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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家族)과 친족(親族)에 대한 개념 - 4

녹전 이이록 2021. 12. 11. 08:50

가족(家族)과 친족(親族)에 대한 개념 - 4

- 고려시대의 가족과 친족 알아보기 | 작성자 jawkoh

 

좋은 내용이기에 복사하여 올립니다.

 

3. 친족용어의 계통 포괄성

 

고려의 친족관계가 방사형으로 뻗어가면서 동심원을 그린 것은 양측적 혈연의식에 기인한다.

 

이러한 혈연의식은 고려의 친족용어에도 반영되어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조부외조’, ‘삼촌(숙부)외삼촌(외숙)’, ‘고모이모처럼 혈연거리가 같아도 계통별로 형태를 달리한다.

 

그러나 현재 통용되는 것들은 대부분 조선 중기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고려의 친족용어는 형태와 기능이 전혀 달랐다.

 

가장 큰 특징은 혈연계통을 구분하는 기능이 없다는 점이다.

 

1092(선종 9)에 성립한 상피 규정에서 외족에 해당하는 친족에 대해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표현하였다.

 

외조부모는 어머니의 부모[母之父母]’, 외 삼촌은 어머니와 부모와 같은 형제[母之同生兄弟]’, 외사촌과 이종사촌은 어머니와 부모가 같은 형제자매의 아들[母之同生兄弟姊妹之子]’이 되었다.

 

외조부’, ‘외삼촌’, ‘이종사촌이 있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표현이 대단히 어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피 규정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에서 당시 외족에게만 적용되는 친족지칭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외족의 구성원을 특정할 지칭이 없었다는 점은 곧 단일한 친족용어로 본족외족을 포괄했음을 뜻한다

 

고려에서는 현재의 조부와 외조부가 모두 한아비(할아비)’였다.

 

고모이모아자미(또는 아찬어미)’였으며, 삼촌과 외삼촌은 아자비(또는 아찬아비)’였다.

 

형의 아들과 누이의 아들도 모두 아찬아들이었다.

 

이들 고유어는 한자를 빌려 대부大父 [한아비]’, ‘소위모少爲母[아찬어미]’, ‘소위자少爲子[아찬아들]’로 표기되었다.

 

고려인들은 대부大父한아비로 읽으며 조부와 외조부를 떠올렸다.

 

비록 한문에서 외조외손이 쓰였지만 그것은 외국어인 한문 작문을 하면서 중국 용어를 채택한 결과일 뿐이다.

 

소위모(少爲母)소위부(少爲父)소위자(少爲子)’는 고려 말에 숙모叔母[아자미]숙부叔父[아자비][아찬아들]’로 표기형태가 대체되었지만 혈연계통을 포괄하는 용법은 16세기까지 이어졌다

 

친족 지칭에 혈연계통을 구분하는 기능이 없는 것은 혈연계통을 분리하는 인식 방법이 없거나 극히 미약했음을 알려준다.

 

그렇기에 ()’도 조선후기 이래의 일반적 쓰임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었다.

 

현재도 그렇거니와 조선후기에 ()’은 대개 부계를 범주화하는 개념이었다.

 

여기에 ()’자를 붙이면 부계집단을 한정하는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

 

그러나 고려는 물론 조선전기까지 본족은 모든 혈연 관계를 포괄하였다.

 

경국대전의 무자녀자 유산 상속규정에서는 그의 본족사촌친범위 내에서 재산을 상속하도록 규정하였다.

 

본족에 친고종이종 사촌이 동등하게 포함됨은 위에서 확인하였다

 

본족이 모든 혈연계통을 포괄했기에 족장(族長)의 개념도 현재와 달랐다.

 

지금 족장은 일족의 우두머리를 뜻하고 대개 같은 성씨가 연상되지만 조선전기까지는 기준인과 혈연관계를 갖는 모든

존속(尊屬)에게 적용되었다.

 

반대말은 비속에게 적용되는 족하(族下)’였다.

 

현재 족장은 완전히 뜻이 변했지만, ‘족하조카로 고유어화하여 혈연계통을 포괄하는 기능을 일부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고려시기의 개별 친족지칭은 혈연계통을 구분하는 기능이 없었다.

 

도 복수의 성씨로 구성되면서 그물망처럼 연속되고 상호 중첩되는 혈연관계를 포괄하였다.

 

부계친을 특정하거나 범주화하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