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쓴 ‘경주이씨 용인 백사공파 내력’
■ 잘못 쓴 ‘경주이씨 용인 백사공파 내력’
‘경주이씨 용인 백사공파’ 종중 안내문에 아래와 같은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찌 이러한 안내문을 써서 집안을 소개할까요?
잘못된 기술은 원문에 번호와 *표시로 지적하고 아래에 ▲[*............]로 나타내고 ⇒ 뒤에 수정합니다.
【慶州李氏龍仁白沙公派內歷
本貫은 慶州李氏. ① *이나라 建國에 礎石이자 ② 得姓에 *宗完이다.
③ *始祖謁平이신 遠代孫인 居明 新羅佐命功臣蘇判公一世로 ④ *되여 眞骨이라 ⑤ *紀錄되여 있다.
⑥ *十七世孫 諱薖는 ⑦ *尙書에 벼슬을 지내시고 ⑧ *그의 后孫을 尙書公派라 함.
系統을 繼承하던中 李朝中葉에 功臣 李恒福 字 子常 ⑨ *少號 弼雲 號白沙 又曰 東崗 領議政 鰲城府院君 이라고 稱함. 그 后孫이 바로 白沙公派라 ⑩ *二十九世孫인 成佐께서 戶曹判書의 벼슬을 지내시고 老后에 龍仁 이곳 德谷에 ⑪*定着하시였다.
五代獨子로 系統을 내려오다.
⑫三十四世孫 諱有哲로부터 千枝萬葉과도 같이 繁昌하여 數百戶에 大宗族을 形成하고 있다.
本詞院에는 慶州李氏 龍仁 白沙公派 ⑬*二十八代孫 諱世春 以下 ⑭*三十八世孫까지 先塋에 神位를 奉安하고 每年 陽 十一月 三番째 日曜日에 后孫들이 敬虛한 마음으로 時享을 지내는 곳이다.
대략 이러한 骨格으로 이루어져 있다.
西紀 一九九三年 五月 二十日
慶州李氏 龍仁 白沙公派 宗孫 李◌◌ 】
◆ 잘못 표기된 내용 지적 및 수정
① [*이나라]
⇒ 이^ 나라 - 어느 나라? 新羅.
^ ㅡ 띄어쓰기 표시.
② [得姓에 *宗完이다.]
⇒ ‘宗完(종완)’이란 무슨 뜻?
③ [*始祖謁平이신 遠代孫인 居明 新羅佐命功臣蘇判公一世]
⇒ 新羅佐命功臣인 始祖謁平의 遠代孫인 蘇判公 居明을 中始祖一世
- 위 올린 글의 말뜻은 ‘시조님(휘 알평)이 원대손인 거명’인 것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시조 알평이 遠代孫인 거명’이 아니고 ‘시조 알평의 遠代孫인 居明’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시조님께서 신라 건국시 ‘佐命功臣(좌명공신)’이지 중시조님이신 소판공이 ‘신라 좌명공신’이 아닙니다.
新羅佐命功臣(신라좌명공신)은 ‘始祖謁平(시조 알평)’의 앞에 붙여야 합니다.
④ [*되여 眞骨이라]
⇒ 되어 眞骨이라
⑤ [*紀錄되여 있다.]
⇒ 記錄되어 있다.
ㅡ 한자 ’紀錄 → 記錄’ 오타
⑥ [*十七世孫 諱薖는]
⇒ ‘十七世 諱薖는’ . ‘十七世^ 孫 諱薖는’ . ‘十七世 後孫 諱薖는’ .
그리고 ‘중시조님의 16世孫 諱薖는’ . ‘중시조님의 16代孫 諱薖는’
- 위와 같이 표기하여야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위 글에는 중시조 17세인 상서공(휘 과)를 ‘세=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 ‘17세=17세손’으로 읽었습니다.
세와 세손은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뜻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⑦ [*尙書에 벼슬을 지내시고 ]
⇒ 尙書 벼슬을 지내시고
- ‘尙書에 벼슬을...’이 아니고 ‘尙書 벼슬을 지내시고’로 표기해야 글이 바릅니다.
⑧ [*그의 후손을 尙書公派라 함.]
⇒ 그의 후손을 尙書公派라 하는 것이 아니고 백사공(휘 항복)을 파시조로 한 그 후손을 尙書公派라 한다.
- 종결어를 ‘하다. 한다.’라고 서술하다가 ’함‘이라고 했다가 다시 ’한다.‘라고 하면 문장에 일관성이 없어 헷갈립니다.
⑨ [少號 弼雲 號白沙 又曰 東崗領議政 鰲城府院君 이라고 稱함.]
⇒ 少號(소호)는 弼雲(필운). 晩號(만호)는 東崗(동강). 靑華眞人(청화진인). 白沙(백사)이고 諡號(시호)는 文忠(문충)으로 領議政(영의정) 鰲城府院君(오성부원군)이라고도 稱(칭)한다.
