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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세손=대손’. ‘세조=대조’로 읽은 용례 – 8

녹전 이이록 2021. 6. 16. 09:14

=’. ‘세손=대손’. ‘세조=대조로 읽은 용례 8

 

세와 대는 같은 뜻(同義)으로 1=1.....5=5.....20=20....40=40대로 읽고 조손간 관계에서 아래로는 조상과 후손 간 계대에서 항상 윗대 조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아랫대인 아들을 1세손(=1대손), 손자를 2세손(=2대손), 증손자를 3세손(=3대손), 현손자를 4세손(=4대손)....등으로 헤아려 읽고 위로는 조상과 후손 간 계대에서 항상 아랫대 후손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윗대인 아버지를 1세조(=1대조), 할아버지를 2세조(=2대조), 증조할아버지를 3세조(=3대조), 고조할아버지를 4세조(=4대조)....등으로 헤아려 읽고 말한다.

 

이 논리가 동의론(同義論)’이다.

 

동의론의 기본 원칙은 아래와 같다.

 

=

조상과 후손 간 계대에서 누구이든 기준을 1(=1)로 하면 기준 위를 순번대로 2(=2). 3(=3). 4(=4)...등으로 헤아리고 기준 아래를 2(=2), 3(=3), 4(=4).....등으로 헤아려 읽는다.

 

세손=대손

조상과 후손 간 계대에서 항상 윗대조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아랫대인 아들을 1세손(=1대손)으로 하여 손자를 2세손(=2대손), 증손자를 3세손(=3대손), 현손자를 4세손(=4대손).....등으로 아랫대로 내려가면 헤아려 읽는다.

 

세조=대조

조상과 후손 간 계대에서 항상 아랫대 후손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윗대인 아버지를 1세조(=1대조)으로 하고 할아버지를 2세조(=2대조), 증조할아버지를 3세조(=3대조), 고조할아버지를 4세조(=4대조).....등으로 윗대로 올라가며 헤아려 읽는다.

 

고조부 ~ ~ 현손의 계대에서 아래와 같이 읽고 말한다.

 

고조 증조 -- - () - - -증손 -현손

5-----4------3-----2-----1-------2-----3-----4------5

5-----4------3-----2-----1-------2-----3-----4------5

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1대손---2대손---3대손---4대손

 

대종보 P114 朝鮮開國原從功臣檢校左政丞諡靖順公神道碑銘幷序(조선개국 원종공신 검교 좌정승 시정순공 신도비명 병서) - 十九世孫 鍾宣撰(19세손 종선 찬)

 

원문 종 6

[我十九代祖靖順公也(식아 19대조 정순공야) ]

* 정순공(靖順公) - 휘는 성중이며 국당공(휘 천)4자이다.

 

역문 P117 12

- 이 분은 우리의 十九代祖(19대조) 靖順公(정순공)이다.

'十九世孫 鍾善(19세손 종선)''十九代祖 靖順公(19대조 정순공)'이 비교적이다.

정순공(휘 성중)은 중조 18세이고 종선은 ''자 항렬이니 중시조 37세이다.

 

18세 정순공 ~ 37세 종선의 계대

 

18세 정순공→ ②19→ ③20→ ④21→ ⑤22→ ⑥23→ ⑦24

19대조-----------18대조-----17대조---16대조---15대조---14대조----13대조---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6세손---

 

25→ ⑨25→ ⑩27→ ⑪28→ ⑫29→ ⑬30→ ⑭31→ ⑮32

12대조---11대조---10대조----9대조----8대조-----7대조---- 6대조---- 5대조

7세손-----8세손----9세손----10세손----11세손----12세손---13세손---14세손

 

33→ ⑰34→ ⑱35→ ⑲36→ ⑳37세 종선

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15세손---16세손----17세손----18세손----19세손

 

정순공의 ‘19세손이 종선(鍾宣)이고 종선(鍾宣)‘19대조靖順公(정순공. 誠中성중)이다.

'世孫(세손)'은 윗대를 기준으로 하여 순번대로 아래 후손을 헤아려 읽는다.

 

18세 정순공이 기준(주격)이 된다.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제외하고) 그 다음 아랫대인 아들을 1세손.  손자를 2세손....등으로 헤아려 내려가면 중시조 37세 휘 종선은 정순공(휘 성중)19세손이 된다.

