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世와 代」의 개념

녹전 이이록 2022. 1. 20. 09:11

■ 「의 개념

 

족보에 쓰이는

 

<, >는 가계(家系)의 차례(몇 번째)를 나타내는 말이고, ⇒ 또 기준을 1(=1)로 하여 윗대를 순번대로 2(=2), 3(=3)......로 헤아려 읽고 아랫대로 2(=2), 3(=3)....등으로 헤아려 읽는다.

 

<세손, 세조, 대손, 대조>는 조상과 후손의 관계(호칭)를 나타내는 말이다.

<세와 세손> <세와 세조> <대와 대손> <대와 대조>는 뜻이 다르므로 쓰임도 다르다.

 

반드시 기준이 되는 누구로부터, 누구의몇 세손(=대손), 몇 대조(=세조)라 해야 온전한 말이 된다.

'세 또는 대'에 손()이나 조() ()를 더 붙이면 '세손 또는 대손'이 되어 '세 또는 대'와는 뜻이 달라진다.

 

"누구의 후손" : 대손 = -1 또는 세손 = -1

"누구의 조상“ : 대조 = -1 또는 세조 = -1

 

는 동의(同義- 같은 뜻)이다.

 

가계의 차례인 <>는 같고 (5=5).

 

조상과 후손의 관계 아래로 <세손과 대손>는 같고, (4세손=4대손위로 <세조와 대조>도 같다. (7세조=7대조)

 

1 : 나로부터(내가 1=1) 위로 헤아리면 고조는 <5=5>이고(가계의 차례), 또 고조는 나의 <4대조=4세조>이다 (조상과 후손의 관계). 고조로부터(고조가 1=1) 아래로 헤아리면 나는 <5=5>이고, 또 나는 고조의 <4대손=4세손>이다.

 

2 : 시조로부터(시조가 1=1) 아래로 헤아려 길동이 35번째이면 길동은 <가계의 차례><35=35>이고, <후손과 조상의 관계>는 길동은 시조의 <34대손=34세손>이다.

35인 길동으로부터(길동이 1=1) 위로 헤아리면 시조는 35번째이므로<35=35>이고, 시조는 길동의 <34대조=34세조>이다.

 

* 위와 달리 시조로부터 35인 길동은 <35이고 후손>이므로 35세손(시조의 35세손)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시조의 35세손은 시조를 <시조 자신의 1세손>으로 헤아려야 길동이 시조의 35세손이 되므로 말이 안 된다.

누구의를 뺀 35세손(+ 자손)’은 온전한 말이 아니다.

(3535세손이면, 1인 시조는 1세손, 누구의 1세손인가?).

 

흔히 쓰는 ‘<>는 같다는 말에는 가계의 차례인 ‘<>는 같다외에, 조상과 후손의 관계인 ‘<세손과 대손>은 같다’ . ‘<세조와 대조>는 같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 <세손> . <세조>이고, <대손> . <대조>라는 주장이 있으나 틀린 말이다.

 

본디 <><世孫> <世祖>, <><代孫> <代祖>도 뜻이 다른 말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 ’. ‘世孫 = 代孫’. ‘世祖 = 代祖’ - 등호(=) 좌우의 용어는 같은 뜻으로 말한다.

 

는 이의(異義)’ 라 하는 성균관(전례연구위원회) 등은 <대와 대조>는 다른 말, <세와 세손>은 다른 말인데도 같은 말이라며

 

는 자기를 빼고(代不及身) ()1, ()2, 증조를 3, 고조를 4(4대조)로 잘못 헤아린다. ()1代祖(1대조), ()2代祖(2대조), 증조를 3代祖(3대조), 고조를 4代祖(4대조)로 헤아린다.
예컨대 신장이 다른 5명의 학생을 신장순으로 번호를 정할 때 제일 큰 학생이 1번인데도 빼고 두 번째를 1, 제일 작은 학생을 4번이라 하는 것과 같다.

 

또 고조로부터 헤아리면 나는 가계의 차례가 5이고, 나와 고조의 관계(호칭)는 나는 고조의 5세손이라 한다. 내가 고조의 5세손이 되려면 고조를 <고조 자신의 1세손>으로 헤아려야 하므로 말이 안 된다.

 

고조가 고조 자신의 1세손은 아예 말이 안 된다면서도 나는 고조의 5세손이라 하면 모순이다. (고조가 고조 자신의 1세손이면, 증조는 고조의 2세손, ()는 고조의 3세손, ()는 고조의 4세손, 나는 고조의 5세손이 된다.)

 

<5><5세손>은 다른 말이다 (55세손).

시조로부터 5는 시조의 현손이고, 시조의 5세손은 6<현손의 아들>이다.
나는 고조의 4세손(=4대손)이고 고조는 나의 4세조(=4대조)이다.

 

는 동의(같다)’ ‘이의(다르다)’ 두 주장 모두, 몇 대조 몇 대손이라 할 때는 고조를 <나의 4대조>, 현손을 <나의 4대손>이라 하지만, 몇 세조 몇 세손이라 할 때는 다르다.

 

'동의'는 고조를 <나의 4세조. 나의 4대조>, 현손을 <나의 4세손. 나의 4대손>이라 하는데

 

'이의'는 고조를 <나의 5세조>, 현손을 <나의 5세손>이라 한다.

 

이룰 정리하면,
는 동의(同義)’ 는 고조를 나의 <4대조=4세조>, 현손을 나의 <4대손= 4세손>이라 주장하는데 맞는 말이다.