- 올린 글 ‘又曰 東崗領議政 鰲城府院君’에서 본디 한자어는 띄어쓰기가 없이 붙여 써야 하지만 우리말로 바른 띄어쓰기는 ‘又曰 東崗 領議政 鰲城府院君’이라고 해야 바를 것입니다
⑩ [*二十九世孫인 成佐]
⇒ 二十九世인 成佐. 二十九世^ 孫인 成佐. 二十九世인 후손 成佐. 중시조의 28세손(=28대손)인 成佐. 라고 표기하여야 바릅니다.
- 중시조 29세 成佐께서는 ‘이의론’의 ‘세=세손’으로 같은 뜻으로 읽어 ‘29세=29세손’으로 읽어야 하나 29세손은 잘못 헤아려 읽었습니다.
‘몇 세손’으로는 ‘중시조님의 二十八世孫(=28代孫)인 成佐께서’로 고쳐 읽어야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⑪ [*定着하시였다.]
⇒ 定着하시었다.
⑫ [三十四世孫 諱有哲]
⇒ ‘三十四世 諱有哲’ . ‘三十四世^ 孫 諱有哲’ . ‘三十四世 後孫 諱有哲’ . ‘중시조님의 三十三世孫 諱有哲’ . ‘三十三代孫 諱有哲’
- 중조(중시조) 34세 諱有哲은 ‘34세손’이 아니고 ‘중시조님의 33세손(=33대손)’입니다.
중시조 35세 諱有哲公의 아버지께서 ‘중시조님의 34세손(=34대손)’이 됩니다..
⑬ [二十八代孫 諱世春]
⇒ ‘二十八代 諱世春’ . ‘二十八代∨孫 諱世春’ . ‘二十八代 後孫 諱世春’ . ‘중시조의 二十七世孫 諱世春’ . ‘二十七代孫 諱世春’
⑭[三十八世孫까지 先塋에]
⇒ ‘중조 三十八世까지 先塋에’. ‘중조 三十八世^ 孫까지 先塋에’. ‘三十八世 後孫까지 先塋에’ . ‘중시조님의 三十七世孫까지 先塋에’ . ‘중시조님의 三十七代孫까지 先塋에’
▣ 위 원문은 아래와 같이 고쳐 읽어야 합니다.
【慶州李氏龍仁白沙公派內歷(경주이씨 용인 백사공파 내력)
本貫(본관)은 慶州李氏(경주이씨).
①이 나라(신라) 建國(건국)에 礎石(초석)이자 ②得姓(득성)에 宗完(종완?)이다.
③新羅佐命功臣(신라좌명공신) 始祖謁平(시조 알평)의 遠代孫(원대손)인 居明(거명)은 ④蘇判公(소판공)으로 眞骨(진골)이라 ⑥記錄(기록)되어 있다.
⑦十七世 諱薖(휘 과)는 ⑧尙書(상서) 벼슬을 지내시고 그의 后孫(후손)은 ⑨尙書公派(상서공파)라 한다.
系統(계통)을 繼承(계승)하던中(중) 李朝中葉(이조 중엽)에 功臣(공신) 李恒福(이항복) 字(자) 子常(자상) ⑩號(호)는 弼雲(필운) 白沙(백사) 靑華眞人(청화진인)) ⑪또 일러 ⑫東崗(동강)이라 하고 諡號(시호)는 文忠(문충)으로 領議政(영의정) 鰲城府院君(오성부원군)이라고 ⑬稱(칭)한다.
그 后孫(후손)이 바로 白沙公派(백사공파)라.
⑭二十九世(29세)인 成佐(성좌)께서 戶曹判書(호조판서)의 벼슬을 지내시고 老后(노후)에 龍仁 (용인)이곳 德谷(덕곡)에
⑮定着(정착)하시었다.
五代獨子(5대독자)로 系統(계통)을 내려오다 ⑯三十四世(34세) 諱有哲(휘 유철)로부터 千枝萬葉(천지만엽)과도 같이 繁昌(번창)하여 數百戶(수백호)에 大宗族(대가족)을 形成(형성)하고 있다.
本詞院(본 사원)에는 慶州李氏(경주이씨) 龍仁(용인) 白沙公派(백사공파) ⑰二十八世(28세) 諱世春(휘 세춘) 以下(이하)
⑱三十八世(38세)까지 先塋(선영)에 神位(신위)를 奉安(봉안)하고 每年(매년) 陽(양) 十一月(11월) 三番(3번)째 日曜日(일용일)에 后孫(후손)들이 敬虛(경허)한 마음으로 時享(시향)을 지내는 곳이다.
대략 이러한 骨格(골격)으로 이루어져 잇다.
西紀 一九九三年 五月 二十日(서기1993년 5월 20일)
慶州李氏 龍仁 白沙公派 宗孫 李00(경주이씨 용인 백사공파 종손 이00)