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祭禮(제례)

녹전 이이록 2022. 2. 5. 10:06

祭禮(제례)

 

제례는 조상숭배제의라 한다.

조상 숭배는 자손으로서  도의적으로 마땅히 권장해야 해야 할  일이다.

조상 없는 나는 존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게 된 이유인 것이다.

 

제례 의식은 종교적인 것이라기보다 혈연의 유대 강화, 다시 말해서 인륜도덕의 숭상을 振張(진장) 하고 있다.

이렇듯 형식은 곧 ()을 만든다.

격은 곧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1. 제사(祭祀)의 종류

제사(祭祀)에는 상중(喪中)의 우제(虞祭)와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 외에 시제(時祭), 다례(茶禮), 기제(忌祭), 묘제(墓祭) 등이 있다.

 

시제(時祭)

계절에 따라서 1년에 네 번 종묘(宗廟)에 지내던 제사였으나 지금은 거의 지내지 않는다.

 

다례(茶禮)

음력으로 매월 초하루와 보름 또는 생일 등에 간단히 낮에 지내던 제사이며, 정월 초하룻날의 연시제(年始祭)와 팔월 추석(秋夕)에 지내는 절사(節祀)는 우리 나라의 명절 중 가장 큰 명절이다.

 

기제(忌祭)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로, 오늘날 보통 제사라고 불리 우는 것을 말한다.

 

묘제(墓祭)

시조(始祖)에서부터 모든 조상들의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로, 대개 한식(寒食)이나 시월(10)에 날짜를 정하여 지내고, 이것을 대개 시제라고 한다. 이 밖에도 천()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천신(薦神=薦新)이라 하며 철에 따라 새로 나온 곡식으로 만든 음식과 과일 등을 사당에 올리든 것을 말한다. 사당이 거의 없어진 오늘날은 대개의 가정에서는 집안의 윗자리에 과일이나 새 음식을 차려 놓는 풍속으로 변하였다.

 

2. 차례(茶禮)

 

정조차례(正朝茶禮)를 보면, 주과포(酒果脯)와 떡국의 설상(設床), 전 자손의 참신, 종손과 집사만이 사당 내에 들어가서 강신(降神)을 하고 종손의 헌잔(獻盞- 이는 단잔이고 4대 순서대로 내려오고), 유식(侑食)으로 시간을 좀 기다라고 집사가 들어가서 철시(撤匙)하고 일동재배(一同再拜)로 사신(辭神), 음복(飮福)의 순이 된다.

 

차례는 각 명절마다 지금까지 정성껏 지내오고 있으며 점차 정조(正朝)와 추석을 특히 공휴일로 정해서 크게 행하여지고 있다.

가정의례준칙에서는 차례 중 정조(正朝)를 연시제로 정하고 있다.

 

참고

 

축이 있으면 각대각제(各代各祭)하고 축이 없으면 누대병제(累代)한다.

시기는 정조(正朝), 한식, 단오, 추석, 동지(冬至)에 청사(廳舍)에서 행사(行祀)하며 신주가 없으면 지방(紙榜)으로 행제(行祭)하고 제의(祭儀)는 가제의(家祭儀)와 같다.

 

3. 기제(忌祭)(祭祀제사)

 

부모로부터 고조부모까지의 4대 즉, 문공가례(文公家禮)의 보급에 따라서 명종(明宗朝) 이후부터는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4대 봉제(奉祭)를 행사(行祀)하여 왔다.

그런데 4대봉사, 친상(親喪) 3년은 실상은 중국에서도 사대부의 예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서민에게까지 중국예절이 5백년간이나 지켜져 오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 기제는 사대봉사(四代奉祀)로 연() 8회가 원칙이나 조상 중에 상처 후의 재취 비위(再娶) 등이 있으면, 1, 2회씩 늘고 또는 공신(功臣)으로서 불천위(不遷位)가 한두 분씩 있어서(문익공, 문충공 같은 분이 선대에 계시면 4대 이전이라도 계속해서 제사 지냄을 말함)

 

2, 4회씩 늘어 연() 10여회가 넘는 경우도 간간이 있다.

가례에는 당해일(當該日)에 신위(神位) 1()만을 봉사함이 원칙이라 하나 내외분이 다 안 계시면 합사(合祀)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19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 준칙 제39조에는 기제의 대상을 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로 한다.

다만 무후(無後)3촌 이재의 존속 동항렬(同行列) 또는 비속의 친족에 대하여는 기제를 지낼 수 있다라고 하였다.

44조의 행사방법은 양위가 모두 별세하였을 경우는 합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기제의 일시는 망종(亡終)한 날 즉 망종일의 새벽(作故日子正)에 지내는 것으로 예서(禮書)에 쓰여 있으나 그 날로 접어드는 밤중(0시를 지나 1시까지)에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가정의례 준칙 제 40조에는 기제는 별세한 날 일몰 후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로 하였다.

그러니까 1979630일 밤에 돌아가신 분의 기제는 1980630일 오후 7시경(일몰 후)에 지낸다는 것이다.

 

4. 기제시(忌祭時)의 제복(祭服)

 

남자의 경우

예복(禮服)으로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 위에 두루마기를 입고 옥색 도포를 입으며 머리에는 갓을 썼다.

요즈음은 도포나 갓은 없어도 좋으나 예를 치루는데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어야 함을 말해 둔다.

 

여자의 경우

여자는 3년상() 이내에는 소복을 하나 기제사(忌祭祀)에는 옥색으로 된 천담복을 입으며 머리에는 낭자와 민족두리를 쓴다.

 

5. 기제시(忌祭時)의 제가(祭家) 및 제주(祭主)와 참사자(參祀者)

 

가묘(家廟)를 건호하고 공손히 주제하도록 하는 것이 고려 말에는 국령이었다.

제청(祭廳)이 따로 없으며 사당이 있어도 안채의 대청 마루에서 지내며 참사자의 범위는 당내(堂內-同高祖 8촌 이내)이나 불천위의 경우는 위대한 조상을 모셨다는 명예로 동족의 단합을 굳힐 만큼 또는 종가(宗家)가 내집이라고 동성동본 친족들은 많은 출입을 한다.

 

그러나 가정의례 준칙 제42조에서는 고인의 장자 또는 장손이 주제(主祭)가 되며, 장자 또는 장손이 없는 경우에는 차자 또는 차손이 제사를 주재 한다.고 하였다.

 

상처한 경우에는 남편이 주제가 되며 그의 자손이 없이 상부(喪夫)한 경우에는 아내가 주제가 된다고 명시하고 제43조 기제의 참사자는 고인의 직계자손과 근친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부득이 참사할 수 없는 직계자손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묵념으로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