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세손=대손’. ‘세조=대조’로 읽은 용례 – 8
■ ‘세=대’. ‘세손=대손’. ‘세조=대조’로 읽은 용례 – 8
세와 대는 같은 뜻(同義)으로 1세=1대.....5세=5대.....20세=20대....40세=40대로 읽고 조손간 관계에서 아래로는 조상과 후손 간 계대에서 항상 윗대 조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아랫대인 아들을 1세손(=1대손), 손자를 2세손(=2대손), 증손자를 3세손(=3대손), 현손자를 4세손(=4대손)....등으로 헤아려 읽고 위로는 조상과 후손 간 계대에서 항상 아랫대 후손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윗대인 아버지를 1세조(=1대조), 할아버지를 2세조(=2대조), 증조할아버지를 3세조(=3대조), 고조할아버지를 4세조(=4대조)....등으로 헤아려 읽고 말한다.
이 논리가 ‘동의론(同義論)’이다.
‘동의론’의 기본 원칙은 아래와 같다.
◈ 세=대
조상과 후손 간 계대에서 누구이든 기준을 1세(=1대)로 하면 기준 위를 순번대로 2세(=2대). 3세(=3대). 4세(=4대)...등으로 헤아리고 기준 아래를 2세(=2대), 3세(=3대), 4세(=4대).....등으로 헤아려 읽는다.
◈ 세손=대손
조상과 후손 간 계대에서 항상 윗대조상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아랫대인 아들을 1세손(=1대손)으로 하여 손자를 2세손(=2대손), 증손자를 3세손(=3대손), 현손자를 4세손(=4대손).....등으로 아랫대로 내려가면 헤아려 읽는다.
◈ 세조=대조
조상과 후손 간 계대에서 항상 아랫대 후손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 기준의 윗대인 아버지를 1세조(=1대조)으로 하고 할아버지를 2세조(=2대조), 증조할아버지를 3세조(=3대조), 고조할아버지를 4세조(=4대조).....등으로 윗대로 올라가며 헤아려 읽는다.
○ ‘고조부 ~ 나 ~ 현손’의 계대에서 아래와 같이 읽고 말한다.
고조 → 증조 -→ 조 - → 부 - → 기(나) → 자 - - → 손 -→ 증손 -→ 현손
5세-----4세------3세-----2세-----1세-------2세-----3세-----4세------5세
5대-----4대------3대-----2대-----1대-------2대-----3대-----4대------5대
4세조---3세조---2세조---1세조---(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1대손---2대손---3대손---4대손
● 대종보 P114 朝鮮開國原從功臣檢校左政丞諡靖順公神道碑銘幷序(조선개국 원종공신 검교 좌정승 시정순공 신도비명 병서) - 十九世孫 鍾宣撰(19세손 종선 찬)
원문 종 6열
[寔我十九代祖靖順公也(식아 19대조 정순공야) ]
* 정순공(靖順公) - 휘는 성중이며 국당공(휘 천)의 4자이다.
역문 P117 종 12열
- 이 분은 우리의 十九代祖(19대조) 靖順公(정순공)이다.
'十九世孫 鍾善(19세손 종선)'과 '十九代祖 靖順公(19대조 정순공)'이 비교적이다.
정순공(휘 성중)은 중조 18세이고 종선은 '鍾'자 항렬이니 중시조 37세이다.
○ 18세 정순공 ~ 37세 종선의 계대
①18세 정순공→ ②19세 → ③20세→ ④21세→ ⑤22세→ ⑥23세 → ⑦24세→
19대조-----------18대조-----17대조---16대조---15대조---14대조----13대조---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5세손-----6세손---
⑧25세→ ⑨25세→ ⑩27세→ ⑪28세→ ⑫29세→ ⑬30세→ ⑭31세→ ⑮32세→
12대조---11대조---10대조----9대조----8대조-----7대조---- 6대조---- 5대조
7세손-----8세손----9세손----10세손----11세손----12세손---13세손---14세손
⑯33세→ ⑰34세 → ⑱35세→ ⑲36세→ ⑳37세 종선
4대조----3대조------2대조-----1대조-----(기준)
15세손---16세손----17세손----18세손----19세손
정순공의 ‘19세손’이 종선(鍾宣)이고 종선(鍾宣)의 ‘19대조’가 靖順公(정순공. 휘 誠中성중)이다.
'世孫(세손)'은 윗대를 기준으로 하여 순번대로 아래 후손을 헤아려 읽는다.
18세 정순공이 기준(주격)이 된다.
기준은 헤아리지 않고(제외하고) 그 다음 아랫대인 아들을 1세손. 손자를 2세손....등으로 헤아려 내려가면 중시조 37세 휘 종선은 정순공(휘 성중)의 19세손이 된다.
