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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촌수 수정 – 2

녹전 이이록 2021. 12. 21. 09:01

교과서 촌수 수정 2

 

교과서 촌수 수정 최현영 (04-01-21)

 

'촌수'의 정의를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촌수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한마디()로 간주하여 계산된다, 나와 부모 사이는 한 마디로 1촌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촌수는 반드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따지기 때문에, 나의 형제ㆍ자매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부모의 자식이기에 나와 관계 지어졌다는 점에서 나와 부모간의 1촌과 부모로부터 나의 형제ㆍ자매까지의 '1'을 합하여 '2'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형제는 사실상 할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이기에, 아버지까지의 1촌과 거기서 할아버지까지의 1, 그리고 할아버지에서 큰아버지(또는 작은 아버지)까지의 1촌을 모두 합하면 아버지의 형제는 나와 '3촌 관계'에 있는 셈이다.라고 되어 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가 한마디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한마디이다.

 

오로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만 계산되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손자는 1촌이 된다.

 

2대를 지났으므로 1촌과 1촌을 더하여 2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직계의 촌수는 관계만 있을 뿐이며, 세대수를 더하지 않는 것이다.

 

고로 촌수 계산의 기본 원칙에 따라 직계 비속인 1촌인 손자가 주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승중상(承重喪)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주상은 죽은 사람의 장남이 되고, 장남의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이 주상이 된다.

 

죽은 사람의 손자가 있다면 촌수로 1촌인 또 다른 아들인 차남은 주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손자가 주상이 되는 이유는 직계는 세대와 상관없이 무조건 '1'이기 때문이다.

 

촌수 계산은 공동 조상으로부터의 세대수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계산의 방법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참고로 장자나 장손의 상은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주상이 된다.

 

그러나 중자(衆子, 맏아들 이외의 모든 아들)나 중손(衆孫, 맏손자 이외의 모든 손자)의 상은 그의 아들이 주상이 된다.
승중상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어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촌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재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논리를 펴시는데, 그 논리가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  "촌수 계산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만을 계산한다."라고 하였는데 5촌 당숙이니, 6촌간이니 하는 이제까지 선조님들이 써오셨던 단어들은 어떻게 될까요?

 

* 새로운 논리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입니다.

22권 촌수편입니다.

 

촌수의 정의에 따라 5, 6촌간이니 하는 것은 방계 친척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경주최씨 시조인 문창후의 32세손과 32세손은 62촌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62촌은 남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문창후"의 시제에 남들이 모여 제사를 모십니까?
* 후손 개개인 간을 계산하면 분명 남입니다. (가까운 친척은 배제합니다.)

 

그러나 경주 최씨라면 문창후 시제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시조와 시제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1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과서의 논리에 따르면 시조와 31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시제에 참석하는 것이 됩니다.
31촌간이면 남이 맞을 것입니다.

 

* 시제에 참석하는 개개인을 볼 것인지, 아니면 시제에 참석한 사람과 문창후와의 관계를 볼 것인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직계는 1촌이다  --> 문창후와 시제에 참석한 후손은 1
교과서 계산법   --> 문창후와 시제에 참석한 후손은 31촌이 됩니다.    

 

- 계촌 법엔 Tree 구조를 가지고 계산해야 좀 쉽다고 생각됩니다.(손가락은 너무 적어서).

고로 "문창후"32세손과 32세손은 62촌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계는 언제나 '1'이다."하셨는데, 그러면 위 계산은 맞지가 않습니다.

2촌간이라 맞지 않을까요?

 

촌수란 방계의 친척 간 관계를 따지기 위하여 고안된 숫자체계입니다.
그러므로 직계는 촌수로 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촌수로 따지려고 하니 1촌이 됩니다.
촌수를 따지는 방법은 아버지와 자식 간 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기에 승중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 문창후가 ‘1세손이란 말도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 '문창후가 1세손'이란 말은 문창후가 문창후 아버지의 아들로 2세일 때 만이 문창후는 아버지의 1세손입니다.)  

 

""이란 어떤 분의 자손이란 말인데, 누구의 자손이란 말입니까?
"시조"란 처음 할아버지를 뜻하는데....족보엔 그저 "1" 란에 기술하며, 횡을 알아보기 쉽게 표기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1""1세손"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문창후를 1세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족보에는 1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32세손 32세 손이 되는 것입니다.

‘32세손32세 손은 뜻이 다릅니다.

중시조 32(=32)인 후손중시조의 31세손(=31대손)’입니다.

 

문창후는 저의 31대조 할아버지입니다.
*위로는 대조(=세조), 아래로는 세손(=대손)으로 표현합니다.
, '세손', '대손'은 집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
- 상례의 순서에서 상()이 나면 주상(主喪 - 으뜸 상주, 초상을 주관하는 자손)이 누가 되느냐?하는 문제는 "상례"에 따라 하는 것으로 촌수와는 무관하지 않을까요?
* 상례와 촌수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례의 절차를 모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승중상에서 아버지가 죽은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손자가 주상이 되는데 아버지의 또 다른 형제(둘째아버지)가 살아 있다면, 상식적으로 둘째아버지가 주상이 되어야 하나 상례에 따라 손자가 주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례는 직계의 관계에 따라 정립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