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家族)과 친족(親族)에 대한 개념 - 1
■ 가족(家族)과 친족(親族)에 대한 개념 - 1
- 고려시대의 가족과 친족 알아보기 | 작성자 jawkoh
좋은 내용이기에 복사하여 올립니다.
가족(家族)과 친족(親族)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럽다.
무슨 말인가?
적어도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진 나도 가족과 친족의 개념은 잘 안다고 생각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결혼제도는 율곡 이이가 모친의 친정인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나고 자랐듯이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으로 남자가 결혼을 하면 부인의 집이나 그 근처에 살고 처가의 재산을 물려받는 풍습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고려 시대는 여자가 재혼(再婚)하는 것은 흉이 아니며 결혼하면 신랑이 처갓집에서 장인, 장모와 함께 살아서 "장가간다."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 신부가 "시집간다."로 바뀌고 딸이 시집가면 시댁 귀신이 되라고들 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과부가 되면 재혼하기 어렵고 수절(守節)을 강요당하며 오죽하면 미망인(未亡人)이라 불렀을까.
상속재산도 고려 시대의 아들, 딸 구분 없이 균분 상속(均分相續)이 아닌 장자(長子)에게 많이 주는 상속제로 조상 제사를 모시게 하였다
고려사 자료에 나타난 기록은 아래와 같다.
① 일찍이 부모를 여읜 후 백숙부나 당숙부 집에서 양육된 것이 아니라 외가에서 양육된 사례(『高麗史』 卷99 列傳 12),
② 출가한 딸이 과부가 되어 친정에 돌아와서 생활하는 예(「崔婁伯妻廉氏墓誌」, 1148),
③ 여동생이 과부가 되어 친정 오라버니 댁에 와서 생활을 한 사례(「王瑛墓誌」, 1187),
④ 8명의 아들과 1명의 사위가 함께 거주한 사례(『高麗史節要』 卷18 元宗順孝大王甲寅條),
⑤ 출가한 자매가 동거한 사례(『高麗史』 卷124 列傳 37 裵佺),
⑥ 아버지가 출가한 장녀의 집에서 사망한 사례(「延德郎君韓氏墓誌」),
⑦ 부모가 아들과는 별거하더라도 딸과는 동거하며 딸이 부모를 봉양한다는 사례(『高麗史』 卷109 列傳 22),
⑧ 고려 시대에는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들어 거기서 아들이나 손자가 성장할 때까지 지냈다는 전형적인 서류부가의 사례(『太祖實錄』 卷29 太宗 15年 春正月 甲寅條).
이들 사례는 고려 시대의 가족유형이 조선 후기에 이상형으로 생각한 직계가족과 크게 달랐음을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왕실의 사례인 천추태후(千秋太后, 964~1029)의 근친결혼
천추태후는 고려 태조 왕건의 손녀이고, 제5대왕 경종의 비이며, 제6대왕 성종의 여동생이고, 제7대왕 목종의 어머니, 그리고 제8대왕 현종의 이모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고려를 세운 왕건은 각 지역 호족들을 규합하기 위해 30여 개의 호족집안 딸들과 결혼을 했다.
그 가운데 황주 지역의 호족 출신인 황주 원 부인도 있었다.
황주의 황보씨들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후삼국 통일에 기여한 바가 컸다.
황주 원 부인의 아들인 왕욱이 천추태후의 아버지이다.
어머니는 선의왕후로, 왕건이 정덕왕후와의 사이에서 얻은 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왕건의 자손이다.
이복 남매끼리의 혼인인데, 고려 초기 왕실에서는 흔한 일이다.
조선시대에는 천추태후를 나라를 어지럽힌 음탕한 여인으로 비난받아왔다.
그러나 이는 당대의 관습을 무시한, 조선의 성리학적 사관에 입각한 평가이다.
전통을 중시하고 강한 고려를 꿈꿨던, 정치적인 야망과 능력이 탁월했던 여걸 천추태후를 재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 네이버 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