 

(세손=대손)

대조는 아랫대를 기준으로 아랫대에서 윗대로 헤아려 가는 만큼 37세 종선(鍾宣)이 기준(주격)이 되니 기준은 제외하고 그 윗대부터 차례로 1대조. 2대조로 헤아려 올라가면 18세 정순공은 19대조가 되는 것이다.

 

(代祖=世祖)

'十九世孫 鍾善''十九代祖 靖順公''동의'로 읽은 것이다.

이를 휘 종선은 정순공의 '19세손이나. 19대손'으로 읽고 정순공은 휘 종선의 '19대조나 19세조'로 읽어진다.

*그러나 이를 '이의'주장으로 읽으면 世孫은 휘 종선이 주어진 계대에서 20세이니 ’20세손으로 읽게 된다.

위 글에서는 휘 종선과 정순공의 조손(祖孫)관계는 '19세손(대손) 종선''19대조(세조) 정순공'이 틀림없다.

기준(주격- 맨 윗대와 맨 아랫대. 묻는 기준에 따라)을 제외하고 같은 계대에서는 대조(세조)와 대손(세손)의 헤아린 수치는 항상 같은 수치가 된다.

두 조손관계(祖孫關係)는 서로 19세손(대손)19대조(세조)'十九世孫 鍾善''十九代祖 靖順公'이 되는 것이다.

 

재사당 선생 이원 갈기(再思堂先生李黿碣記)

- 逸集卷之二(일집 권지2) [李錫禧撰(이석희 찬)]

 

[八代祖考再思堂先生禍於弘治甲子....春田公諱慶徽官吏曹判書贈諡忠憲公華谷公諱慶億官左議政厚德淸名爲顯廟名臣靜心公諱茂以至行聞命旌閭卒官同樞俱先生五世孫咸謂役也不可以無識略敍梗如右崇禎紀元後再庚戌維夏上澣八代孫錫禧謹識  ]

 

[我八代祖考再思堂先生(8대조고 재사당 선생) ]

- 나의 8대조 할아버지가 재사당 선생이다.

- 32세 휘 석희는 24세 재사당공(휘 원)8대손이며 석희의 8대조가 재사당공이다.

 

[俱先生五世孫也(구선생 5세손) ]

- 선생은 5세손이다.

선생 즉 휘 경휘(慶徽)와 휘 경억(慶億)은 재사당공(휘 원)5세손이다.

 

[八代孫錫禧(8대손 석희)]

- 8대손 석희

32세 휘 석희는 24세 재사당공(휘 원)8대손이다.

 

중시조 24세 원 ~ 32세 석희의 계대를 나타내어 보자

 

24()→ ②25세 발()→ ③26세 경윤(憬胤)→ ④27세 대건(大建)→ ⑤28세 시발(時發)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기준)----------1대손------------2대손-----------------3대손----------------4대손------------ 

8세조----------7세조------------6세조-----------------5세조----------------4세조-------------

8대조----------7대조------------6대조-----------------5대조----------------4대조-------------

 

29(五世孫) 경휘(慶徽)/경억(慶億)→ ⑦30(?)→⑧31세(?)→ ⑨32세 (八代孫) 석희(錫禧)

5세손----------------------------------------6세손------7새손------.8세

5대손----------------------------------------6대손------7대손------.8대손

3세조----------------------------------------2세조------1세조------(기준)

3대조----------------------------------------2대조------1대조------(기준)

 

중조 29세 춘전공(휘 경휘)과 화곡공(휘 경억)은 재사당공(휘 원)으로부터 5세손(5대손)이 틀림없다.

그리고 24세 재사당공(휘 원)으로부터 휘 석희는 8대손(8세손)이 틀림이 없다.

이로 보면 동일계보(同一系譜)'세손(世孫)과 대손(代孫)'을 혼용(混用)하고 있는 것은 세손(世孫)과 대손(代孫)'을 같은 뜻으로 읽고 썼다는 사실을 말하는 사례이다.

 

4대조(4세조)에 대하여 자신은 4대손(4세손)임을 알아야 한다.

축문을 쓸 때 4대조(4세조)에 대하여 자신은 '5세손'이라는 말은 하지 말자.

 

 *재사당공(휘 원)4자인 승지공 휘 발()이 생원공 휘 타에게 계자로 감.

생부(生父)인 재사당공(휘 원)8대조로 기록했기 때문에 생부를 계대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