족보의 간행 등에 사용될 뿐 자손들의 생계 보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종중의 성격

여기서 종중의 법적 성격을 논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종중 재산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많은 법률적 분쟁이 있어 왔기 때문이며 향후 우리 문중이 종중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을 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게 하고자 함이다.

 

종중은 법률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단을 말한다

(: 종중, 교회, 동리)

 

우리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에 대하여 총유(總有)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각 사원(종중의 구성원)은 지분권이나 분할청구권이 없다(275).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사원의 준총유가 된다(278).

또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며(민사소송법 제48), 등기능력(부동산등기법 제301)도 인정된다

 

◈ 종원의 자격

종중의 기본적 구성원으로서 종중원(宗中員)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되는 것이나 종중 소유 재산의 법률적 문제와 연관될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진다.

 

일제시대에 종중 소유의 성질이 공유(公有) 또는 합유(合有)라면, 그 권리자는 종중원(宗中員) 전원인지 아니면 가()를 대표하는 호주(戶主) 혹는 가장(家長)만 인지가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조선고등법원은 일관하여 종중에 속하는 가()의 가장(家長)인 호주(戶主)만을 권리자로 보았다.

 

그리고 친족회(종중원)의 구성원으로는 여자를 인정하였지만, 재산과 관련한 종중의 구성원, 즉 종중 공동소유권자로는 여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종중에 대한 법률문제는 주로 종중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다. 이러한 종중에 대한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규정은 없고, 필요에 따라서 민법과 민사소송법, 회사법 등의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하거나, 관습 내지 관습법을 내세워 개별적·단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다.

 

종중(宗中)

()이 같고 본()이 같은 한 겨레붙이의 문중.

부계(父系)의 선조를 공동으로 하는 후손 중 성인남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집단.

 

종중은 고려 말 조선 초에 중국 종법제도의 영향으로 생긴 제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중은 혈연에 의한 집단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종중의 규약인 종약(宗約)은 반드시 명문화된 것이 아니더라도 종중의 성립에는 필요한 요소이다.

종약에는 종중재산의 관리방법, 목적사업의 설정, 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성립한 종중이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 인정된다.

 

이는 형식상의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단법인과는 다르지만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종중의 재산소유관계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275조에 따라 종중의 종원이 집합체로서 총유(總有)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설립 등기된 사단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단독 소유한다는 것과 비교해볼 때 차이가 있다.

 

종중은 법인으로서의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종중자체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0). 이렇듯 종중에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종가의 자손이나 종원의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명의신탁이론에 의해 선의든 악의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종중은 종원이 모두 죽고 후사가 없을 때는 소멸하지만 1명의 종원이 남아 있어도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문중(門中)

()과 본()이 같은 가까운 집안.

종중(宗中)과 같은 뜻으로도 사용되나 엄격히 구별하면 문중은 일족(一族)의 한 지파(支派)로 소종중(小宗中)을 가리킨다.

, 통제(通祭) 4()의 관습에 따라 일반서민의 제사(祭祀) 최고한(最高限)인 고조(高祖)를 공동시조(共同始祖)로 하는 친척 간을 말한다.

 

공동의 조상을 지닌 자손들로 이루어진 부계 혈연집단.

종족을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으로 나누었을 때 문중은 대종에 속하며, 남계 혈통 전체를 가리키므로 본관과 성을 그 표식으로 한다.

 

시조의 제사를 받드는 제일 큰 종가인 대종은 당내(堂內8촌 이내의 일가)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포괄하게 된다.

문중은 시조 중심과 파시조(派始祖) 중심으로 묘소·제실·제각을 두며 이를 운영하기 위해 위토답(位土畓)을 두고 있다.

 

이러한 문중재산의 관리와 처분 또는 특별한 사업을 행하기 위해 각 문중은 구성원인 종원들이 모여 총회(總會)를 갖는데 이를 종회(宗會) 또는 문회(門會)라고 하며 종회와의 구별을 위해 총회를 종계(宗契)라 부르기도 한다.

 

종계는 시조 중심인 대종계와 그 이하의 소종계가 있다.

소종계는 파시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수가 많고, 중시조가 더 유명한 사람일 경우에는 중시조를 중심으로 중종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총회인 종계의 모임에는 종원 중 남자 성인들만이 참석하고 여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시제(時祭)가 끝난 후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중 내에는 보통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회, 중시조 또는 파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회, 입향조를 중심으로 한 종회 등을 두며 자손이 번성하거나 높은 벼슬을 많이 한 명문거족에게는 종회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종회나 문회에는 종손이 있다.

종손은 종회의 중심인물이 되는 조상의 직계손으로 종가에 대대로 거주하면서 가묘를 지키고 시제를 주관하는 등 종족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

 

종전[宗田] : 신어자료집 종중(宗中) 소유의 밭.

그곳에서 추수한 것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데 쓴다.

 

용어 

 

종회[宗會]

종중(宗中)의 일을 의논하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

 

종답[宗畓]

조상의 제사에 쓰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종중(宗中)에서 관리하고 소유하는 논.

 

종론[宗論]

종중(宗中)의 여론. 각각 다른 종교가 서로의 우열, 진위를 들어 다투는 언론. 하나의 경전에 대한 종지...

 

종약[宗約]

종중(宗中)이 모여, 종회(宗會)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규약.

 

종중밭[宗中]

종중(宗中) 소유의 밭. 그곳에서 추수한 것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데 쓴다.

 

종중산[宗中山]

한 문중의 조상을 모신 산. 또는 한 종중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산.

 

도유사[都有司]

향교, 서원, 종중, 계중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우두머리.

 

종약소[宗約所]

종약의 집행, 관리 따위를 맡은 종중(宗中)의 사무소.

 

종재[宗財]

종중(宗中)의 재산.

 

종지[宗支]

종중(宗中)에서 종파(宗派)와 지파(支派)를 아울러 이르는 말.

 

종중[宗中]

()이 같고 본()이 같은 한 겨레붙이의 문중.

 

종중[從重]

<법률>종중론(두 가지 이상의 죄가 동시에 드러났을 때에,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함).

 

종중[從衆]

여러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좇아서 따라 함.

 

종중답[宗中畓]

종답(조상의 제사에 쓰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종중(宗中)에서 관리하고 소유하는 논).

 

종중씨[從仲氏]

자기나 남의 둘째 사촌 형을 다른 사람에게 이를 때 쓰는 말.

 

종중밭[宗中-]

종중(宗中) 소유의 밭. 그곳에서 추수한 것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데 쓴다.

 

△ 종중하다[從重--]

<법률>종중론하다(두 가지 이상의 죄가 동시에 드러났을 때에,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하다).

 

종중하다[從衆--]

여러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좇아서 따라 하다.

 

종중감죄[從重勘罪]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죄가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무거운 죄를 따라 처분하던 일

 

종중전답[宗中田畓]

종중밭(종중宗中 소유의 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