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수와 호칭
■ 촌수와 호칭
중1 도덕에 나오는 '촌수와 호칭' 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선생님이 '종백부(숙부)' 는 '당숙'과 같다고 말하고..'내종형제' 는 '고종' 과 같다고 말을 하는데 다른 종형제나 내제종형제나 종질 등은.. 위처럼 따로 부르는 호칭이 없나요..?? 당숙과 고종처럼....
답변)
△ 남주인
내재종형제는 8촌 형제간이구요
종질은 당질, 즉 사촌 형제의 자식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종형제는 사촌 형제를 가리키는 말인데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종형제는 고종사촌, 외종형제는 외사촌, 이종형제는 이종사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 아오쯔
※ 촌수란 : 친족 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안된 숫자 체계
※ 촌수 계산법 : 촌수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1촌으로 계산한다.
형제자매와 나의 촌수는 부모의 자식이기에, 나와 부모간의 1촌과 부모와 나의 형제자매까지의 1촌을 합하여 2촌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직계는 1촌씩 더해지며 ⇒ 삭제. 직계는 촌수가 없다.
방계는 2촌씩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방계의 형제뻘 계대는 형제 2촌 – 종형제 4촌 – 재종형제 6촌 – 3종 형제 8촌으로 2촌씩 헤아리고 계대는 형제 2촌 – 백숙부 3촌 – 종조부 4촌 – 증증조부 5촌 – 종고조부 6촌으로 1촌씩 헤아려 읽는다.
※ 호칭의 주요 용어 설명
1) 고모의 자녀는 호칭 앞에 내(內)자를 붙인다.
2) 2, 3촌은 고유명사로 쓰인다.
3) 종(從)자가 붙은 종조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친형제로서 나와 방계 4촌지간이라서 붙은 것.
4) 종(從) - 4, 5촌 재종(再從) - 6, 7촌 삼종(三從) - 8, 9촌 사종(四從) - 10, 11촌은 방계 혈족에 붙이는 촌수 칭 접두사로 항렬과는 무관하게 사용됨.
5) 백부(伯父)- 큰 아버지, 숙부(淑父)- 작은 아버지, 중부(中父)- 아버지의 중형
6) 종조부- 할아버지의 형제를 가리키며 편의상 큰 종조부(큰 할아버지), 작은 종조부(작은할아버지)라고 부른다.
7) 종증조부 : 증조할아버지의 남자 형제를 가리킨다.
8) 종고조 : 고조할아버지의 남자 형제를 가리킨다.
※ 가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아내의 부모.
※ 친족 : 촌수가 가까운 한 핏줄로 배우자, 혈족, 인척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즉 배우자 및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아내의 부모 등을 지칭함.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의 친족은 고조할아버지 이하의 조상을 직계 할아버지로 하는 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며 근친(近親)이라 한다.
9) 祖- 할아버지, 淑(아재비 숙)- 작은 아버지, 兄- 형, 姪(조카 질)- 조카, 孫(손자 손)- 손자, 甥姪(생질)- 누이의 아들, 壻(사위서)- 사위.
△ 이이록
올린 글 내용으로 보아서는 종친님 가계의 세수와 항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38세 - -→ 39세 - → 40세 - - - → 41세 - → 42세
할아버지....아버지.......나.......................아들............손자
우(雨)........상(相)........희(熙).형(炯).......재(在)........호(鎬).건(鍵)
.....................수만..........복형. 진형
위의 내용과 선친, 그리고 종친님 본인의 출생지만 알고 계시는 정도네요.
족보 책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 [족보에 수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 두셔야할 일이 종친님이 속하는 대파명(14개 대파- 평리공파. 익재공파. 국당공파. 상서공파 등)과 중파명(각 대파명 아래에 분파된 중파)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수월하게 족보에서 선친 이상 윗대 조상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파나 중파명을 모르면 ‘경주이씨 대종보’가 대파별로 전 46권인데 몇 달을 걸려 이 많은 족보를 일일이 뒤져서 종친님 가계의 윗대 조상님 휘(이름)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큽니다.
그러니까 대파명을 알면 그 대파의 족보를 구하여 윗대 어른의 휘(이름)로 계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시간을 허비할 뿐입니다.
먼저 족보를 구하고 족보에 등재하려는 것이 선결 문제가 아닙니다.
족보 구입과 족보 등재 전에 먼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1. 일가친척들에게 문의하여 대파. 중파명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세요.
대파 명을 알아야 족보를 구하여 선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할아버지 이상 윗대어른인 증조부, 고조부의 휘(이름)를 알아보십시오.
호적등본. 제적등본(除籍謄本) 등 기록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우선 참고만 하세요.
◈ 족보에 등재 절차
1. 먼저 자료를 모은다.
등재할 족보 수록자 집안에서는 선대가 남긴 기록물.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 선대(先代)로부터 구전(口傳)으로 알고 있는 내용. 인적 사항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 조사한다.
2. 모은 자료를 정리한다.
세(世. 代)수 순서대로 해당하는 자료를 정리한다.
3. 단자에 빠짐없이 기록한다.
족보발간 편찬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만든 서식(행적. 출생연월일. 묘소위치. 배위 등)을 단자라 하는데 이에 의거 빠짐없이 기록한다.
4. 세(대) 순서대로 나열하여 자신을 중심으로 위 아래로 세계도(世系圖)를 작성(作成)하고 족
보 서식(A4 용지 크기에 세로로 7칸임- 대종보)의 각 세대 란에 선대(先代)의 자(字), 호(號), 생졸년대(生卒年代). 벼슬(연혁). 묘소(곳과 방향). 배위 등을 기록하여 본다.
5. 정리된 단자를 모아 족보발간 편찬위원회에 총 수단비(1인당 수단비×수단인원)와 함께 납부한다.
*수단비- 족보 발행에 드는 1인 비용으로 (편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원이고 족보구입 비용은 별도입니다.
○ 족보를 소장하고 있는 곳(족보 도서관. 시립도서관 족보관. 종친회, 종가 등 족보를 갖고 있는 친척 등)을 찾아가서 정리된 자료를 족보와 비교하여 미비 된 것은 재정리한다.
○ 호적(戶籍)등본을 자세히 검토, 정리하여 기록을 보완한다.(성명 한자. 생몰년 등)
○ 광무(光武)년간에 작성된 구한국 호적. 보관된 호구 단자. 제적등본(除籍謄本) 등을 참고로한다.
○ 윗대 조상의 행적 중 새로운 내용을 찾게 되면 차기 족보 발간시에 새롭게 발견된 행적을 수단할 수 있습니다.(근거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