(세손=대손)
대조는 아랫대를 기준으로 아랫대에서 윗대로 헤아려 가는 만큼 37세 종선(鍾宣)이 기준(주격)이 되니 기준은 제외하고 그 윗대부터 차례로 1대조. 2대조로 헤아려 올라가면 18세 정순공은 19대조가 되는 것이다.
(代祖=世祖)
'十九世孫 鍾善'과 '十九代祖 靖順公'은 '동의'로 읽은 것이다.
이를 휘 종선은 정순공의 '19세손이나. 19대손'으로 읽고 정순공은 휘 종선의 '19대조나 19세조'로 읽어진다.
*그러나 이를 '이의'주장으로 읽으면 ‘世孫‘은 휘 종선이 주어진 계대에서 20세이니 ’20세손‘으로 읽게 된다.
위 글에서는 휘 종선과 정순공의 조손(祖孫)관계는 '19세손(대손) 종선'과 '19대조(세조) 정순공'이 틀림없다.
기준(주격- 맨 윗대와 맨 아랫대. 묻는 기준에 따라)을 제외하고 같은 계대에서는 대조(세조)와 대손(세손)의 헤아린 수치는 항상 같은 수치가 된다.
두 조손관계(祖孫關係)는 서로 19세손(대손)은 19대조(세조)로 '十九世孫 鍾善'과 '十九代祖 靖順公'이 되는 것이다.
● 재사당 선생 이원 갈기(再思堂先生李黿碣記)
- 逸集卷之二(일집 권지2) [李錫禧撰(이석희 찬)]
[我八代祖考再思堂先生。禍於弘治甲子....春田公諱慶徽。官吏曹判書。贈諡忠憲公。華谷公諱慶億。官左議政。厚德淸名。爲顯廟名臣。靜心公諱茂。以至行聞。命旌閭。卒官同樞。俱先生五世孫也。咸謂役也不可以無識。略敍梗如右。崇禎紀元後再庚戌維夏上澣。八代孫錫禧。謹識 ]
▲ [我八代祖考再思堂先生(아 8대조고 재사당 선생) ]
- 나의 8대조 할아버지가 재사당 선생이다.
- 32세 휘 석희는 24세 재사당공(휘 원)의 8대손이며 석희의 8대조가 재사당공이다.
▲ [俱先生五世孫也(구선생 5세손야) ]
- 선생은 5세손이다.
선생 즉 휘 경휘(慶徽)와 휘 경억(慶億)은 재사당공(휘 원)의 5세손이다.
▲ [八代孫錫禧(8대손 석희)]
- 8대손 석희
32세 휘 석희는 24세 재사당공(휘 원)의 8대손이다.
○ 중시조 24세 원 ~ 32세 석희의 계대를 나타내어 보자
①24세 (원)→ ②25세 발(渤)→ ③26세 경윤(憬胤)→ ④27세 대건(大建)→ ⑤28세 시발(時發)
(기준)----------1세손------------2세손-----------------3세손----------------4세손------------
(기준)----------1대손------------2대손-----------------3대손----------------4대손------------
8세조----------7세조------------6세조-----------------5세조----------------4세조-------------
8대조----------7대조------------6대조-----------------5대조----------------4대조-------------
⑥29세 (五世孫) 경휘(慶徽)/경억(慶億)→ ⑦30세(?)→⑧31세(?)→ ⑨32세 (八代孫) 석희(錫禧)
5세손----------------------------------------6세손------7새손------.8세손
5대손----------------------------------------6대손------7대손------.8대손
3세조----------------------------------------2세조------1세조------(기준)
3대조----------------------------------------2대조------1대조------(기준)
중조 29세 춘전공(휘 경휘)과 화곡공(휘 경억)은 재사당공(휘 원)으로부터 5세손(5대손)이 틀림없다.
그리고 24세 재사당공(휘 원)으로부터 휘 석희는 8대손(8세손)이 틀림이 없다.
이로 보면 동일계보(同一系譜)에 '세손(世孫)과 대손(代孫)'을 혼용(混用)하고 있는 것은 ’세손(世孫)과 대손(代孫)'을 같은 뜻으로 읽고 썼다는 사실을 말하는 사례이다.
4대조(4세조)에 대하여 자신은 4대손(4세손)임을 알아야 한다.
축문을 쓸 때 4대조(4세조)에 대하여 자신은 '5세손'이라는 말은 하지 말자.
*재사당공(휘 원)의 4자인 승지공 휘 발(渤)이 생원공 휘 타에게 계자로 감.
생부(生父)인 재사당공(휘 원)을 8대조로 기록했기 때문에 생부를 계대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