()<나의 1대조>, ()<나의 1대손>으로 헤아려 고조를 <나의 4대조. 나의 4세조>, 현손을 <나의 4대손. 나의 4세손>이라 하므로 대손(=세손), 대조(=세조)를 헤아리는 법은 맞고(O), ()<나의 1세조, 나의 1대조>, ()<나의 1세손. 나의 1대손>으로 헤아려 고조를 <나의 4세조. 나의 4대조>, 현손을 <나의 4세손. 나의 4대손>이라 하므로 세손(=대손). 세조(=대조) 헤아리는 법도 맞다(O).

 

는 이의(異義)’ 는 고조를 나의 <4대조=5세조>, 현손을 나의 <4대손=5세손>이라 주장하는데 틀린 말이다,

()<나의 1대조>, ()<나의 1대손>으로 헤아려 고조를 <나의 4대조>, 현손을 <나의 4대손>이라 하므로 대조, 대손 헤아리는 법은 맞지만(O), 나를 <나의 1세조>, 나를 <나의 1세손>으로 헤아려 고조를 <나의 5세조>, 현손을 <나의 5세손>이라 하므로 세손, 세조 헤아리는 법은 틀린다(X).

 

몇 대손(세손) 몇 대조(세조)를 헤아릴 경우에 한하여 부(). (). 증조. 고조를 1대조(세조). 2대조(세조). 3대조(세조). 4대조(세조)라 하고, (). (). 증손. 현손을 1세손(대손) 2세손(대손) 3세손(대손) 4세손(대손)이라 한다.

 

성균관(전례연구위원회) 등은 국어사전 한자사전 보학사전 고문헌 등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대불급신(代不及身). 상대하세(上代下世)를 셈하는 원칙이라며
는 자기를 빼고 헤아리고(代不及身), 는 자기를 포함하여 헤아린다.

 

조상에게 , 후손에게 를 쓴다(上代下世)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와 거유 선정들은 조상 대대로
<><>는 자기를 포함하여 헤아리고, <세손><세조> . <대손><대조>는 자기를 빼고 헤아렸고, <세손><세조> . <대손><대조>는 자기를 빼고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기준(. 시조)을 정하여 나의 몇 세손. 몇 대손을 헤아려 읽는다.

 

조상에게 세조와 대조를, 후손에게도 세손과 대손을 구분 않고 두루 썼음이 여러 문헌에 이미 밝혀졌다.

*는 자기를 포함하여 헤아리므로 굳이 한자어로 표현하면 대()는 급신(及身)이다.

*는 자기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대불급신(代不及身)이라 하면 안 된다.

=로 같은 뜻으로 사용하니 급신(及身)이니 대불급신(代不及身)이니 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대조><대손>은 자기를 빼고 헤아리므로 대불급신(代不及身)이 아니고 대조불급신(代祖不及身) 대손불급신(代孫不及身)이다.

*<세조> <세손>도 자기를 빼고 헤아리므로 세조불급신(世祖不及身) 세손불급신(世孫不及身)이다.
=’ . ‘세조=대조’ . ‘세손=대손으로 읽으니 대불급신(代不及身) . 대조불급신(代祖不及身) . 대손불급신(代孫不及身)이라는 원칙도 필요없는 논리이다.

 

 는 동의(同義)라는 실증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관찬(官撰) 삼국사기(三國史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에도 는 동의

 

(2) 고려왕실세보(高麗王室世譜), 조선왕실세보(朝鮮王室世譜)에도 는 동의

 

(3) 시보(始譜)를 쓴 전주이씨(全州李氏). 문화류씨(文化柳氏). 진성이씨(眞城李氏). 광주이씨(廣州李氏). 벽진이씨(碧珍李氏). 경주이씨(慶州李氏). 영일정씨(迎日鄭氏). 함안조씨(咸安趙氏). 진양하씨(晉陽河氏). 청주정씨(淸州鄭氏)로 바꿔 11로 쓰고 있다.

 

(4) 김종직(金宗直) 이황(李滉) 이이(李珥) 송시열(宋時烈) 허목(許穆) 기대승(奇大升) 조식(曺植) 윤증(尹拯) 등 거유(巨儒)들이 찬한 비문에도 는 동의

 

(5) , , 의 한자사전(漢字辭典)과 국어사전에도 는 동의’ ‘世 代也로 되어 있다.

 

(6) 중국과 일본의 문헌에도 는 동의

 

왕선겸(王先謙) 후한서집해後漢書集解
주자가례(朱子家禮)
중국거유(中國巨儒)인 한유(韓愈). 소식(蘇軾). 주희(朱熹) 등이 쓴 비문에도 는 동의
일본 구황실전범(舊皇室典範)에도 황현손(皇玄孫)4세손이라 하였다.

 

(7) 실생활에도 는 동의로 쓰고 있다.

三世 = 三代. 삼세동당(三世同堂) = 삼대동당(三代同堂). 자손만대(子孫萬代) = 자손만세(子孫萬世), 후대(後代) = 후세(後世).

 

(8) ‘는 이의라 하면 시조가 시조 자신의 1세손(자손), 내가 나의 1세조(조상)가 되고, 계대(系代)에 차질이 생겨 호칭의 망발이 일어난다.

 

수많은 성씨 중 조상 대대로 는 이의(異義), 를 헤아릴 때 대불급신(代不及身), 상대하세(上代下世)라 하는 성씨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